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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5)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 대응방안’…조중동 “실효성 없어” 맹비난
2. “인권위 현병철 사퇴” 전문위원 등 대거 사퇴…<조선>은 외면
1.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 대응방안’…조중동 “실효성 없어” 맹비난
<조선> “학생 탈선 방관해 교실 엉망될 것”
<중앙> “교육 현장 전면적 붕괴 초래”
매뉴얼은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각 행위별로 나누고 이에 대한 대응 요령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대응 지침을 세세하게 정리한 매뉴얼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학습태도 불량,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용의복장 불량 등 총 18가지로 분류해 교사가 문제행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 대응방안을 4∼5개씩 설명해놓았다.
또 위 단계를 거쳤음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생활 평점제, 타임아웃, 성찰 교실 등 학생생활지도규정에 따라 선도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든 체벌 대체 규정이 잘 시행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엄격함과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인정을 갖고 있음을 학생에 알리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지도 방법은 하나의 예시 자료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며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적용할 때는 학교의 실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체벌을 용인해 온 만큼 ‘체벌금지’ 초기에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매뉴얼에 실효성이 부족하면 이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체벌금지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시각에서 ‘체벌금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각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체벌 금지는 OECD 국가들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또 굳이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체벌에 기댄 교육’을 바람직한 교육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금지’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체벌 대신 어떤 방식으로 학생 지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 ‘체벌금지 매뉴얼’ 나와>(조선, 12면)
<일부 교육감의 체벌 금지, 엉성한 준비로 강행하나>(조선, 사설)
사설은 또 “친(親) 전교조 교육감들이 화재 현장에 소방차 출동시키듯 서둘러 체벌 금지를 밀어붙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다”며 “세심한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매뉴얼이라고 만들어낸 것은 교사들이 코웃음을 칠 내용들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체벌 금지를 시행하더라도 꼼꼼한 준비와 대안(代案)을 갖춰놓고 해야만 후유증이 적다”며 “지금처럼 엉성하게 가면 교사들이 학생들 탈선을 아예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걸핏하면 경찰 출동을 요청해 학교가 하루 종일 사이렌 소리로 뒤덮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체벌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 탈선을 방관하는 것’, ‘걸핏하면 경찰 신고’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체벌금지에 따른 학교 혼란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체벌 금지를 위한 ‘꼼꼼한 준비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게 된 난장판 교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8면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매뉴얼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 붕괴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체벌 대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매뉴얼에 대해 “학교 현장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따를지도 의문이고, 거부하면 그뿐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향해 “일선 학교별로 개별 학교 상황에 맞는 체벌 대체 수단을 학칙으로 정해 실질적인 학생지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체벌금지가 문제 학생 방치와 학교 혼란으로 이어지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교육 현장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2. “인권위 현병철 사퇴” 전문위원 등 대거 사퇴…<조선>은 외면
이들 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인귄위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 마련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위촉을 받은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인권위의 활동이 위축되고, 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마다 우려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이나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지난 1일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은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항의해 동반 사퇴했고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뒤따라 사퇴했다. 전국 660여 개 인권시민단체들과 야당, 법조계 인사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