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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20)
등록 2013.09.24 14:04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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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조중동은 ‘외면’
2. <한겨레> “MB정부, SSM 규제 미루며 프랑스의 규제는 합의” 비판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조중동은 ‘외면’
 
 

1.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조중동은 ‘외면’
<한겨레> “4대강 사업 이후 보 갑문 설치 계획, 사실상 운하 사업”
<경향>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동식물 서식처와 습지 크게 훼손될 것”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내륙 유람선(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계획-리버크루즈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부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으로 수심·하천폭·교량높이·보·갑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와 관련한 대목에서 갑문 설치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녹색연합·PGA습지생태연구소 등 습지 관련 국내 환경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19일 국내 습지와 생물다양성 훼손 현황을 다룬 ‘한국NGO보고서’를 발표하고 “4대강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서식처 파괴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댐 건설, 준설, 제방 정비 등으로 하천 동식물 서식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천의 폭과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는 준설과 제방 정비를 통해 4대강 전체 구간 1533㎞의 85%인 1300㎞가 인공하천으로 바뀌는 한편 16개의 보·댐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어류 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4대강 사업 이후의 보 갑문 설치 계획이 사실상 운하 사업임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동식물 서식처와 습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조중동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뒤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한겨레, 1면)
 
 
▲ 한겨레신문 1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선박이 보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인 갑문 설치 계획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 사업임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또 “4대강 공사가 끝나면 현재 서울시가 한강과 경인운하를 잇는 아라뱃길에 구상중인 5000t급 유람선을 한강뿐 아니라 금강·낙동강·영산강에도 띄울 수 있다”,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해 5~6일 코스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한강의 경우엔 단거리 운항 코스를 개발하면서도 관광객이 증가하면 1박2일짜리 관광상품을, 금강과 영산강은 2박3일 코스를 사업 모델로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낙동강은 4대강 운하의 시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 국면’에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운하 포기 선언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는 최문순 의원을 주장을 다뤘다.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사라질 것”>(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1면에서 “4대강 사업이 동식물 서식처를 대규모로 파괴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는 정부 예상의 2배가 넘는 124곳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2. <한겨레> “MB정부, SSM 규제 미루며 프랑스의 규제는 합의” 비판
 
정부가 지난 6일 서명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자국 중소상인 보호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겨레신문은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19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배포한 ‘한-유럽연합 FTA 협정문’ 책자를 분석해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가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자국에 진출하려면 ‘경제적 수요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국내 SSM에 대한 입점 규제가 WTO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미뤄왔던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는 규제를 합의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주장하며 상생법 개정을 막더니 결국 협상에서 중소상인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EU 상인 보호하는 FTA 조항은 ‘수용’>(한겨레, 1면)
<외국계 기업형슈퍼 살리려고 중소상인 죽이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일찌감치 도입한 프랑스가 이번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런 규제를 유지할 근거를 따낸 반면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대형유통업체들의 국내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없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과 자유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항을 따내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적 수요 심사 등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생법 개정안이 일반적인 국제 통상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던 터”였다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소상인 보호 등 헌법적 가치 위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왕상한 서강대 교수 등의 비판을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에서도 “국내 기업형슈퍼(SSM)에 대한 입점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정반대로 프랑스 정부에는 규제를 양허”했다며 “프랑스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면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 “무슨 근거와 잣대를 갖고 기업형슈퍼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해온 것인지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로 기업형슈퍼 규제에 반대하는 외국계 유통업체는 영국계 홈플러스 하나뿐”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합의해주고, 영국이 한국에 진출한 자국 업체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특정 국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게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중소 상인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관련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끝>
 
 
2010년 10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