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1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11)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조 청장 “총기 적극사용” … <경향><한겨레>만 비판
2. 또 숨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조중동, 끝까지 외면
같은 날 <조선><중앙> “강력한 공권력 집행 필요” 주장
이날 조 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조직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다. 나아가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면서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의 지시는 지난 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취객 난동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취객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한 명은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경찰청장이 나서 “적극적인 총기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왜곡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리 흉기를 들었다지만 여러 명의 경찰이 한 명의 취객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소극적인 총기 사용’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명 사고와 직결된다. 지금도 총기 오남용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절도범을 잡겠다고 총을 난사하거나, 경찰이 쏜 총에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총기 사용”이 권장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벌어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조 청장 지시 후 경찰은 ‘적법한 총기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전면적 면책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총기 및 장구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땐 본청 법무팀이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98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줄인 뒤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인권단체들의 분석이 있다. 경찰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일이다.
<술취한 시민에게까지 총을 쏘라는 경찰청장>(한겨레, 사설)
사설은 “파출소 취객 난동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본대책을 찾는 게 옳다”면서, “총기 사용이 경찰관에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도 권총을 차기에 앞서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과거 총기 오남용 사례를 들면서, “경찰이 총을 많이 쏘면 쏠수록 국민들 사이에는 안도감보다 불안감만 커진다는 사실을 조 청장은 깨달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인 강 모씨(46)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단에 있는 쌍용차 하청업체인 ㅎ정공 휴게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강 씨를 발견한 박 모씨는 “머리가 아프다며 휴게실로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숨져있었다”고 밝혔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조조정과 파업후유증으로 숨진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과 같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5월 희망퇴직 한 후 인력파견업체를 전전하다 이 업체에 파견돼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왔으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강 씨가 “희망퇴직을 하면 분사업체 취직을 시켜주고, 경기가 호전되면 쌍용자동차에 가장먼저 입사시켜주겠다는 사측의 사탕발림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동료들의 생존권과 후배들의 장래를 위해 희망퇴직을 선택”했다면서 쌍용차의 강제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15명이 죽었는데도 “쌍용차 사측은 이 죽음의 행렬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쌍용차 노동자들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지난 2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알려지면서 구조조정과 파업 후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1년 무급 휴직 뒤 채용’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쌍용차 사측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사측의 이해만 대변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지자체인 평택시가 부랴부랴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수준에 그쳐 지자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개입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번째…쌍용차 퇴직 노동자 또 사망>(경향, 12면)
▲ 경향신문, 12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