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한-EU FTA ‘잠정발효’, 알고 보니 근거없어 … <한겨레><경향>만 보도
2. <한겨레>,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 보도
근거없는 '한-EU FTA'
채근 ... <한겨레><경향>만 보도
1. 한-EU FTA ‘잠정발효’, 알고 보니 근거없어 …
<한겨레><경향>만 보도
14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가 법적효력이 없는 ‘7월
1일 잠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며 국회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잠정발효’ 기한을 들어 “비준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11개 이행법률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번 회기 내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시한을 맞출 수 있다”며 국회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이 발효 기한이 국제법적, 헌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력 없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구두합의를 근거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의
‘마감시한’으로 정한 것은 정부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한-유럽연합 FTA 협정본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는데도 정부는
‘시간이 없다’며 ‘국회 비준부터 하고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15일 ‘잠정발효일’이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라는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16일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동의안을 더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전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유럽연합 FTA의
국회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의 “오만한
태도”를 꼬집으며,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5면기사
<야당 “한-EU FTA 철저히 검증할
것”>(한겨레, 15면)
한겨레신문은 15면 <야당 “한-EU FTA 철저히 검증할
것”>을 통해 야당이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동의안을 더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토론을 통해 낙농 및 양돈업계에 대한 선대책을 마련해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7월1일 잠정발효’라는 일정에 국회가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세운 7월1일 잠정
발효 탓에 국회의 비준동의안 심의 과정을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는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의 말과 “정부가 임의로 국회 심사 시한을
다른 나라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장을 전했다.
<통상교섭본부의 국회 무시 도 넘었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통상교섭본부의 국회 무시 도 넘었다>를
통해 정부가 한-EU FTA 체결 이후 7월1일 잠정발효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국회를 압박했지만 “구속력 없는 통상장관간 구두합의”였다면서,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를 무기로 내세워 국회 비준을 압박했을까”라며 비판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의 오만한 태도는 이번만이
아니”라며 그동안의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사설은 “국회는 한․EU FTA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소홀히 해 통상교섭본부의 국회 무시를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한겨레>,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
보도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나서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9일부터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겨레신문은 서울 사립 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가 ‘학교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람 전자우편을 통해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우편에는
“기입해주신 개인 정보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만 사용된다”고 적혀있었으며, “학교당 20명 이상 작성해 중부지역 모임 때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에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에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이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지시해 입주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한겨레 20면 기사
<“무상급식 반대서명” 교사들에 불법
단체공람>(한겨레, 20면)
한겨레신문은 20면 <“무상급식 반대서명” 교사들에 불법
단체공람>을 통해 서울 사립 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가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 한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 배 아무개씨가 행정실장협의회의 중부지역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학교 신아무개 행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라는 전자우편을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 관내의 모든 사립학교로 일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배 씨와 신 씨는 서명요청권 위임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임 신고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서울시 행정과 관계자의 말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속한 지역 가운데 중구는 4․27 재보선에서 구청장 선거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지난달 28일 이후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