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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항소심도 무죄…조중동 ‘일부 허위’ 판결 부각해 “사실상 유죄”
■ < PD수첩> 항소심도 무죄…조중동 ‘일부 허위’ 판결 부각해 “사실상 유죄”
<조선> “PD수첩 제작진, 정치적 의도 갖고 사실 허위·왜곡·과장”
<중앙> “1심에 큰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
<동아> “1심 재판, 젊은 단독 판사의 편향된 판결”
<한겨레><경향> “공적 문제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 중요성과 자유 강조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조능희 PD 등 MBC <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송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은 있었지만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 취지에 비춰볼 때 제작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반면 협상안에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대책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으며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결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재판부가 “공적 문제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과 자유를 강조”했다며 ‘무죄판결’ 내용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반면, 조중동은 재판부가 일부 보도에 대한 ‘허위’ 판결을 부각해 ‘사실상 유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항소심 재판부가 영상 검증 등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강조하며 ‘PD수첩이 허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를 깎아내렸다. 동아일보는 이를 ‘젊은 단독 판사의 편향된 판결’로 몰기도 했다.
<3가지 내용 ‘허위’로 판단했지만 “근거 없지않아… 명예훼손 아니다”>(한겨레, 5면)
그러면서 “핵심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두고는 판단이 일부 갈렸지만,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이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업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경향, 8면)
<“다우너 소·빈슨 死因·광우병 확률 보도는 허위”>(조선, 6면)
<“허위 보도 인정 다행… 응어리 절반 풀려 이 땅에 非이성적 광기 다시는 없었으면”>(조선, 6면)
<법원이 ‘허위·과장’으로 판결한 PD수첩 ‘광우병 보도’>(조선, 사설)
이어 검찰이 < PD수첩> 작가인 김은희 씨의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며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들이 충분하다며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PD수첩이 편집 방법에 있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과장이 있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면서도
<5대 쟁점 중 “허위” 0개 → 3개 … 검찰 “악의적 보도 면죄부”>(중앙, 16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허위 있었다”>(중앙, 사설)
그러면서 이를 “1심과 달리 재판부가 직접 MBC 본사를 찾아가 원본 영상을 본 뒤 필요한 부분을 법정에서 검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근거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심 내용이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라며 “이런 엉터리 보도 때문에 나라가 뒤흔들렸다니 어이가 없다”고 호도했다.
그러면서 “MBC와 PD수첩 제작진은 항소심 무죄로 면죄부를 쥐었다고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받았을 뿐 언론기관으로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사회적·도덕적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과 보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펴기 위해 사실(Fact)과 다른 과장과 허위를 뒤섞을 때 언론은 사회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한다”며 “이제라도 MBC는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는 게 언론의 금도(襟度)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3대 쟁점, 원본 동영상 확인뒤 “허위보도” 판단>(동아, 2면)
<“응어리 반은 풀렸다” 의미 부여한 정운천 1심 이어 무죄’ 만족한 PD수첩 제작진>(동아, 2면)
<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확인한 2심 판결>(동아, 사설)
이어 “이처럼 방송의 주요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검찰조차 압수수색영장으로도 확보하지 못했던 원본 동영상을 실제 방송된 내용과 비교 검증하는 등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이라며 “형사 단독 판사 1명이 심리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판사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등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가 약 10개월간 준비기일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사건을 심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PD수첩 방송의 주요 내용이 허위로 판명 났음에도 재판부가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방송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허위보도를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느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판부가 지적한 ‘번역 오류’에 대해 “영어 번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등을 보면 ‘PD수첩’ 측에 과연 실제적 악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PD수첩’이 허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하급심의 젊은 단독 판사가 맡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1월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한 문성관 판사를 겨냥해 ‘젊은 단독 판사의 편향된 판결’로 몰았다.
사설은 “‘PD수첩’의 허위 보도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해 사회를 뒤흔든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로 종결되더라도 언론사(史)에는 심각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