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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20)
등록 2013.09.24 22:08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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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죽음의 4대강'... 조중동, 노동자들 죽음엔 "관심없어"
 
 
 
 
‘죽음의 4대강’ … 조중동, 노동자들 죽음엔 “관심없어”
 
 
■ ‘죽음의 4대강’…조중동, 노동자들 죽음엔 “관심없어”
<동아> 4대강 주변 난개발 우려만 언급
<조선>, <중앙>은 침묵으로 일관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충남 청양군 신흥리 금강 6공구 현장에서 야간작업을 준비 중이던 굴착 기사 김 아무개 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사 박 아무개 씨는 후진을 하다가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이번 사고를 ‘운전 부주의’로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무리한 ‘4대강 속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8월 이후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9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11명이 올해 사망한 사람들이다. 최근 16일에도 경북 의성군 낙단보 공사 현장에서 하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가 양성 중이던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져 숨졌다. 앞서 15일에는 경남 창녕 낙동강 사업장에서 지반이 꺼지면서 굴착기가 강물에 빠져 기사 최 아무개 씨가 사망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준설과 보 공사를 올해 상반기에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공기를 줄이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소홀하게 되고, 야간 공사 등으로 작업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 친수법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환수하기 위해 강주변을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난개발을 부추기는 ‘삽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되 개발이 가능한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제곱미터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완화함으로써 결국 ‘막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친수구역 예정지 주변은 벌써부터 땅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개발 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 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조중동은 금강 공사장의 노동자 사망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친수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만이 ‘막개발 우려’를 언급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부터 4대강을 둘러싼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경향신문도 친수법 시행령 통과와 잇따른 4대강 공사장 노동자 사망 소식을 전했다.
 
<4대강 노동자 19명째 사망 / 낙단보 첫 작업 중지 명령>(한겨레, 1면)
<24개월째 24시간 ‘과속공사’…노동 피로 한계>(한겨레, 14면)
 
19일 한겨레신문은 4대강 공사 현장의 잇따른 노동자 사망 소식과 그 원인을 짚었다.
1면 기사 <4대강 노동자 19명째 사망 / 낙단보 첫 작업 중지 명령>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공사 속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면서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공사 현장에서 숨진 이들이 1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14면 <24개월째 24시간 ‘과속공사’…노동 피로 한계>에서는 4대강 잇단 사망사고의 원인을 다뤘다. 기사는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최근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부쩍 빈발하는 것은 2009년 8월부터 쉬지 않고 24시간 밀어붙인 ‘속도전’으로 쌓인 노동자들의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건설업체들이 “정부 일정에 맞춰 작업의 고삐를 쬐기만 해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대형 건설업체들이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속도전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경찰이 안전조처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사고 원인을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미흡 같은 개인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한겨레, 1면)
<자연친화 판타지 씌운 ‘강변 투기’…뉴타운 악몽 넘실>(한겨레, 5면)
<날치기뒤 비공개 일방추진 / 전국토 5분의 1 막개발 위기>(한겨레, 5면)
<야당이 반대한 입법예고안 그대로>(한겨레, 5면)
<4대강 주변을 또 얼마나 파헤치겠다는 건가>(한겨레, 사설)
 
한편 한겨레신문은 국토해양부 보고서를 입수해, 정부가 4대강 친수구역에 이른바 세가지 유형의 ‘수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면 톱기사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은 “정부가 4대강 주변 지역에 주거‧업무형 등 세 가지 형태의 ‘수변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사업이 “4대강변을 자연친화형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환경파괴와 부동산투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변 신도시 유형은 ‘주거‧업무 중심 복합도시’, ‘관광 중심 복합도시’, ‘소규모 수변마을’ 세 가지로 “4대강변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사는 주거‧업무형의 경우 “기존 도시와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도 “위락단지들이 대거 들어서는 문화관광형 중심으로 건설될 경우 4대강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대강에 이미 실패한 뉴타운 같은 신도시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있는 리조트, 골프장, 도박장 등 위락단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김진애 민주당 의원의 우려를 전했다.
 
5면 <자연친화 판타지 씌운 ‘강변 투기’…뉴타운 악몽 넘실>은 국토해양부가 ‘수변 신도시’ 모델로 든 외국 도시와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정부가 스웨덴 함마르뷔, 미국 포스터 시티 등을 사례로 든 데 대해 “그 나라 그 장소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이 있는데, 이와는 전혀 사정이 다른 4대강 사업에 가져다 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또 “강변에 수 만 명의 인구가 몰리고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수질오염 가중” 등 환경파괴를 부르는 것도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의 미분양이 넘쳐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부실로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면 <날치기뒤 비공개 일방추진 / 전국토 5분의 1 막개발 위기>에서는 친수법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는 “환경단체들과 야당은 친수구역 특별법을 ‘수질오염 특별법’이라고 부른다”며 “전국토의 5분의 1, 특히 4대강 주변을 집중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성 자체도 불투명”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적자를 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원”하려는 친수법의 의도가 “수공의 역량으로 볼 때 그마저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들이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하거나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막개발의 가능성을 키워놨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기사는 이런 논란에도 친수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된 뒤 비공개리에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반대한 입법예고안 그대로>, 사설 <4대강 주변을 또 얼마나 파헤치겠다는 건가>에서도 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의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이 법에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렀던 지난 1월 4일의 입법예고안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 세부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친수법’ 결국 이달 말 시행>(경향, 2면)
<4대강 금강현장서도 사망사고>(경향, 10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친수법’ 결국 이달 말 시행>에서 친수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벌써부터 친수구역 예정지 주변 땅값이 치솟고 있어 ‘정부가 투기 열풍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친수법이 뉴타운 공약처럼 지역 주민들의 개발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총선용 ‘정치 삽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보존해야 할 하천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작심한 만큼 어떤 통제장치를 마련해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다”는 대학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10면에서는 4대강 공사장의 노동자 사망 소식을 다뤘다.
<4대강 금강현장서도 사망사고>는 금강 구역에서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속도전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마저 무시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다면 몇 명의 노동자가 더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23면에서 친수법 시행령 통과만 다뤘다.
<국지적 투기성 난개발 막을 ‘미니 친수구역 지정’은 무산>에서 동아일보는 “국민 세금 22조원을 들여 공사 중인 4대강 유역이 투기성 난개발 공격 앞에 보호막을 잃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정부가 4대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탓” 정도로 설명했다.
기사는 시행령에 “국지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니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구절이 빠져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난개발을 막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동아일보 23면 기사
 
국가가 개발이익 90%를 환수하는 데 대해서는 “이 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의 부채를 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고 호의적으로 표현했다.  <끝>
 
 
2011년 4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