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2월 28일-3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03.02)그러나 KBS는 이 비서관의 발언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SBS는 단신으로 다뤘는데, 이 비서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취지’를 뭉뚱그려 언급한 뒤 그의 해명을 실었다.
반면, MBC는 이 비서관의 발언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SBS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가 마비된 원인은 따지지 않고 현상만 문제 삼았다.
MBC는 언론법안의 쟁점을 분석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금산법 등 다른 ‘MB악법’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3월 1일 <최종 담판…난항>(임세흠 기자)은 언론법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은 처리시기를 4월, 6월로 못박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일부 직권 상정”>(김대영 기자)에서는 여야 협상이 안 되면 직권상정 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을 전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미분양 주택 감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은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며 쟁점법안을 ‘경제․민생 관련 법안’으로 묶어 처리 전망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입장차 ‘팽팽’>(이경진 기자)은 언론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다뤘지만, 법안의 쟁점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수정안과 자유선진당의 중재안, 민주당의 반대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또 자유선진당의 중재안을 다루며 “방송법 개정은 매체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절박”하다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MBC 28일 <미디어법 선별 처리?>(박성호 기자)는 직권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을 다루며 “경제·민생법안을 선별 직권상정 할 의사를 밝힌 만큼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은 민영화 관련 등 6,7개 경제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논의 충분”..“아직 부족”>(이승용 기자)은 한나라당은 언론법 논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이 ‘토론’보다는 ‘홍보’에 집중했다고 지적하고, 해외 선진국들도 방송제도 개선을 위해 수년간 사회적 토론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행처리 중단 촉구>(박주린 기자)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집회 소식을 전하며 “용산 참사 범국민 대책위는 ‘강호순 사건 관련 청와대 이메일 파문은 용산 참사사건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여론조작 시도’라고 주장하고, 언론 관련법 등이 통과되면 여론 조작과 통제는 더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3월 1일 <방송법 총력 집중>(이언주 기자)에서는 국회 상황을 다뤘는데, 민주당이 “6개 미디어 관계법 중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분리처리 협상안을 전격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파업 확산..밤샘 농성>(이지선 기자)은 SBS와 YTN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2박3일 밤샘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세계적 추세’ 맞나?>(김수진 기자)는 일부 신문사의 방송보도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며 “세계 각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들은 거의 다 뉴스를 주력으로 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스포츠 같은 오락산업 위주”, “주요 선진국들은 뉴스 매체간의 결합을 여론 독점 우려 때문에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월 1일 <막판 협상‥난항>(김호선 기자), <“내일 직권 상정”>(손석민 기자)은 국회의 막바지 협상 상황 등을 다뤘다. <강행처리시 충돌 우려>(김윤수 기자)는 법안을 직권상정해도 “일괄 상정과 일괄 표결”은 금지되어 있어 법안 처리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고, 민주당이 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하는 등 “강행 처리는 여야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단신 <내일 파업 확대>에서는 SBS와 YTN도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MBC는 28일과 3월 1일 단신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전했다.
SBS는 28일 국회 CCTV에 ‘전 의원 폭행’ 영상이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폭행 배경은?>(김용덕 기자)에서는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이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경찰 유족 등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 지지자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며 “전투경찰을 신나를 뿌리고 불에 태워 숨지게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민가협 등 시민단체들은 전 의원의 법개정안이 정치권 합의와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 내린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반대의견을 전했다.
3월 1일 <‘정치테러’ 논란>(김덕원 기자)은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의원 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정치 테러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과 도발이라고 비판했다”며 “의원이 폭행당하는 정치현실에 분노와 전율을 느낀다”는 김영선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민노당은 동의대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군사독재시절로 돌리려는데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었다며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MBC는 앞서 23일 <내몰리는 아이들>에서 공부방이 재정난으로 정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있어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전했고, 24일 <급식도 못준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되는 급식비가 줄어 아이들이 끼니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