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1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3)
등록 2013.09.24 14:15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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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삼성, MBC 정보 엿보기’…<중앙> 언급도 안 해
2. 조중동 “강기정 징계 나서야”, 한나라당 거들고 나서
 
 
 
‘삼성’을 대하는 <중앙>의 비상식적 태도
-삼성직원 ‘MBC 정보 훔쳐보기’ 언급조차 안 해
 
 

1. ‘삼성, MBC 정보 엿보기’…<중앙> 언급도 안 해
<한겨레> “진상 가려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조선> “삼성 직원 행위는 불법행위”
<동아> “직원의 개인적 해프닝” 삼성 해명 비중있게 다뤄
 
MBC 보도국의 내부 정보가 삼성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MBC가 기자들이 내부 뉴스 시스템에 올린 취재 정보 등이 증권가 정보지에 그대로 실리는 상황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전산망 담당자가 2007년 MBC에서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한 오 아무개 씨에게 사내 메일을 통해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오 씨도 보도국 뉴스시스템에 접속해 당일 방송될 뉴스 내용과 편집 순서를 담은 큐시트 등 보도국 내부 정보를 훔쳐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개인이 벌인 일로 삼성의 조직적 행위와는 상관없고, 정보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몇 달 전 MBC에서 삼성 비판 프로그램 내용을 내부 정보망에 올린 뒤 곧바로 삼성 쪽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 ‘MBC 내부 정보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C 노동조합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언론사 내부 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언론 역사상 전대미문의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혹여 상대방이 삼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데 미온적이라면 현 경영진은 사건 은폐라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2일 기사에 이어 3일에도 사설을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3일 사설을 내보내고 삼성 직원의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삼성이 ‘직원의 개인적 해프닝’으로 해명한 것을 “한국의 대표기업답지 않은 자세”라고 꼬집었다.
반면, 중앙일보는 3일까지 관련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삼성의 MBC 훔쳐보기’, 이것뿐일까>(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언론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정확한 진상을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더는 이런 파렴치하고 반언론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먼저 삼성이 자체 조사를 벌여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삼성 직원이 취득한 정보가 삼성 내부에서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또 “언론의 생명인 취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언론의 독립성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면서 언론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MBC “취재정보 삼성경제연구소로 유출”>(경향, 23면)
 
경향신문은 23면에서 “MBC시스템에 접속한 외부인은 MBC기자 출신의 삼성경제연구소 직원”이라면서 유출 정황을 밝힌 MBC노조의 성명 내용을 전했다.
 
 
<MBC 직원, 삼성에 ‘뉴스 정보’ 유출 파문>(조선, 10면)
<삼성 직원이 방송사 취재 보고 왜 들여다봤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삼성 직원이 언론사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몰래 열람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며 “삼성이 내부 전산망을 열람하면 자사에 불리한 뉴스가 방송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이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그룹의 정보 수집력과 로비력, 영향력이 우리 사회 각 분야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삼성 측이 ‘MBC에서 정보를 캐냈다는 오 부장이 상부에 보고한 적이 없어 그룹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 한국의 대표 기업답지 않은 자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2일 <MBC노조 “삼성이 보도국 뉴스 정보 수집” 삼성 “이직해온 직원이 호기심서 전산망 접속”>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삼성의 보도국 뉴스 정보 수집’ 사실과 함께 ‘개인적 해프닝’, ‘직원의 호기심’ 이라는 삼성그룹의 주장을 비중있게 실었다.
 
 
중앙일보는 3일까지 관련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2. 조중동 “강기정 징계 나서야”, 한나라당 거들고 나서
<한겨레><경향> “청와대· 한나라당 대응도 문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면책특권 제한’을 추진하는 등 강 의원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정치 공세”라며 한나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의 실명을 대며 의혹을 제기해놓고 강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사상 초유의 음해’라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은 전직 대통령 부인뿐 아니라, 최근엔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는데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았느냐”며 “자기들이 하면 면책특권이고, 야당이 하면 구속될 사안이라고 협박하느냐”고 비판했다.
 
3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사설을 실었다. 신문들은 강 의원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제기”를 꼬집으며,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면서 “검찰이 남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강 의원의 발언을 맹비난하며 국회 윤리위가 강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탄스런 ‘청와대 안주인 비리’ 공방>(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기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해서라도 더욱 꼼꼼하게 사전 조사와 증거 수집을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제기로 따지자면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처지가 못 된다”면서 과거 행태를 지적하고 “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사람의 ‘신분’에 따라 윤리위 제소 대상이 결정되는 법이라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인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진실”이라면서 “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고 “청와대 역시 김윤옥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폭로, 욕설, 언제 이런 정치 그만 보나>(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폭로할 내용이었다면, 그것이 불러일으킬 충격파를 고려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올바르고 정정당당한 자세”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목격하는 바와 같이 적의를 한껏 품은 격렬한 정치 공방,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청와대 출입기록, 면담기록을 확인하고, 사실을 수집해서 반증자료를 제시하는 등 진중하게 접근하는 쪽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이 남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 발언의 ‘면책특권’과 정치적 책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의원은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영부인(令夫人)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의 명예에 치명타를 가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발언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먼 산 보듯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 하는 건 정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위원회가 나서 강 의원의 발언을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질이 침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국회를 유언비어 공장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나와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 이전에 기초적인 신뢰와 품위를 상실한 행동”이라며 “나라가 흔들릴 만한 폭로를 하면서 강 의원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부인했다”면서 “이럴 경우 입증의 책임은 강 의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의 소신을 위해 ‘의회의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것이지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혀의 자유’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며 “자신의 폭로가 옳다고 확신하면 강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국회 밖에서 다시 그 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폭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며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여러 건의 폭로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일삼았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설은 “민주당은 의원과 국회의 품위 차원에서 강 의원 발언 파문을 다루어야 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는 강 의원에게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거들었다.
 
▲ 중앙일보 사설
 

<강기정 ‘의혹 제기’ 근거 밝히고 진위다퉈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폭로 가운데 김 여사가 청탁 사례금으로 1000달러짜리 아멕스 수표 묶음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국민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면 법의 심판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뒤에도 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며 “강 의원 자신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는 진위(眞僞) 확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11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