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0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0.20)■ 오늘의 브리핑
1. 태광그룹 편법상속․비자금 수사 … KBS 소극적 보도
2. 대기업 ‘사회적 책임’ 외면 … KBS만 보도 안 해
태광그룹 비리 의혹 … KBS, 보도하는 시늉만?
또한 태광그룹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특혜를 준 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여 태광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처리’했다는 국세청의 해명과 달리 태광그룹의 비자금과 세금 탈루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쌍용화재 인수와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 각각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청와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 돈으로 사업>(백승우 기자)
<국세청 로비 수사>(이남호 기자)
<고객 돈으로 사업>(백승우 기자)은 “태광그룹이 홈쇼핑 업체에 천안방송 지분을 넘기면서 계열사인 흥국생명을 통해 인수 자금까지 빌려준 셈”이라며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에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케이블TV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125억원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8억2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며 “흥국생명은 이호진 회장과 조카가 7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해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비상장 업체여서 자산을 빼돌려도 감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로비 수사>(이남호 기자)는 검찰의 국세청 압수수색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태광그룹을 상당히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칼을 겨눈게 아닌지, 파장이 주목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세청이)지난 2007년 특별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1천 6백억원을 발견하고도 최고세율인 50%만 적용해 추징금 790억원만 물렸다”면서 “고의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10~2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 신고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에 대해 “자진신고해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아마 탈세가 일반화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비판을 실었다. 또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호진 회장이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비상장 회사 3곳의 지분 49%를 시가의 10분 1수준에 편법 상속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며 국세청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상한 ‘계열사 거래’>(최대식 기자)
<‘봐주기 조사’ 도마에>(이병희 기자)
<수상한 ‘계열사 거래’>(최대식 기자)는 태광그룹 계열사간의 거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며 태광산업이 대한화섬 지분을 이호진 일가가 소유한 대한도서보급에 팔아 1대 주주 자리를 내줬다고 전했다. 또 흥국생명이 2000년에 2,524억 원을 받고 태광산업에 팔았던 건물을 지난 해 4,369억 원에 사들인 사실 등을 전하며 “태광산업이 방송사업 진출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이 종자돈을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봐주기 조사’ 도마에>(이병희 기자)는 국세청이 지난 2007년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무조사를 벌여 1억원대의 비자금을 적발했으나 검찰 고발 없이 추징금만 부과한 것을 전하며 “탈루 규모에 비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1~2억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었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국세청을 고발할 계획”이라는 김득의 전 흥국생명 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리”, “(검찰 압수수색도)법원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형식을 빌린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19일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 80곳이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LG패션, 브이에스엘코리아, 시스케어, 도미노피자, 인터파크, 메가박스, 한국암웨이, 산와대부 등이다. 또 올해 6월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정원의 1% 미만인 공공기관 17곳과 0.5% 미만인 민간기업 275곳 등 총 292곳의 명단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확대,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올해 9월말 현재 대기업들이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부담한 실제 출연금은 당초 약속했던 375억5천만원의 38.7%인 145억원6천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자동차는 특정 특별출연 금액의 20%인 ‘최초 출연금’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 평가’ 대상의 한 항목으로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일정액을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그 금액의 16.5배 범위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게 대출금액의 100%를 지급 보증하는 제도다.
19일 MBC와 SBS는 대기업들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SBS <‘상생 약속’ 공수표>(박진호 기자)
2010년 10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