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6)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조선><중앙>, “장지연이 친일이라니…” 못마땅
2. 검찰, “파업노동자 DNA 채취” … <경향> “노동운동탄압 ‧ 인권침해 우려”
<조선> “장지연 선생 또 통곡할 듯”
<중앙> “성급한 결정” 강조
장지연은 대표적 항일 언론인으로 추앙받아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기도 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장지연이 1961년부터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꾸준히 글을 썼으며, 1916년 12월에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위해 ‘환영 하세가와 총독’이라는 한시를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을 등재하면서 그의 ‘친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2009년 정부가 작성한 친일인사 명단에서 장지연은 제외됐지만,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드러난 장지연 등 19명의 서훈 취소를 요청했고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이번에 서훈 최소가 결정됐다.
그동안 친일청산 작업에 반발해왔던 조선일보는 <장지연 선생이 지하에서 또 是日也放聲大哭할 듯…>이라는 제목을 달아 서훈 취소에 유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결정을 “논란”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결정 경위와 근거가 “민간 단체나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는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친일’의 단죄 기준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친일 문제는 복잡한 것”이라며, “몇 가지 행적 때문에 친일파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총리실 관계자가 “친일인명사전 명단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소가 내세우는 신문 논설과 친일단체 가입 사실 같은 근거들을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가 “법령에 의한 대통령 직속기구의 결정은 외면하고 민간 단체나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은 몰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발간한 것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친일’의 단죄 기준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면서, “위암의 ‘친일’로 거론되는 것 중에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며 “‘친일인명사전’식 잣대로 본다면 친일 정도가 더 무거운 몽양 여운현 선생은 2005년 3월 대통령장(2급)이 수여됐다가 유족․기념사업회 등의 요청으로 2008년 3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장(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에 비하면 친일 정도가 약한 위암 선생이 서훈 취소까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진석 한국외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장지연등 친일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경향, 12면)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자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NA법은 아동 성범죄, 살인, 강도, 상습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정보를 미리 확보해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를 쉽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노조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두고 노동자들에게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자살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검찰이 파업 노동자들의 DNA까지 채취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더욱 극악한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다.
<생존권 위한 파업 흉악범죄자 취급>(경향, 10면)
기사는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애초 입법 의도와 동떨어진 과잉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수반된 폭력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