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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경찰 발표에 조선일보 “우린 피해자” 목소리 높여
경찰 발표에 조선일보 “우린
피해자” 목소리 높여
■ 경찰 발표에 조선일보 “우린 피해자” 목소리 높여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6일 SBS가 보도한 ‘장자연 씨
편지’의 필체가 장 씨의 것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편지가 제보자가 전 씨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본다며,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지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장씨를 죽음으로 내몬 성상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재수사가 진행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신문들은 ‘장자연 편지’에 대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편지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대목”도 있다면서 사과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SBS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정작 중요한 진실 규명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장 씨 사건과 자사 사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왔던 조선일보는 경찰의
발표가 나오자 만평과 사설을 포함해 10개의 관련 기사를 싣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경찰과 국과수의 발표를 자세히
전하고, SBS를 맹비난했다. 또 “정신분열증 증세의 교도소 수감자가 과대망상증으로 조작한 편지를 특정 이념에 편향된 세력이 특정 신문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자연 유언비어를 악용해가며 특정 언론에 대한 인격적 살인을 저질러온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사람들을 맹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전 씨가 “관계망상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중앙일보는 경찰 발표만 짧게 전했다.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한겨레, 13면)
<경찰, 조선일보 일가 수사하고도 ‘시치미’>(한겨레, 13면)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가짜 편지’로 묻어버릴 셈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3면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를 통해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국과수가 “조작된 편지를 전씨가 직접 쓴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는 편지의 필적이 “전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에서 압수한 전씨 아내 이름의 편지에서 나온 붉은색 필적과 동일하다”면서도
“교도소에서 나온 전씨의 필적은 흘림체라서 논란이 된 편지와 필적을 비교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본편지 24장은 전씨에 의해 위작된 가짜’라며 ‘전씨 아내 이름의 편지 10장 등도 전씨가 결혼한 적이 없어
전씨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경찰, 조선일보 일가 수사하고도 ‘시치미’>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알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선일보> 사주의 일가인 ㅂ씨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도 2009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기록 목록에는 특정 언론사(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ㅂ씨와 관련된 것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2009년 6월 장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엔 ㅂ씨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장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특정 인사 봐주기 수사 또는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잠재우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건의 본질이 편지의 진위 여부가 아닌 만큼, 연예인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고
수사기록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가짜 편지’로 묻어버릴 셈인가>는
“전씨가 언제 어떻게 23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편지를 썼는지, 장씨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어떻게 편지에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중요한 점은 이 편지가 가짜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2년 전 경찰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 힘있는 사람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고 유유히 빠져나간
사건, 그것이 바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가짜 편지만을 부각시켜 서둘러 사건을 봉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는 편지의 진위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의지”라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사람이 장 씨를 만났다는) 주장을 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재수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성상납을 받은 파렴치한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결코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질 덮은 채 수사 마무리>(경향,
15면)
<장자연 편지 소동이 남긴 것>(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5면 <본질 덮은 채 수사 마무리>에서
‘장자연 편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전모씨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제3자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와 경찰의 발표를 전하면서, “경찰의 이번 수사는 ‘장자연 문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본질을 또다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전모씨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와 무관하게 장자연씨가 직접
쓰고, 지장까지 찍은 원래 문서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또 “당시 장씨 주변과 매니저 등을 소환해 실시한 수사기록에는
유력인사의 술접대와 성상납 등의 의혹”이 많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장자연 편지 소동이 남긴 것>은 “장씨와 일면식도 없는 한
수감자가 허위로 지어낸 편지에 온 나라와 언론이 그토록 소동을 벌였다니 참으로 민망”하다면서,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견제하지 못한
SBS는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도 편지가 가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했지만, 좀 더 면밀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비록 편지가 가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경찰의 장씨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정작 중요한 진실 규명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한 참고인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유력언론사 사주 집안의 인사 이름이 거론됐으나 수사 기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없다고 증언”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BS가 보도한 ‘장자연 편지’는
가짜>(조선, 1면)
<① 장자연 자살후 바뀐 영화제목, 장자연이 썼다는 편지에 등장>(조선, 12면)
<편지
조작한 전씨의 맞춤법, 가짜 편지에 똑같이 나와>(조선, 12면)
<당시 한 일간지에선 사과문까지 냈는데도… 또
誤報>(조선, 12면)
<감정 감정사는 “반드시 원본 확인해야” 단서 달았지만 무시>(조선, 12면)
<SBS,
10일간 30여차례 誤報하고도 어제 뉴스 끝날때 형식적 유감>(조선, 13면)
<이종걸의 말 바꾸기>(조선,
13면)
<“선진국 언론이라면 경영진이 사퇴할 일”>(조선, 13면)
<[만물상] 가짜 편지>(조선,
34면)
<‘장자연 가짜 편지’ 이후 밝힐 것과 책임질 것>(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 <SBS가 보도한 ‘장자연 편지’는
가짜>를 실었다. 기사는 “가짜 편지들은 과대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과 10범 전모씨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12면 <① 장자연 자살후 바뀐 영화제목, 장자연이 썼다는 편지에
등장>에서는 ‘장자연 편지’가 “가짜라고 경찰이 판단한 근거는 크게 4가지”라면서, 경찰의 편지 진위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편지 조작한 전씨의 맞춤법, 가짜 편지에 똑같이 나와>는
국과수가 “‘장자연 편지’에 대해 가짜 판정을 내린 근거”를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SBS 어이없는 오보”라는 주제로 세 건의 기사를 실었다.
