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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민 등골 빼먹는 ‘4대강 사업’ … <한겨레><경향>만 보도
2. 연행학생 인권침해 논란…<동아> 경찰의 ‘속옷 고민’만 관심
국민 등골 빼먹는 ‘4대강 사업’…<한겨레><경향>만 보도
1. 국민 등골 빼먹는 ‘4대강 사업’ … <한겨레><경향>만 보도
- 4대강, 완공 후에도 유지비만 수천 억
수자원공사와 4대강 추진본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함으로써 구미시 단수사태를 초래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이 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추진본부가 낸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 취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그 대책까지 제시돼 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와 4대강 추진본부는 공사기간 단축에만 급급해 취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날 국토부는 4대강 공사를 마친 후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2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400억 원도 엄청난 규모인데, 일각에서는 실제 관리 비용이 이 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운하반대 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 운영비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행침식으로 준설된 구간의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다시 쌓이는 등의 현상(재퇴적)이 벌어져 유지관리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내린 비로 90%이상 준설이 완공된 낙동강 지역에 다시 모래가 쌓여 준설작업이 새로 시작됐다. 대한하천학회 김정욱 교수는 “역행침식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100조원을 투입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새롭게 드러난 4대강 속도전의 문제와 천문학적인 관리 비용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반면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던 조중동은 이 날도 여전히 침묵했다.
<4대강 속도전 ‘구미 단수’ 불렀다>(한겨레, 1면)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원~1조원>(한겨레, 3면)
<“함안보 가동 땐 여의도 1.5배 영농피해 우려”>(한겨레, 4면)
<4대강 지천 파괴되는데…정부 ‘사후약방문’>(한겨레, 4면)
<‘헛삽질’한 4대강, 매년 유지비만 수천억이라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경북 구미 일대의 대규모 단수사태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구미 해평취수장에 대한 보강 조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4대강 추진본부가 낸 보고서에 취수문제가 발생할 우려와 함께 임시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준설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4대강 추진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임시보 규모를 축소했고, 이렇게 설치된 ‘부실한’ 임시보가 강물에 유실돼 저장된 물이 흘러나가면서 구미 지역 취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수사태 이후 수공은 200억원이 드는 임시취수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부실시공에 따른 예상낭비 논란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3면 <완공 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원~1조원>에서는 국토부 발표와 운하반대 교수모임 등이 추정한 4대강 유지 관리비용을 전하고, “4대강 사업이 결국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면 <“함안보 가동 땐 여의도 1.5배 영농피해 우려”>는 함안보가 가동되면 여의도에 1.5배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영농피해를 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경남도가 정부에 “피해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함안보 관리수위를 5m에서 3m로 낮추거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속도전을 앞세워 하상보호공 설치나 취수대책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4대강 공사를 비판했다.
또 4대강 공사 후에도 연간 24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굽이굽이 흐르던 4대강을 거대한 직선의 인공수로로 개조해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은 토건업자와 그 비호세력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치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간 곧 닥쳐올 장마철에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 권고 무시 ‘구미 단수사태’ 불렀다>(경향, 10면)
<4대강 유지보수에만 연간 2400억원 쓴다>(경향, 17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공사기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권고된 돌망태 임시보(가물막이)를 부실하게 설치해 가물막이 유실과 취수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전했다. 아울러 “4대강착공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4대강 속도전’에 취수 대책이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결국 대규모 사고로 이어졌다”는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17면에서는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연간 유지보수비 규모를 전했다.
2. 연행학생 인권침해 논란…<동아> 경찰의 ‘속옷 고민’만 관심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된 72명의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에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경찰이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소지품을 압수수색한 경우도 있었으며 영장에 압수수색 청구 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 위해 경찰에게 진정서를 요구하자 ‘진정서가 없다’면서 빈 종이를 내밀었으며, 학생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진정서 양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학생이 USIM칩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USIM칩을 학생이 먹는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가져갈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광진 경찰서에 입감된 한 여학생은 상의속옷을 벗도록 강요받은 뒤, 다시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측은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의 얼굴을 촬영한 일에 대해선 “검거한 경찰관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연행자와 경찰관을 1대1로 촬영했으나 연행자들이 항의해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며, 여학생 속옷 탈의 논란에 대해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여성 유치인의 상의속옷을 벗도록 하고 있다”면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상의속옷 탈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는 위험물로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명시했을 뿐, 여성 상의속옷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도 상의속옷을 입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살방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앞서 15일 경향신문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다뤘다.
<‘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 경찰,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경향, 14면/15일)
경향신문은 14면에서 “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채증을 한다며 유치장에 있는 학생들의 얼굴사진을 찍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한 대련의 주장과 ‘진상을 조사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경찰의 반박을 전했다.
16일에는 한겨레신문이 여학생 상의속옷 탈의를 둘러싼 논란과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전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대학생들의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강압수사와 인권침해가 아닌 ‘유치장 입감 시 브래지어 탈의 문제’ 논란만 다루면서, 경찰의 개선책을 전했다.
<촛불 연행학생 ‘인권침해’ 논란 확산>(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한국대학생연합의 문제제기를 두고 경찰과 한대련이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딜레마>(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경찰이 ‘브래지어’ 고민에 빠졌다”면서, “경찰은 경찰청 훈령 479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브래지어 탈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견해”라고 전했다. 기사는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브래지어 탈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인권위는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 여성 상의속옷 탈의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
2011년 6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