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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26)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김태영 장관 경질…조중동 연일 “대통령은 대북 강경 대응하라” 목소리
2. “황지우 교수 박탈 위법” 판결…<조선><중앙> 보도 안 해
<중앙> “남한의 강한 무기 왜 방치하느냐”
- 조중동 연일 “대북강경” 경쟁
1. 김태영 장관 경질…조중동 연일 “대통령은 대북 강경 대응하라” 목소리
<조선> “국방 예산 늘려 안보 의지 보여야”
<동아> “대북 대응 강화할 수 있는 인선해야”
<중앙> “남한의 강한 무기 왜 방치하는가”
<경향> “MB, 위기관리‧지도력 문제”
<한겨레> ‘대통령 강경대응’에 우려
25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5월 1일 공식 사의를 표현한 바 있는데 천안함 후속 조치와 한미 국방 장관 회담 등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 수리를 미뤄오다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사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 사의 수용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문책성 경질’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을 뒤집고 오락가락 한 데 대해 ‘보수진영’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습하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23일 오후 3시 50분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단호히 대응하라’고 했다고 바꿨고, 또 2시간 뒤에는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며 점점 강경한 내용으로 말을 바꿨다.)
한편 정부는 ‘보수세력’으로부터 포격 초기에 강경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강경일변도의 대책들을 내놓음으로써 ‘초기대응 미숙’에 이어 총체적인 남북관계 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경향신문은 김 장관 경질이 “(이명박 정부가) 보수층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급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비판여론은 이미 청와대와 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이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강경대응’ 방침을 굳히는 데 대해 우려했다.
조중동은 김 장관이 북의 포격에 강경하게 맞서지 못한 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향해 거듭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보수층 비판여론에 다급해진 靑 ‘문책성 경질’>(경향, 3면)
<안보도 지도력도 불안하다>(경향, 사설)
이어 “국방부 장관 경질 카드가 여론 무마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김 장관의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였고, 비판 여론은 이미 국방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와 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해도 믿기 힘들게 되었다”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대응방향을 수정하는 듯한 태도, 자신감을 결여한 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위기를 맞은 지도자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천안함 침몰 사건 때 “처음에는 좌초라고 했다가,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북한 소행을 암시하고는 조사 발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관리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숙대응” 비판 몰린 청와대 ‘강경론’ 외길>(한겨레, 2면)
<“확전 자제하라는 지시받았다” 金국방 발언이 결정적 원인>(조선, 3면)
<“전쟁중인데 장수를 바꾸다니…”>(조선, 3면)
<靑 “김병기 비서관이 ‘확전 자제’ 메모, 대변인에 전달”>(조선, 3면)
<국방장관 교체, 안보시스템 개편의 출발점 삼아야>(조선, 사설)
그러면서 “대통령과 신임 국방장관은 흔들리는 군을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며 “신임 국방장관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경 없이 이 국가적 현안을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물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표시가 예산”이라며 국방예산을 늘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수세력은 말로만 국토방위를 해왔고, 좌파는 말과 행동으로 안보를 팽개쳤다”며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 인선부터 시작해 새해 국방예산 편성 등 국가 보위 문제에서 언행(言行)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나라이며 국민인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경계 잇단 실패-해명 오락가락… MB, 金국방 신뢰 접어>(동아, 3면)
<새 국방장관, 軍의 안보무능 극복할 인물로>(동아, 사설)
또 “이번 전격적인 경질의 근원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 대통령이 기회를 줬으나 “이번 북한 도발에서 군 수뇌부는 이 대통령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렸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경질에 이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 “나아가 전반적인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는 대통령의 전망을 강조해 실었다.
<전쟁 중 장수 교체 ... MB의 배수진>(중앙, 6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야 한다>(중앙, 사설)
사설에서는 “국민에 대한 외부의 대규모 공격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대통령”이라며 “국민에게 정신적·물질적 충격을 주는 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은 신속하게 국민 앞에 나타나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사태 발생 사흘이 가까워오도록 국민에게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들리는 건 대통령이 확전(擴戰)을 막도록 명령했다느니, 그게 아니라 와전된 거라느니 하는 혼란스러운 얘기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몇 배의 응징이란 무엇인지,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한 5·24 담화는 어떻게 됐는지, 외교·안보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그 한계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백성’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불한당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지 못할 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통령의 말솜씨가 다소 부족해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언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대통령이 솔직하게만 국민에게 설명하면 국민은 이해하고 대통령을 따를 것”이라며 “대통령은 남한의 강한 무기를 왜 방치하는가”라고 즉각적인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2. “황지우 교수 박탈 위법” 판결…<조선><중앙> 보도 안 해
25일 대법원은 “황 전 총장이 한예종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됐어도 그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직을 사직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며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예종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전 총장은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문화부가 “황 전 총장의 공금 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며 사퇴한 뒤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내렸지만 이번 대법 판결이 확정되면 황 전 총장은 한예종 교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표적 감사’로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해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1·2심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문화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대법 “황지우 한예종 교수직 박탈은 위법”>(한겨레, 12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