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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12~1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MB의 ‘불통’, 영수회담 결국 무산…조중동 무비판
<한겨레> “불통 청와대”
<경향> “오기와 아집의 지도력 버려야”
<조선> “등원에 조건 단 민주당이 잘못”
<동아> “손 대표, 리더십과 자존심에 상처”
손 대표는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면서, 등원의 주요 목표로 구제역 대책과 진상규명, 서민복지예산 확보, 가계 빚과 전세값 등 서민경제 대책, 남북평화․협력 회복방안 강구, 지난해 연말 강행처리 법안 원상복구 등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두 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 전월세 대란, 물가 급등, 일자리 부족 등 ‘4대 민생 대란’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과 지난해 연말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폐지를 주요 의제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한-유럽연합 자유무혁협정 비준 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2월 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손 대표는 청와대 회담에 대해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회담에 더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거절의사를 나타내면서, “애타는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대화조차 꺼린다”,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이른바 ‘신년 좌담회’에서 영수회담 의사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요구를 접고 ‘영수회담 뒤 등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외면해왔다. 이로써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리는 만나는 자리는 또 다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
<빈소리 일삼은 ‘불통 청와대’, 부끄럽지도 않은가>(한겨레, 사설)
이어 “이번주 안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국회 차원의 ‘4대 민생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졸속 처리된 법안들부터 제대로 고치고 날치기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구제역, 전세난, 물가 등 민생현안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문제 최대 초점… 개헌·FTA도 충돌 예상>(경향, 10면)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경향, 사설)
기사는 당초 “‘선 영수회담, 후 국회 정상화’의 수순을 제시했다가 청와대의 영수회담 의지를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전격 등원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민생국회에 맞추고, 청와대에 역공을 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제역, 물가․전세대란 등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도외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한 듯 하다면서, 손 대표가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내놓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민생 현안 해결을 등원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나라당의 예산안․쟁점법안 날치기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여오다 별다른 성과 없이 등원하는 데 대한 정치적 내상과 당내 불만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이 미국 있을 때도 데면데면… 10년도 더 된 不信>(조선, 6면)
<민주당, 국회서 民生문제 책임과 대책 단단히 따지라>(조선, 사설)
이어 “청와대 회동을 임시 국회 개회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청와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민생 뒷전, 영수회담 집착’ 여론에 부담 느꼈나>(동아, 6면)
<“조건없이 등원”>(동아, 6면)
<MB “내가 왜 사과”… 孫과 기본인식 달라>(동아, 6면)
<한나라 “한-EU FTA 처리…개헌 분위기 조성” 민주 “구제역-전월세 등 4대 민생대란 부각”>(동아, 6면)
기사는 손 대표가 “그토록 원했던 명분(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을 얻지 못한 채 등원을 결정함으로써 리더십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당내 ‘강경파’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영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권한을 넘어 영수회담 문제에 개입해 영수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치권에선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식”을 회동 무산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연초 시작하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밝힌 뉘앙스를 잘 봐야” 한다는 친이명박 그룹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도 없는데 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 대표와 회동해야 하는지 이 대통령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관계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손 대표 측에선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정성이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최근엔 청와대 측에서 회동에 대한 아무런 타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회동을)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 순수한 만남은 순수하게 가져가야한다”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과 “손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회동을 무산시킨 뒤 ‘이 대통령의 속이 좁다’는 공세를 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우린 회동이 성사되기 어려울 걸로 예상”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2.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기상청장 임명…<한겨레><경향>만 비판
그러나 동아일보는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 ‘아픈 과거’ 고백”이라는 부제를 달아 조 청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은 “음주 사망 사고에 뺑소니까지 겹쳤는데도 조 청장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을 두고는 수사기관 간부들조차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청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법원은 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괴로워하던 조 청장은 사고 석 달 뒤인 그해 9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기사는 “조 청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청와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 청장의 뉘우침을 직접 듣고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회가 나를 용서해주고 기상청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다”는 조 청장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국회 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조 청장의 임명에 대해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오래전에 참회한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면서, 음주 뺑소니는 중대 범죄이며 “고위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냐”는 비판을 전했다.
기사는 조 청장이 “청와대 쪽에서 (자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사전에 알고 있던 사안으로 본인 소명도 들었다”, “오래전 일이고 본인이 그 일로 회사에 사표까지 냈던 만큼 대가를 치렀다고 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내어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고 조 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는 “음주 사망 사고에 뺑소니까지 겹쳤는데도 조 청장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을 두고는 수사기관 간부들조차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구속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7년 이상의 구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뺑소니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복수의 검찰 간부의 말을 덧붙였다. 또 “그 당시에는 사망 사고를 더욱 엄하게 처벌할 때여서 음주 뺑소니에 사망 사고였다면 구속감”이라는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의 말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