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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28)
등록 2013.09.24 17:48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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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표적‧편파수사’ 논란 남긴 ‘박연차 게이트’ … 조중동은 “성공한 수사” 부각
 
 
 
 
 
논란 남긴 ‘박연차 게이트’…, 조중동은 ‘성공한 수사’ 부각

 
■ ‘표적‧편파수사’ 논란 남긴 ‘박연차 게이트’ … 조중동은 “성공한 수사” 부각
<중앙> “노 전 대통령 수사 다시 해야”
<한겨레><경향> “정치권‧검찰 모두 부끄러운 사건”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각각 지사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10년간, 서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돼 기소된 21명 가운데 박연차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19명(17명 유죄)의 형이 확정됐다.
2008년 12월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일단락되었지만, ‘표적수사’‧‘편파수사’ 논란은 남아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하는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고 혐의사실을 흘리는 등 ‘여론재판’을 시도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포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야당 의원 2명만 직을 상실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판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신문들은 일제히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전말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판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과 ‘표적‧편파수사’를 벌인 검찰 모두에게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는커녕 ‘성공한 수사’라는 점을 부각하는가 하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의미를 ‘도덕성을 내세운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접근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도덕과 청렴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추악한 부패 실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의 수사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재 집행유예 지사직 상실>(경향, 1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참 슬프다">(경향, 2면)
<수장 잃은 강원도정 또 ‘패닉’>(경향, 2면)
<정경유착·편파수사… 정치도 검찰도 ‘부끄러운 사건’>(경향, 3면)
<21명 기소, 3명 공직 상실 노 전 대통령 서거 참사도>(경향, 3면)
<정치권과 검찰에 치욕 안긴 박연차 게이트>(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이광재 집행유예 지사직 상실>을 통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2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참 슬프다">에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 결과에 대한 실망도 표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지사의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위상은 ‘너무 챙긴다’는 뒷말이 나올만큼 강원도에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힘이었지만,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번번히 이름을 올리는 멍에”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의 정치 경력을 소개하며 지난해 3월 도지사 당선을 통해 차세대 주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지만, “‘박연차 게이트’연루는 그에겐 풀려날 수 없는 족쇄”였다고 전했다.
 
3면 <정경유착·편파수사… 정치도 검찰도 ‘부끄러운 사건’>은 이 지사의 유․무죄를 가른 주된 근거는 ‘박연차의 입’이었다면서, “유죄가 인정된 4가지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건넨 박(연차) 전 회장과 정(대근) 전 회장의 ‘돈을 직접 줬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무죄가 된 나머지 혐의는 박 전 회장의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박연차의 입’이 모두 재판부의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니”라며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사설 <정치권과 검찰에 치욕 안긴 박연차 게이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비리 구조를 들춰냈다”면서, “정치와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더 큰 문제를 노정한 것은 검찰 수사”였다면서, 검찰이 “전․현 정권에 대해 균형 있는 수사 태도를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정권의 시녀로 돌아갔다는 치욕적인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설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검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대법서도 ‘유죄’>(한겨레, 1면)
<‘친노’ 3명 모두 직위 날아가>(한겨레, 4면)
<민주 “여-야에 같은기준 적용안해” 한나라 “강원도정 공백 안타깝다”>(한겨레, 5면)
<권력과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 남기고 끝난 박연차 사건>(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친노’ 3명 모두 직위 날아가>에서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로비 사건’수사는 매우 성공한 성싶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새로 교체된 권력이 검찰을 시켜 전 정권 인사들을 손보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들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지적하며, 검찰이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지우기 힘든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돈을 건넨 방법이나 물증, 진술의 일관성 등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나라당 쪽 2명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 것도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5면 <민주 “여-야에 같은 기준 적용안해” 한나라 “강원도정 공백 안타깝다”>는 “막판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27일 이광재 강원지사, 서갑원 의원이 도지사와 의원직을 잃게 되자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똑같은 사람이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기준을 야당지사와 국회의원에겐 적용하지 않느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사법부 역시 정치재판의 한겨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서갑원 의원의 반응과, “진실의 승리다.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소개하며 엇갈린 당사자들의 희비를 전했다.
 
사설 <권력과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 남기고 끝난 박연차 사건>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그동안의 온갖 의혹과 사회적 파장에 견줘보면 미흡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박연차 사건의 시작인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임에도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늉”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검찰의 칼날은 지난 정권으로”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과잉․표적수사로 노 전 대통령 쪽을 압박하고,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흘려 망신을 주고 흠집을 내려 했다는 비판”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적 득실에 맞춰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파다하다면서,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민주당 쪽만 자리를 잃었으니 의심과 반발은 더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박연차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관행도 일부 드러났다”면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부패사슬의 한쪽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거나 봐 준다면 그 결과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실패한 수사인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지사직 잃었다>(조선, 1면)
<이광재 “재판 참으로 실망”>(조선, 3면)
<무상급식 등 사업 차기 도지사 따라 수정 불가피>(조선, 3면)
<탈세 사건서 시작, 노무현 정권 비리로 前·現정권 인사 21명 기소…17명 유죄>(조선, 4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 표적수사한 검찰은 사죄해야”>(조선, 4면)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 지키려… 모든 것을 걸고 투쟁했다”>(조선, 4면)
<‘박연차 게이트’ 교훈은 지금 살아 있는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 <탈세 사건서 시작, 노무현 정권 비리로 前·現정권 인사 21명 기소…17명 유죄>에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며,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했다는 평가도 법조계에선 나온다”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재판 절차가 진행된 지난 22개월은 내겐 형극의 시간….이제 깨끗한 정치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기사는 대법원이 후원금 1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박진 의원이 아쉬움을 표했다면서, “현재 후원금제도는 누가 차명으로 보낸 것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덧붙였다.
 
