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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1.13)■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정연주 해임 무효’ 의미 제대로 안 따져
2. ‘4대강 사업’ 담합·특혜 정황…MBC만 보도
KBS·SBS, ‘4대강 비리 의혹’에 침묵
1. 방송3사, ‘정연주 해임 무효’ 의미 제대로 안 따져
- KBS, 제목·보도 내용에서 ‘절차상 문제’로 판결 취지 축소
MBC <“해임은 부당”>(이정은 기자)
SBS <“해임 취소” 판결>(한승환 기자)
그리고는 “해임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해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해임절차가 위법이라는 판결 내용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해임 무효나 취소 모두 해임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점에선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위법한 처분이 해임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아 ‘취소’를 선택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BS 이사회는 작년 8월 정 전 사장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했다며 해임을 결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해임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 과정을 언급한 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한 뒤 KBS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사업 턴키공사(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현대건설을 주도로 한 10여개 건설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대거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와 SBS는 4대강 사업에 제기된 비리 의혹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12일 MBC만 관련 보도를 했다.
보도는 “낙동강 18공구 공사에서 낙찰업체와 2위 업체가 써낸 가격 차이가 공사비 기준으로 0.0036 %(1100만원)에 불과”하다며 “4대강 1차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상가의 93.4%에 낙찰됐다”, “보통 60%대에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낙찰가”라고 담합의혹을 지적했다.
또 “특정 지역(포항), 특정 학교 출신(동지상고)이 15개 공구 중 절반 이상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전한 뒤, “현지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도 사실관계가 맞다고 밝혔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안심하도록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호열 공정위원장의 국회 답변을 싣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은 진행 속도와 효율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