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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4.13)방송3사, ‘살인적 등록금’ 문제 무관심
한편, 시민사회는 살인적으로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1만명을 넘어섰고,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서민가구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 여대생은 등록금 문제로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눈덩이로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에 나섰지만 끝내 사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살하는 참혹한 사건마저 있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방송3사 역시 관련 보도에 소극적이었다. 한대연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한 곳은 10일 SBS뿐이었는데, 그나마도 ‘단신’에 그쳤다.
- MBC, ‘MB측근 천신일 회장’ 한나라당 경선 때 박연차 돈 받아
방송3사는 이상득, 정두언 의원의 ‘박연차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그나마 SBS가 보도 말미에 “최소한의 확인 조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전부였다.
한편, MBC는 10일 첫 꼭지로 천신일 회장이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 회장에게 수십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이 이명박 후보의 경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KBS는 11일 천신일 회장에 대한 의혹 중 하나로 ‘특별당비 30억원’을 언급하고 검찰의 수사가 ‘여권 핵심으로 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도는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박 회장 구명로비를 했다고 전한 뒤, “검찰의 설명은 추 씨에게서 박 회장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던 이상득 의원의 해명과는 다르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어 검찰은 “현재로선 이상득 의원을 불러 조사하거나 추 씨와의 통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회장 구명 시도를 ‘실패한 로비’로 결론짓고 추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11일 <출국금지 배경은?>(강민수)에서는 검찰이 천신일 회장을 출국금지했다며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섰는지 여부”가 수사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천 회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빌려준 특별 당비 30억 원의 출처가 박 회장일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한 뒤, “천 회장의 각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수사의 공정성 시비도 일수 있는 만큼, 검찰의 다음 칼끝은 현 여권 핵심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실패한 로비”>(송형근 기자)는 추 전 비서관이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게 ‘박회장 구명’ 전화를 걸었다며 “여권의 두 실세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였다”는 검찰의 판단을 전한 뒤, “검찰 조사 결과는 ‘추 전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던 이상득 의원의 해명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SBS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박연차 회장의 사업을 도와줬고 박 회장의 돈 백만달러가 대가성’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적극 보도했다.
SBS 11일 첫꼭지 <“청와대가 도와줬다”>(이한석 기자)는 검찰이 “2006년부터 1년여 동안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의 각종 이권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며 정 비서관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경남은행 지분매입 등을 도왔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100만 달러를 전달한 것도 청와대의 사업지원의 대가와 기대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수시로 보고 받았다”>(김정인 기자)는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지원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요구했고, 이어 정 전 비서관도 ‘노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다’며 ‘어른이 말씀하신대로 미화 100만 달러를 보내주시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