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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검찰, 또 진보정당 후원금 수사 … <동아> 노골적인 ‘기대’ 드러내
또, 진보정당 후원금 수사 … <동아> 노골적인 ‘기대’
1. 검찰, 또 진보정당 후원금 수사 … <동아> 노골적인 ‘기대’ 드러내
<동아> ‘불법’ 강조, “노정유착 실체 드러날까” 호들갑
<한겨레> <경향> 검찰의 진보정당 ‘표적수사’ 비판
검찰이 조합원 명의의 소액후원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포함한 10곳의 기업노조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앞서 20일 LIG와 KDB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가 당원 외에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인데, 유독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하고 있어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후원금’이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행 정치자금법 자체의 맹점과 이를 악용한 검찰의 ‘진보정당 옥죄기’다. 당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취지는 거액의 후원금을 통한 로비를 막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기득권이 없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백억에 이르는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이 주어진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국회의석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보조금의 50%가 선 지급되고, 의석수에 따라 기탁금도 배분된다. 여기에 개별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여부와 상관없이 후원이 가능하다. 반면 뒤늦게 출발한 소수정당은 의석수가 적어서 국고보조금이 미미하고(5석 이상 5%, 5석 미만 2%), 기탁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당 후원까지 막아놓으니 뒤늦게 출발한 소수정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측면에서 정당 후원을 당원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일반인의 정치 참여를 막아 ‘정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정당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감시체계를 분명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노조의 진보정당 후원을 고발하면, 검찰은 이를 받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형국이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후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교총 소속의 교사들의 한나라당 의원에 조직적인 후원에 눈감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397건 중 116건이 한나라당과 관련된 고발이었음에도 진보정당 관련 건에만 내사를 진행해 형평성을 잃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25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노조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것은 로비목적인 ‘청목회’사건과 맥락이 다르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조중동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목 등으로 부각하면서 검찰의 주장만 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노정유착’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후원” 운운하면서 노조와 진보정당이 엄청난 비리라도 저지르는 듯 분위기를 몰았다.
<정치자금법이 소수당 옥죈다>(경향, 1면)
<선관위 고발에 팔 걷은 검·경 사실상 진보정당 ‘표적 수사’>(경향, 5면)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정당 후원금 수사>(경향, 사설)
<진보정당 겨눈 檢>(경향, 1면/24일)
<소수정당 돈줄 막는 ‘정치자금법의 덫’>(경향, 12면/24일)
경향신문은 1면 <정치자금법이 소수당 옥죈다>에서 “당원이 아닌 개인․단체가 정당에는 정치자금을 못 내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정치규제법’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에 집중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소수정당에 ‘돈가뭄’이 만성화되는 요인”이라면서, “일반인 소액 후원제의 창구도 국회의원만 허용돼 의석수가 적은 소수정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에 대해 선관위가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정당 후원금에는 기계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정당 후원금 수사>에서는 “현재로선 두 노조의 후원금 제공은 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이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고 또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정당들은 노동자․서민으로부터 소액을 기부 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정치를 하라는 것이나 매한가지”라면서, “정당정치 실현과 바람직한 정치 참여를 위해 소액 후원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단체나 법인의 후원금을 금지한 취지는 검은 자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을 막자는 것이지 힘없는 약자들의 순수한 정치참여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치자금 제도의 기계적 적용을 비판했다.
<후원금 수사, 소액후원제 근간 흔들지 말아야>(한겨레, 사설)
<민노당·진보신당 ‘쪼개기 후원금’ 재조준>(한겨레, 1면/24일)
<‘소액후원제 허점’ 다시 검찰 칼끝에>(한겨레, 5면/24일)
<“당원들이 낸 적법 후원금” 진보정당 표적수사 의심>(한겨레, 5면/24일)
사설 <후원금 수사, 소액후원제 근간 흔들지 말아야>는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두 노조가 입법로비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아니어서 청목회 사건과는 맥락을 달리”한다면서, 검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로 개인 후원자와 노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소액후원금으로 당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진보정당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나 법인의 후원금을 금지한 취지는 검은 자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을 막아내자는 것이지, 힘없는 약자들의 순수한 정치참여를 막자는 게 아니”라면서, “검찰은 ‘본말전도’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노조와 진보정당 ‘죽이기’에 열을 올렸다. 또 ‘정경유착’에 빗대어 ‘노정유착’이라는 말을 만들어 노조가 ‘로비성 후원’을 한 것인양 몰아갔다.
<‘기업노조 불법 후원금’ 또다른 100여곳 포착>(동아, 1면/5.25)
<검, 기업노조 10여곳 민노-진보신당 불법후원금 수사>(동아, 1면․12면/5.24)
▲ 동아일보 1면(5.25)
25일 1면 <‘기업노조 불법 후원금’ 또다른 100여곳 포착>에서 “검찰이 일부 공무원 노조를 포함해 100여곳의 기업 노조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친 노동계 성향정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수사에 오른 노조 중 상당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어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두 정당을 후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검, 기업노조 10여곳 민노-진보신당 불법후원금 수사>에서는 검찰 수사 내용을 전하며 “노-정 유착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노조는 정당과 짜고 소속 조합원들이 해당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것으로 꾸미는 ‘후원금 쪼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로는 뭉칫돈을 건네고도 이를 연말정산 때 국고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기부금으로 위장해 나랏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검찰이 흘린 수사내용만을 토대로 ‘범죄집단’인양 몰아갔다.
<LIG손보․KDB생명 노조 압수수색 정당에 불법후원금 낸 혐의>(중앙, 18면/5.24)
<불법 정치자금 제공 노조 수사 확대>(조선, 12면/5.24)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4일 검찰의 수사 내용만 짧게 보도했다.<끝>
2011년 5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