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9)
등록 2013.09.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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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 부정적” … 조중동 “광고 축소”에만 관심
 2. ‘2라운드’ 접어든 인권위 파행…<한겨레>만 비판
 
<동아> ‘광고 내놔라’ 노골적인 떼쓰기
 

 1.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 부정적” … 조중동 “광고 축소”에만 관심
<경향>“수신료 인상 물건너 간 듯”
<동아>‘우리에게 광고 내놔라’ 노골적 주문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인상안의 근거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국회에 제출할 최종의견을 결정키로 했다.
여당 추천 방통위 위원들도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광고 축소 없는 수신료 인상안’이 여권의 수신료 인상 논의 출발점이던 ‘조중동 종편 광고물량 챙겨주기’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 실무진은 KBS의 인상안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 질 향상, 광고 감축․폐지, 디지털 전환 및 난시청 해소 등 공적 책무 수행’ 등의 인상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KBS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상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수백억원의 누적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해 KBS가 ‘6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통위 회의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회계와 전망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드러나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9일 신문들은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안 논의 결과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KBS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전망했다.
반면, 종편에 대한 각종 추가 특혜들을 요구해온 조중동은 ‘KBS 광고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종편 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요구하며, KBS 광고 폐지를 주장했다. 
 
<KBS 수신료 인상 사실상 물건너 간 듯>(경향, 21면)
 
경향신문은 21면 <KBS 수신료 인상 사실상 물건너 간 듯>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KBS 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실적 전망 및 수신료 인상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광고 축소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고 축소 없는 3500원 인상’이 종편을 위한 광고 물량 확보를 기대했던 최시중씨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KBS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지출은 부풀리고 수익은 축소하는 등 회계와 전망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수신료 인상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세운 김인규 KBS 사장의 능력과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최근 실적 반영땐 548억 흑자”>(동아, 14면)
<KBS는 광고 없는 ‘국민의 방송’ 돼야 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4면 <방통위 “최근 실적 반영땐 548억 흑자”>에서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콘텐츠 질 향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공영성 강화의 핵심인 상업 광고의 폐지나 단계적 축소 계획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현재의 KBS 안은 고품격 청정방송 지대를 구축해야하는 목표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방통위가 “국회에 올린 검토 의견서로 KBS가 인상안을 다시 만들어 방통위에 제출하는 안과 인상액 1000원 가운데 600원은 공적책무시행에 사용하고 400원은 광고 축소와 EBS 배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면서, “2가지 안 외에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현재 KBS 안에 긍정적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
 
사설 <KBS는 광고 없는 ‘국민의 방송’ 돼야 한다>는 “광고 없는 청정 공영방송”을 운운하며 “KBS를 상업광고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는 재원의 40%를 상업광고에 의존하는 바람에 공적기능도, 독립성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설은 “새롭게 출범하는 종편 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와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방통위는 광고를 완전히 없앤 KBS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독자적인 수신료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자신들이 만들 종편을 위해 ‘광고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인 요구를 한 셈이다.
 
<김준상 “KBS, 광고 축소 없이 수신료 인상은 모순”>(중앙, 2면)
 
중앙일보는 2면 <김준상 “KBS, 광고 축소 없이 수신료 인상은 모순”>를 통해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며, “광고를 줄여 공영성을 높이겠다는 공언과 달리 광고 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해 논란이 가열”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방통위가 강조해 왔던 공영성 강화의 핵심은 상업광고의 축소 또는 폐지”라며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서 일단 보류>(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KBS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서 일단 보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수신료 인상분 1000원 중 400원은 KBS의 광고를 축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실무자의 판단”이라는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말을 전하며, 광고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KBS 이사회 인상안에 대해 “방통위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광고 축소를 권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2라운드’ 접어든 인권위 파행…<한겨레>만 비판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담센터에 인권위 직원들이 노조 간부인 강인영 조사관의 해고에 항의하며 “인권위가 계약직인 노조 간부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고 진정서를 냈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초부터 정책․조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큰 성과를 낸 베테랑 조사관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강 조사관이 재직하고 있는 차별조사과는 이미 여성인권팀 5명 중 4명이 교체되어 그의 부재시 전문조사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인권위는 강 조사관의 해고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노조활동과 비판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겨레신문은 ‘인권위가 인권위에 제소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진기사로 인권위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을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짧게 이를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하는 인권위 직원들>(경향, 8면)
<‘자가당착’ 인권위 “노조는 없다” 직원들 흰 국화 들고 집단 항의>(한겨레, 10면)
<제 식구 인권조차 무시하는 인권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 <‘자가당착’ 인권위 “노조는 없다” 직원들 흰 국화 들고 집단 항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해 진통을 거듭했던 ‘인권위 파행’이 최근 노조 간부 해고로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인권위가 “지부와 교섭한 적이 없고 전공노의 설립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지만,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최근 전공노의 법적 자격을 문제 삼아 인권위 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권고했던 내용을 부장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인권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의 비판을 전했다.
 
사설 <제 식구 인권조차 무시하는 인권위>는 “현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 비전문가들이 인권위를 점령한 뒤 중요한 인권의제에 눈감으면서 인권 퇴행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실무 전문가들마저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인권위가 강인영 조사관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강 조사관이 노조 부지부장으로서 현 위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연장을 거부할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조사관이 재직하는 “차별조사과는 그가 나가면 전문조사관 하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그런데도 “기어이 내보내려고 하니 비판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의혹 해소에 나서는 게 인권위의 마땅한 도리”라며, 실체로 존재해온 노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끄러운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인권위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가 고용 차별” 노조, 인권센터에 진정서>(중앙, 19면)
 
중앙일보는 19면 <“인권위가 고용 차별” 노조, 인권센터에 진정서>에서 전공노 인권위지부가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낸 사실을 짧게 보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