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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24)
등록 2013.09.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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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중앙><동아>, ‘사돈’ 삼성에 불리한 보도는 “입만 벙긋”
 
 

<중앙><동아>, ‘사돈’ 삼성에 불리한 보도는 “입만 벙긋”
- 산재 인정 된 ‘삼성전자 백혈병’, <중앙><동아> 소극 보도
 
 

■ <중앙><동아>, ‘사돈’ 삼성에 불리한 보도는 “입만 벙긋”
<한겨레><경향> “삼성, 근로복지공단, 정부 책임 물어야”
<조선> “재계, 소송 줄 이을까 우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등 2명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황 씨 등에게서 나타난 백혈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근무환경 등을 볼 때 “백혈병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옥이 씨 등 다른 세 명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일시적으로)노출됐거나,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직원의 백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2007년 황유미 씨의 죽음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최소한 6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반올림 전신)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다면서 ‘산재 인정’을 요구했으나 삼성은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들의 개인질병’이라며 ‘회사와 상관없다’고 무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유족들을 몰래 찾아와 ‘산재 소송 취하하고 대책위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거액을 건네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이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이번 판결로 ‘산재 관련 법안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낸 산재요청에 대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산재 관련 법안은 피해 노동자 혹은 가족이 기업 내에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통사람이 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상대적으로 소송을 낸 피해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재 관련 법안을 ‘기업이나 공단이 노동자의 질병이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친삼성’적인 행보도 비판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변호를 삼성변호인단이 맞는 등 근로복지공단은 삼성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 노동부도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의 편을 들며 ‘감싸기’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
 
23일 주요일간지는 관련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판결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그동안의 사건 전개과정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6면 전체로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사측과 재계가, 소송이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삼성그룹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건씩의 보도를 내놨는데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은 따지지 않고, 판결만 단순 전달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첫 산재 판결>(한겨레, 1면)
<하늘로 보낸 ‘딸과의 약속’ 아빠는 지켰다>(한겨레, 2면)
<“유가족까지 매수, 삼성에 분노” 재벌·정부와 싸워 절반의 승리>(한겨레, 2면)
<‘반도체 공정’과 연관 판단···삼성 쪽 역학조사는 불인정>(한겨레, 3면)
<백혈병 외 ‘또 다른 질병’도 소송 중>(한겨레, 3면)
<삼성 당혹 “판결 확정된 것 아니다”>(한겨레, 3면)
<직업병으로 판결난 ‘삼성전자 백혈병’>(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톱기사와 2-3면에 실었다. 법원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온 삼성, 이런 삼성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근로복지공단 등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2면 <하늘로 보낸 ‘딸과의 약속’ 아빠는 지켰다>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의 사연을 다뤘다. 기사는 황 씨의 사연을 통해 협박과 회유, 무시로 일관했던 삼성의 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역학조사 문제를 언급했다.

 
△한겨레신문, 2면
 
3면 <‘반도체 공정’과 연관 판단···삼성 쪽 역학조사는 불인정>에서는 법원 판결의 근거를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백혈병 외 ‘또 다른 질병’도 소송 중>은 이번 판결이 기흥 사업장을 ‘가장 노후한 곳’이라고 인정한 만큼, 같은 사업장에서 소송을 낸 다른 질병 피해 노동자들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이번 판결에서 나머지 세 명의 소송이 기각된 것은 아쉽지만, “‘삼성전자의 백혈병은 직업병’이라는 유족과 피해 노동자등의 주장을 법적으로 확인해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 “삼성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제일주의’를 외치면서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는 외면해”온 삼성, 기업의 편을 들고 나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었다.
사설은 삼성을 향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게는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이 손쉬워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 반도체-백혈병 “인과관계 있다” 판결>(경향, 1면)
<법원 ‘유해 작업 환경이 암 발병 원인’ 인정>(경향, 12면)
<딸 투병 소송 승소…여기까지 오는 데 6년 걸려>(경향, 12면)
<패소한 유족들 “자료보강 항소”>(경향, 12면)
<‘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 인정 판결이 말하는 것>(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판결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산재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12면 <삼성 반도체-백혈병 “인과관계 있다” 판결>은 “이번 판결이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도체 공정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법원 판결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다.
 
같은 면 <딸 투병 소송 승소…여기까지 오는 데 6년 걸려>에서는 황상기 씨와 ‘반올림’의 활동을 소개했다. 대책위 발족 이후 곳곳에서 백혈병과 희귀병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지금까지 확인된 제보 수는 120명이 넘었다면서 “대부분이 20~30대 젊은 노동자”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은 반올림 활동 4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대책위가 발족한 이후 현장의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이종란 노무사의 인터뷰를 함께 실었다.
 
사설은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에게 “법원 판결을 수용해 산재 근로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삼성에게는 “법적인 싸움을 그만 두고 회사를 위해 일하다 치명적인 병을 얻은 직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는 현재 상태에서 “5명중 2명이 승소한 것도 기적 같은 일일지 모른다”면서 정부와 국회에게 “기업이나 공단이 근로자의 병을 개인질병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재 첫 인정>(조선, 1면)
<백혈병 산재 폭넓게 인정…재계 “비슷한 소송 줄 이을라” 긴장>(조선, 6면)
<“논란이 있는 화학약품 백혈병 원인 지목 질병 인정기준 크게 확대한 건 다소 의외”>(조선, 6면)
<삼성전자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납득 어려워>(조선, 6면)
<영업 비밀이라며 작업장 내 화학물질 안 밝혀 답답했죠>(조선, 6면)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산재 사망>(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4단 기사와 6면 전체를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 관련 기사에 할애했다다. 그러나 판결 내용과 ‘소송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과 사측 반응이 주를 이뤘다.
조선일보는 6면 톱 제목을 <백혈병 산재 폭넓게 인정…재계 “비슷한 소송 줄 이을라” 긴장>으로 뽑았다.
같은 면  <“논란이 있는 화학약품 백혈병 원인 지목 질병 인정기준 크게 확대한 건 다소 의외”>에서는 경총과 사측, 근로복지공단 등이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또 <삼성전자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납득 어려워>는 사측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작업환경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게 “미량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피해를 적극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삼성그룹 일가와 사돈을 맺고 있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보도를 소극적으로다뤘다. 두 신문은 결과만 단순 전달하는 한 건의 기사를 내는데 그쳤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인정>(동아, 12면)
<전 삼성전자 직원 ‘백혈병 산재’인정>(중앙, 20면)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해온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 하단에 <삼성 “역학조사와 다른 판결”>이라고 중간제목을 달아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삼성측의 주장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만 짧게 나열하는 데 그쳤다.

△ 중앙일보, 20면
 
 

<끝>
 
 

2011년 6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