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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2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박시환 대법관의 ‘소수 의견’…조중동 “안보 위협” 호들갑
■ 박시환 대법관의 ‘소수 의견’…조중동 “안보 위협” 호들갑
-소수의견 취지 호도해 북한 체제 옹호하듯 몰아
지난 7월 23일 선고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박시환 대법관은 종래의 대법원 입장(다수의견)에 대해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법관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한쪽 측면에 불과하고, 대한민국과 교류ㆍ협력하면서 남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부분 역시 또 다른 측면으로 병존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에 한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관련된 행위를 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나 경제계 지도급인사 등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자가 되어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자동적으로 반국가 단체성을 갖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제7조(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8(유죄)대 5(무죄)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김지형, 이용훈, 전수안, 김영란 대법관은 박 대법관과 논지는 달랐지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거나 이적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해 처벌해온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실천연대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에 대해 “두 책자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김씨 역시 이를 가지고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제작·반포했다면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이적행위를 하려 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 추정해서는 안 된다.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적표현물을 통한 이적행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며 검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놓고 “대법원이 그동안 북한이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측면을 소홀히 다뤄온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명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중동은 박 대법관의 의견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고 북한을 옹호한 것처럼 몰아갔다.
동아일보는 박 대법관의 대북관이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박 대법관의 의견이 ‘법체계 안정성을 위협’한다면서 “자칫 종북세력을 고무할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법관이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반국가단체로만 볼수없다”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파장>(동아, 12면) <박시환 대법관의 對北觀이 위험한 이유>(동아, 사설)
그러면서 “박 대법관이 소수의견에서 드러낸 대북관(對北觀)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남한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법원은 7월 23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의 다수의견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보는 판례를 유지했다”면서 박 대법관을 향해 “상식을 벗어난 독선이며 다수의견을 낸 동료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법체계 안정성 위협하는 대법관의 대북관>(중앙, 사설)
또 “잣대가 오락가락하면 법체계가 위태롭게 된다”면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앞서 법체계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법관이 사실상 좌장 격이었던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의 편향 판결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도 바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박 대법관의 의견에 다수의 대법관들이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법의 항상성(恒常性)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종북(從北) 세력을 고무(鼓舞)할 수도 있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법관이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그런 주장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연관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위로 전제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걸 들었다”면서 “대법원은 전부터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도 명백한 이적 목적이 입증될 때만 처벌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박 대법관 주장은 뭐로 보나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며 “그런 대법관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진원지 노릇을 해선 곤란하다”고 비난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