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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23)
등록 2013.09.24 18:31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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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제사회 리비아 개입은 어디까지…<한겨레><경향> 다른 목소리
  2.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경향><한겨레>근본적 개선책과 거리 멀어
 
 
 
 
국제사회 리비아 개입은 어디까지…
<한겨레><경향> 다른 목소리
 
 
 
1. 국제사회 리비아 개입은 어디까지…<한겨레><경향> 다른 목소리
 
지난 19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했다. 1차 공습은 반정부 시민군을 압박하는 벵가지 주변 카다피군을 공격했으며, 2차는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카다피 관저 일대를, 3차는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트 지역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번 공습의 바탕이 된 ‘유엔 안보리 결의 1973’은 “리비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과 잔학행위를 종식”시킨다는 내용으로 유엔이 ‘국민보호의 의무’, 이른바 ‘R2P’로 불리는 원칙을 따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R2P’는 “자국 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면서, 공습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군사 제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아랍연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간인 보호였지, 다른 민간인들을 폭격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아랍권 정서는 서방 군사행동을 외세개입으로 간주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번 작전이 “‘제국주의자’들의 석유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했던 중국․러시아․인도 등도 유감을 표했다. 러시아는 “공습은 안보리 결의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며 무력 사용 중지를 촉구했고, 중국도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인도 외교부도 “결의안이 채택한 수단이 이미 열악한 리비아 국민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이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국적군의 공습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아랍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에 역풍을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민간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주권 국가에 국제사회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에 대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신문은 다국적군의 목표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리비아 민주화는 리비아인들의 몫이며 국제사회는 자원 역할에 머문다는 원칙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태의 장기화를 피해야 한다면서, “지상군 파병을 배제한 채 공습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카다피 제거가 어렵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리비아 ‘과잉 공습’, 유엔 결의 취지 벗어나고 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리비아 ‘과잉 공습’, 유엔 결의 취지 벗어나고 있다>에서 “다국적군 쪽은 카다피 제거는 작전의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습 상황을 보면 다국적군이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은신처를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인상이 짙게 묻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무력으로 리비아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취지와) 분명히 다르다”면서, “다국적군의 공습이 카다피 제거를 겨냥한 것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더욱 큰 문제는 이로써 아랍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이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 “군사력 사용 범위와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서, “리비아 인권 보호와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방안을 놓고 긴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사설
 
<서방의 리비아 개입 장기화 피해야 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서방의 리비아 개입 장기화 피해야 한다>를 통해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에 대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국제사회의 “의견 불일치가 극복되지 않으면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한 사실상 최초 사례인 이 작전이 불필요한 인명살상만 늘리는 결과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카다피가 권좌에 있는 한 비인도적 살상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상군 파병을 배제한 채 공습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카다피 제거가 어렵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경향><한겨레>근본적 개선책과 거리 멀어
 
22일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현행 대학교원 분류체계에 ‘강사’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시간당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현재 시간 강사들은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신문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시간강사는 “여전히 ‘무늬만 교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개정안의 한계점과 우려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전임교원 임용 촉진 방안, 강사 강의료 인상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고등교유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없이 보도했다.
 
<‘보따리 장수’ 사라지지만… 일자리 되레 줄어들 수도>(경향, 13면)
 
경향신문 13면 <‘보따리 장수’ 사라지지만… 일자리 되레 줄어들 수도>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간강사는 “여전히 ‘무늬만 교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시급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름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 여전히 시간강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개선 내용조차 적용 대상이 전업강사에 한정되고,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 인상을 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안의 틈새를 악용하는 대학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의료가 시간강사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빙․겸임교수는 해당되지 않아 사립대의 경우 시간강사의 수업시간 수를 줄이는 대신 겸임교수의 수업을 늘리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1년짜리 비정규직 양성 방안을 합법화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정규직교수노조의 김상목 사무처장의 비판을 전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 기대에 여전히 미흡>(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 기대에 여전히 미흡>을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 지위 관련 법 조한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교수 단체 등에서는 강사를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보다 더 걱정스런 문제는 강사 신분의 고착화 위험”이라면서, “대학들이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오히려 강사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경우 강사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전임교원 임용 촉진 방안, 강사 강의료 인상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만7000여 시간강사 ‘보따리장수’ 설움 씻나>(조선, 18면)
 
조선일보는 18면 <7만7000여 시간강사 ‘보따리장수’ 설움 씻나>에서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원에 포함된 강사는 이제부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교과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나 교원지위가 부여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6개월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며, 사립대가 강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잇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이상 임용 의무화>(동아, 16면)
<대학 시간강사 사라진다>(중앙, 22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정식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