같은 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 표적수사한 검찰은 사죄해야”>에서는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박연차 게이트에서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이 전 부시장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죄 선고에 대해 “이 전 부사장이 언론이 재직 시절 태광실업측에 비판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박 전 회장이 ‘보복성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본 것으로 해석했다.
 
사설 <'박연차 게이트' 교훈은 지금 살아 있는가>는 “실제론 중소기업가에 불과한 박(연차)씨가 모이 주듯 뿌린 돈에 이 나라 최고권력자라는 3부요인들이 도덕적 저항이나 거부감 한번 표시하지 않고 줄줄이 끌려다녔다는 점에서 박연차 게이트는 단순한 뇌물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은 동생의 임기초부터 무성”했다면서, “대한민국 사정기관들이 이 단계에서 노씨와 박씨의 탈선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이 연루된 범죄를 전직 대통령의 친구가 나서서 무마하려 했다는 것은 이 나라 권력층이 아직도 박연차 게이트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147일 도지사’ 이광재의 눈물>(동아, 1면)
<檢수사 6번 - 직무정지 고비 넘은 ‘右광재’… 결국 날개 꺾이다>(동아, 3면)
<“아픕니다, 강원도 못지켜 죄송합니다”>(동아, 3면)
<박시환 대법관 ‘친노 감싸기’ 기우였나>(동아, 3면)
<‘16승 1무 2패’ 朴의 입 위력… 추징금 - 벌금만 471억원>(동아, 4면)
<이인규 “성공한 수사 입증돼”… 수사팀 “후련하다”>(동아, 4면)
<민주 “여당무죄-야당유죄 정치적 판결” 친노 “이광재-서갑원 함께 싸울 것”>(동아, 5면)
<‘노무현 640만달러’ 영구미제로 남나>(동아, 5면)
<결국 法 앞에 무너진 이광재 씨>(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檢수사 6번 - 직무정지 고비 넘은 ‘右광재’… 결국 날개 꺾이다>를 통해 “‘기적’은 없었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전했다.
 
4면 <‘16승 1무 2패’ 朴의 입 위력… 추징금 - 벌금만 471억원>은 박연차 게이트가 “연루된 인물들의 무게를 놓고 볼 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권력형 부패사건”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걸려들었”고 전직 국회의장 2명과 “현 정권인사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현 정권의 실력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성공한 수사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이인규 “성공한 수사 입증돼”… 수사팀 “후련하다”>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을 떠났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터뷰를 다뤘다. 기사는 이 전 중수부장이 “다행스럽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대법원에서 선고가 난 것 같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성공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수사 당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고 전했다.
 
5면 <‘노무현 640만달러’ 영구미제로 남나>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다”면서,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돼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내사 종결”했지만, “관련 수사기록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구 보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끝났지만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결국 法 앞에 무너진 이광재 씨>는 “법을 정치로 돌파하려 했던 이 씨와 그의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면서, “이 씨와 민주당은 강원도정의 혼란에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친노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박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관 4명이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한 마당에 다시 결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노 전 대통령과 친노 정치세력은 도덕성을 간판으로 내걸고 한나라당과 비판 언론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몰아세웠다”면서, 하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끝나면서 ‘386실세’들의 도덕성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설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만 국민 세금 120여어 원이 든다”면서, “재․보선의 귀책사유를 따져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 비용을 물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사설
 
<이광재 지사직 상실 ‘박연차 저주’ 마침표>(중앙, 1면)
<박시환의 고뇌…‘노무현 인연’ 대신 법이 길을 택했다>(중앙, 3면)
<7개월 만에 지사직 잃은 이광재 “박연차, 약속대로 증인 나왔더라면…실망스럽다”>(중앙, 4면)
<이인규 “노무현 전 대통령 말처럼 이게 다 운명”>(중앙, 5면)
<이광재 강원지사의 사법적 도전과 실패>(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이광재 지사직 상실 ‘박연차 저주’ 마침표>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봉인된 수사기록을 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묻혀 있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이광재 강원지사의 사법적 도전과 실패>를 통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는 우리 사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이 지사는 사법적 도전을 계속 강행했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선택”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여론을 등에 업고 도백에 당선됐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세상에 기적은 없다”는 한 판사의 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치적 판결이며,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불법에 어떤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시환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사설은 박연차 게이트가 “도덕과 청렴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추악한 부패 실태를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386 실험’의 최전방에 섰던 인물들”로서 그들의 유죄는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대부분 정당했음을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