첫 번째 기사는 SBS가 “이미 오보로 판정 난 ‘전씨의 가짜 편지들’을 2년 뒤 다시 똑같이 보도”했다면서, 2년 전 경찰이 “전(씨)은
정신병력이 있는 인물로 장자연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소동을 일으켰던 전씨와 그가 갖고 있던 편지를 SBS는
특종이라고 하면서 더 큰 오보 사건으로 키웠다”고 비판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SBS가 의뢰했던 필적 감정 소견서에는 “감정 자료가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복사 과정에서 세부 특징이 멸실되거나 변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자료 원본 확인이 요망된다”는 단서가 달려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리하게 복사본끼리 대조한 필적감정 결과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SBS는 대형 오보를 내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는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과대망상증과 정신분열 초기 증상을
보였다”면서, “이런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솔깃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언론의 상식”, “SBS 취재팀은 전씨와 그가
만들어낸 가짜 편지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13면 <이종걸의 말 바꾸기>에서는 2년 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에도 다시 등장”했다면서, 그가 “가짜편지 파문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필적 감정 발표 하루 전인 15일부터 태도를 바꿨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친필 편지의 진위가 아닌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내용의 진위 여부가 본질입니다”라고 편지 진위의 중요성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사설 <‘장자연 가짜 편지’ 이후 밝힐 것과 책임질 것>은 “장자연
편지 소동은 정신분열증 증세의 교도소 수감자가 과대망상증으로 조작한 편지를 특정 이념에 편향된 세력이 특정 신문을 공격하려고 몇몇 언론에
건네주고 그걸 받아 일부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를 흔들며 특정 언론과 그 언론사 대표를 공격해 명예를 훼손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공격한 인물이 사실은 다른 인물임을 그 사람의 실명을 들어 명기하고 있는데도,
이 기록을 확인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은 이번 가짜 편지를 빌미 삼아 이념적 편향으로 혹은 조선일보 공격의 반사적 이익에
편승하려고 본사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명예훼손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겨냥해 “이들의 이런 불법적 행위가 국정을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자연 유언비어를 악용해가며 특정 언론에 대한 인격적 살인을 저질러온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법적․정치적․도덕적․사회적․언론적 책임 문제도 이 기회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장자연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
<‘장자연 편지’는 가짜…재수사
않기로>(동아, 23면)
<“유명 연예인과 친해” 망상장애의 일종>(동아, 23면)
<SBS “장자연 편지 오보
사과”>(동아, 23면)
동아일보는 23면 <“유명 연예인과 친해” 망상장애의
일종>에서 ‘장자연 편지’는 결국 자작극임을 드러났다면서, “최근 주요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것을 감안하면 황당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신과 전문의와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바로 전 씨의 정신병력에 해답이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전 씨가 200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관계망상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과 개인적으로 친하고 자신을 대단한 능력자로 믿는 과대망상
증상과 사고 과정에 장애를 보이는 등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권일룡 경찰청 프로파일의 말과 “망상증이 심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아주대 의대 노재성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중앙,
24면)
중앙일보 24면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는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전하면서, “전씨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씨의 정신병력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