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8)
등록 2013.09.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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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선> “좌파단체가 방사능 공포 부풀렸다”
  2. 부자만 챙긴 MB정권…종부세 무력화 실상 <한겨레><경향>만 보도
 
 
 
<조선> “좌파단체가 방사능 공포 부풀렸다”
 
 
 
1. <조선> “좌파단체가 방사능 공포 부풀렸다”
 
조선일보가 ‘방사능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8일 조선일보는 10면 <좌파 단체‧매체들 ‘방사능 비’ 공포 근거없이 부풀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방사능 비’에 대한 공포가 과장된 것은 일부 좌파 단체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른바 ‘편서풍 안전론’만 반복하며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확산에 손을 놓고 있다가, 다른 경로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자 ‘극미량’, ‘안전’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거듭되는 ‘말바꾸기’에 시민들은 방사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이나 물품들을 구매하고, 어린이들의 휴교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해 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 “좌파” 딱지를 붙이며 시민들의 “방사능 공포”를 부풀렸다고 비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초등학생들의 휴교령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미량의 방사능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안전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방사능 공포 ‘부풀리기’로 몰았다.
또 지난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일본 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의 49개 단체 중 28개가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됐던 단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언련, 민주노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피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연대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쏙 뺐는데, 이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근거없고’, ‘비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사는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전문가 집단의 권고문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공포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7일 오마이뉴스가 대한의사협회 권고문에 대해 “의사협회는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채 우려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공포확산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선량은 극미한 수준이며 현재로선 건강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서 7일에도 조선일보는 <방사능 과민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 직접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기상청 발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공포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재량으로 휴교할 수 있게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광우병 단체들이 이번에도 나섰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2. 부자만 챙긴 MB정권…종부세 무력화 실상 <한겨레><경향>만 보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이후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가 1200여만원에서 53만원대까지 낮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내놓은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전 종부세의 3~7%에 그치며, 12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12억원 이상 주택 90%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 경기 성남 분당구 등 5개 자치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권 제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289채에 불과해 사실상 종부세 감세 혜택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는 정부 추산 약 34조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약 90조원에 달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시행해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동안 국가채무는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50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이자지급 규모만 23조원에 달한다.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도 2008년 55조6000억원에서 64조원가량 증가해 2010년에는 120조원에 달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도 21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발행잔액은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8면 기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적자국채 연평균 증가율이 27.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의 급증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류층의 세금은 줄여주면서 재정지출은 확대해 부족해진 재정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빚을 낸 돈은 대부분 이자로 갚는 데 사용하게 돼 부족한 예산은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악화된 국가 채무구조의 해결과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감세정책의 수정이 요구된다.
 
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정희 의원의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53만원 ‘뚝’>(경향, 18면)
 
경향신문은 18면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53만원 ‘뚝’>에서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후 53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정상적인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20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 무력화 이전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해 1.5%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는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의 지적을 전하면서, 이정희 의원이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부세 무력화 이전으로 회복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18면 기사
 
<12억원 넘는 집 92% 강남3구․영산․분당에>(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13면 <12억원 넘는 집 92% 강남3구․영산․분당에>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면서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개발하면서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해졌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고가의 종부세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눠줘 균형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는 이정희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