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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19)
등록 2013.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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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검찰, 사찰 피해자를 ‘기소’…조중동 못본척
 
 
 
검찰, 사찰 피해자를 ‘기소’…조중동 못본척 
 
 
 
■검찰, 사찰 피해자를 ‘기소’…조중동 못본척
<조선> 검찰 발표만 보도
<한겨레><경향> “먼지털이식 보복 아니냐”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전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한번 ‘사찰’을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08년 총리실은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하고 그 과정에서 KB한마음의 원청회사인 국민은행 관계자를 통해 김 전 대표가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나아가 불법 사찰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김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7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에 나서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늑장을 부려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이 증거 인멸에 사용된 사실, ‘청와대 하명’이 적힌 수첩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법사찰의 배후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대포폰을 개설해준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의 ‘윗선’ 연결고리라고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허술한 검찰수사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신경식 차장은 이번에 김종익 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김종익 씨 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대되던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김씨가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지내며 1억15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그중 8700여만원을 병원 치료비나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하던 때와 달리 검찰이 이번에는 회삿돈의 사용처는 물론 김씨가 보낸 지인들의 축의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먼지털이식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김씨가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다루며, ‘보복성’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검찰의 김씨 횡령혐의 발표만 전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김종익씨 ‘이 잡듯’ 수사>(경향, 1면)
<“힘없는 시민에 잔인한 국가… 명백한 공소권 남용”>(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 <김종익씨 ‘이 잡듯’ 수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해 검찰이 불법사찰 관련 수사에서 사찰의 배후를 밝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전혁 의원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여 사찰 피해자 김씨를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이 “김씨가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수사 결과 김씨가 조성한 자금이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해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또 한번 ‘사찰’을 당했다”고 비판한다면서, 이번에 김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차장의 지휘 아래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1면 기사
 
10면 <“힘없는 시민에 잔인한 국가…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서는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전 정권 실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밝힌다고 하면서도 정작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것은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담당 검사의 반박을 덧붙였다. 
 
<검찰, ‘사찰 피해’ 김종익씨 횡령혐의로 기소>(한겨레, 1면)
<‘민간인 사찰’ 배후 못 밝힌 검찰, 사찰피해자 ‘먼지털이식 보복’>(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 <검찰, ‘사찰 피해’ 김종익씨 횡령혐의로 기소>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김씨 쪽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5면 <‘민간인 사찰’ 배후 못 밝힌 검찰, 사찰피해자 ‘먼지털이식 보복’>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데 대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피해자로 고초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민간인 사찰 파문을 진화하려는 물타기’라는 시각이 대세”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한 뒤 철저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불법 사찰에 대해선 “허술한 수사 끝에 민간인 사찰의 배후나 윗선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으면서, 이번 수사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김씨를 기소했다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전했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횡령 혐의로 기소>(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 <민간인 사찰 피해자 횡령 혐의로 기소>에서 김씨가 “비자금 1억1500만원을 조성하고 그중 8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면서, ‘정치 보복’ 의혹이나 김씨 측의 반박은 일절 다루지 않았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