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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26)
등록 2013.09.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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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박한철 ‘거액 전관예우’․‘공안수사’…조중동 ‘침묵’
2. 청와대 <미디어오늘> 등 출입 취소…<한겨레><경향> “과잉 조치”
 
 
 
박한철 ‘거액 전관예우’․‘공안수사’…조중동 ‘침묵’

1. 박한철 ‘거액 전관예우’․‘공안수사’…조중동 ‘침묵’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 후보자는 올해 교체 예정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관 5명 중 첫 번째 인사다. 박 후보자도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의 주요 원인이 됐던 ‘거액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두 달 뒤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들어가 넉 달간 월 1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산이 약 4억4000만원이 늘었다고 한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김앤장 측은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무 대표변호사의 출석을 막기 위해 여야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려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박 후보자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촛불집회 진압을 직접 지휘하고 과잉수사를 벌인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합성에 의문을 던졌다. 한겨레신문은 박한철 후보자가 속해 있던 ‘김앤장’을 자세히 다루며, 전관예우 문제와 ‘특정 로펌의 권력화’를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박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루지 않았다.
 
<박한철, 공안수사․전관예우 논란>(경향, 4면)
<헌재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경향, 4면)
 
 
▲경향신문 4면 기사
 
경향신문은 4면 <박한철, 공안수사․전관예우 논란>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공안 수사’와 전관예우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박 후보자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로 벌어진 전국적인 촛불시위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기소할 때 근거로 삼았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헌재가 201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미네르바 사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조항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박 후보자의 관점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부호가 찍히게 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들러리도 만들겠다는 시도”라면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액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두 달 뒤 “‘김앤장’에 들어가 넉 달간 월 1억원대 보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면 <헌재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고 있어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헌재 연구관 4명이 처음부터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대검 검사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명도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김앤장에) 자문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재판관이 헌법재판의 당사자로부터 빚을 지는 셈이어서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헌재 산하기관과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도 청문회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과거 이강국 헌재 소장 청문회 때는 “청문회 준비에 헌재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연구관 등이 지원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깊어가는 ‘권력과의 교감’>(한겨레, 1면)
<고위공직→대형로펌→고위공직 ‘회전문’ 심화>(한겨레, 3면)
<“결국 로비스트 역할 아니냐”“경력․전문성 따라 일 맡겨”>(한겨레, 3면)
<공직자윤리법 허점…퇴직자 로펌직행 못막아>(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 <김앤장, 깊어가는 ‘권력과의 교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회전문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특정 로펌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박 후보자가 속해 있던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최근 3년간 자리를 옮긴 판검사 및 금융․세무․정부기관 공무원은 모두 63명”에 이르며, ‘고문’직함을 단 19명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3면 <고위공직→대형로펌→고위공직 ‘회전문’ 심화>에서는 “김앤장 구성원이 정부 정책이나 입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로펌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공직에 오른 후에는 해당 로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전했다.
 
같은 면 <공직자윤리법 허점…퇴직자 로펌직행 못막아>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으로 직행하는 회전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퇴임 2년 이내 재취업 금지 대상 사기업을 확대하거나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으로 못박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바른으로 간 것이나 박한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검사장 퇴직 직후 김앤장으로 간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 청와대 <미디어오늘> 등 출입 취소…<한겨레><경향> “과잉 조치”
 
“구출작전 엠바고에 대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국민 (선원)과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3개 신문에 출입기자 등록취소 등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1차 작전 실패를 가장 먼저 보도했지만 온라인 기사를 내린 부산일보는 기자실 출입이 1개월 정지됐고, 미디어 오늘과 아시아 투데이는 출입기자 등록이 취소됐다. 앞서 국방부는 세 신문의 출입 및 취재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38개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제재를 요청했다.
엠바고는 해당 언론사가 동의해야 성립되며, 매체들 사이의 ‘신사협정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유례없는 이례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군과 정부가 구출작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군사기밀 노출”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엠바고 파기를 근거로 과잉징계를 내린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조중동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과잉홍보 열올리며 언론사엔 과잉징계>(한겨레, 3면)
<제 입에는 확성기 대고, 언론에는 재갈 물리는가>(한겨레, 사설)
<구출작전 엠바고 파기 제재 지나치다>(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과잉홍보 열올리며 언론사엔 과잉징계>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 작전 실패 소식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최고 수위의 취재제한 조처를 가하면서도, ‘작전성공 홍보’엔 ‘군사기밀 누설’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 극단을 오가는 대응은 정권 유불리에 따라 언론을 누르거나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 얼굴’”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본래 엠바고는 해당 언론사가 동의해야 성립되며, 파기 땐 언론계(출입기자단) 내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출입처 등록 취소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가 “청와대까지 나서서 언론사의 모든 정부 부처 출입과 취재자료 제공 금지, 출입기자 등록 취소 방침을 세운 것은 군사정부 시절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3면 기사
 
사설 <제 입에는 확성기 대고, 언론에는 재갈 물리는가>에서는 “‘아덴만 여명작전’ 이후 군과 정부 당국의 대처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군당국이 “작전 직후 작전 경과를 유례없이 상세하게 언론에 설명”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전술을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작전을 하게 될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당국은 스스로 기밀 누설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언론한테만 일방적으로 보도유예를 요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를 한다면 그 정당성을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의 이런 처사는 결국 제 뜻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매체에 보복 차원에서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구출작전 엠바고 파기 제재 지나치다>에서는 엠바고에 응하지 않은 3개 신문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당국이 발벗고 나서 범정부 차원의 제재를 주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 주장에도 상당 부분 일리는 있다”면서, “인질 보호와 적전 성공을 생각한다면 엠바고가 충실히 지켜져 신중한 보도가 이뤄져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제재는 지나치다”면서 “보도가 얼마나 작전에 차질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보도는 이미 실패한 작전에 관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1차 작전 실패 후 군은 해적들이 본거지와 교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전을 수행”했으며 “한국언론 보도가 이들의 귀에 들어갔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질 구출작전 성공에 도취한 군과 정부가 미주알고주알 무용담을 털어놓는 바람에 군사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여당 의원들까지 이를 문제삼은 사실”을 들며, “엠바고 파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제재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