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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3.9)
등록 2013.09.24 18:33
조회 324
 
 ■ 오늘의 브리핑
1. 한명숙 전 총리 ‘첫 공판’ … KBS·SBS 공방, MBC ‘재판부 입장’ 보도해 차이
2.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 … KBS 긍정적 vs SBS 비판적
3. 중계권 놓고 KBS·SBS 보도 동원해 신경전
 
 
 
3월 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명숙 재판’ 보도 … KBS ‘검찰 주장’에 기우뚱
 
 
1. 한명숙 전 총리 첫 공판 … KBS·SBS 공방, MBC ‘재판부 입장’ 보도해 차이
 
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씌운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는 부당하고 악의적인 날조로,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도 “총리 공관의 모든 일정은 의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혼자 남았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표적수사’가 아니라며 “(5만 달러를)해외여행 경비나 아들의 어학연수비로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5만 달러의 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추측에 기반 한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번 사건은 다른 뇌물사건과 달리 자금이 만들어진 경위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해 간접증거를 맞춰서 기소한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요구한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내사기록과 수사보고서, 곽 전 사장의 영상녹화물 등사 등’을 공개할 것을 권유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이날 방송3사는 모두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의 ‘공방’으로 사안을 접근했지만 보도 내용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재판부의 입장을 함께 전했는데 검찰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도했다.
 
 
KBS <공방치열 ‘진실게임’>(조태흠 기자)
MBC <‘5만달러’ 공방>(이혜온 기자)
SBS <첫 공판..날선 공방>(한승환 기자)
 
KBS는 양측의 주장을 나열했는데, 검찰 측 주장은 자세하게 전한 반면 한 전 총리측은 재판에 임하는 심경 등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반박을 전하는데 그쳤다.
<공방치열 ‘진실게임’>(조태흠 기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친분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지난 2006년 12월 총리 공관 오찬에서 5만 달러의 돈이 전달된 것이 확실하다”,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가족여행과 자녀 어학연수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해외 체류에 필요한 달러를 환전한 기록이 없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검찰 측 주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모두가 경멸하는 뇌물 수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심경을 전한 뒤, “총리 공관에서 몰래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박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곽 전 사장이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상녹화물의 복사를 요구한 변호인 측과 열람은 허용하지만 복사는 안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나열했다.
 
SBS는 양측의 입장 나열에 그쳤다. <첫 공판..날선 공방>(한승환 기자)은 “검찰이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가 오갔다는 내용의 최초진술을 마치자 한 전 총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맞받아쳤다”고 전했다. 또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내사기록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 측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전하면서도 검찰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함께 전해 차이를 보였다.
<‘5만달러’ 공방>(이혜온 기자)은 한 전 총리가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은 이미 퇴임이 결정된 뒤였는데 인사청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고,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해외를 오가고 아들을 어학연수 보냈는데도 환전 기록이 없다”며 “곽 전 사장이 건넨 돈을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양측 주장을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증 책임은 먼저 검찰에 있다’며 ‘검찰이 빨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이 ‘곽 전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검찰이 반대하자 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간접 증거만 있는 만큼 검찰이 해당 기록을 공개하면,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2.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 … KBS 긍정적 vs SBS 비판적
 
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일부 백화점과 이마트 등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말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력추적제는 수입쇠고기에 붙은 12자리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토대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이나 냉동, 도축?가공장, 도축?가공일자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KBS와 SBS는 관련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정부의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정육점들의 ‘장비 설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쳤다. 반면 SBS는 ‘유통이력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KBS <수입 쇠고기 이력 추적>(이병도 기자)
SBS <준비 안된 유통이력제>(송인호 기자)


KBS <수입 쇠고기 이력 추적>(이병도 기자)은 “원산지는 어디고, 유통기한은 안 지났는지 수입 쇠고기 살 때면 좀 불안했죠. 앞으론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앞으로는 수입 쇠고기의 유통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쇠고기에 부착된 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 10가지 유통정보를 볼 수 있다”, “쇠고기를 수출한 나라에서 광우병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쇠고기들을 실시간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력제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안심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인터뷰도 실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정육점들에게는 역시 장비 설치비용이 문제”라며 ‘정부가 장비 설치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수입쇠고기 판매업체 대표 인터뷰를 실었다.
 
SBS <준비안된 유통이력제>(송인호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정부가 올 연말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도 헛점이 1∼2군데가 아니다”라며 “지금쯤이면 거의 완벽한 방안이 나와도, 정작 시행에 들어가면 제대로 될까 말까”라고 꼬집었다.
보도는 “지난해 6월 국산쇠고기에 이어서 앞으로는 수입산 쇠고기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조회를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 발표를 전했다. 이어 “2백여 수입업체 가운데 대형업체 50여 곳을 제외한 중소업체들이 문제”라며 “수입이력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허위로 내용을 조작할 경우 매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관련 법률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 째 상임위에 묶여 있어서 연내 시행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 중계권 놓고 KBS?SBS 보도 동원해 ‘신경전’
- SBS, 자사 단독중계 상황에 ‘자화자찬’식 평가

SBS가 8일 일간지에 ‘아름답게 질주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은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중계 경험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월드컵도 단독 중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KBS와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공동중계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단독중계 광고를 낸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KBS는 메인뉴스에서 두 꼭지를 할애해 다시 한번 SBS의 독점중계를 비판했다. 한편 SBS는 7일 자사의 ‘독점 중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KBS < SBS, 월드컵도 독점 중계 “곤혹·우력”>(이근우 기자)
       <‘볼 권리’ 외면…누구를 위한 중계인가?>(송재혁 기자)


KBS < SBS, 월드컵도 독점 중계 “곤혹·우려”>(이근우 기자)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신화를 또한 번 일궈내자는 국민적 염원이 벌써부터 중계권 논란에 빛이 바래지고 있다”며 SBS가 일간지에 월드컵 단독중계를 홍보하는 광고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는 월드컵 중계만큼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지상파 3사가 큰 틀에서 합의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SBS의 일방적 광고로 방통위가 곤혹해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스포츠 중계의 다양한 콘텐츠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한 뒤, “SBS는 밴쿠버 올림픽 중계를 통해 142억원의 광고 판매액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볼 권리’ 외면…누구를 위한 중계인가?>(송재혁 기자)는 ‘독점 중계’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SBS가 선택한 경기만 볼 수 있었고, 듣기 싫어도 막말 중계를 봐야 했다며 “선택권이 시청자가 아닌 독점중계권사 SBS에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SBS의 보도화면 제한으로 시청자들의 알권리도 제한됐다고 전했다. 이어 “SBS는 이미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료로 방송 3사 풀이 제시한 것보다 2,500만 달러, 우리 돈 280여 억원을 더 지불했다”며 ‘국부유출’을 문제로 지적한 뒤, “SBS는 사적계약과 영업활동 자유가 방송법에 보장한 국민 볼권리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SBS는 7일 <달라진 스포츠중계>(이주상 기자)에서 2006년 월드컵 중계 당시 “전체 64경기 가운데 85%인 54경기를 방송3가 동시에 중계했다”며 “대부분 중복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중복편성으로 여론의 비판이 따가웠지만 “밴쿠버 올림픽은 달랐다”며 인터넷 포털과 지상파 DMB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계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밴쿠버 올림픽은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끝>
 
 
 
2010년 3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