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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1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질보다 양’ 일자리 대책…<중앙><동아> “고용 확대” 의미 부여
2. 여, G20 핑계 집시법 개악…<경향><한겨레>만 비판
1. ‘질보다 양’ 일자리 대책…<중앙><동아> “고용 확대” 의미 부여
<한겨레><경향> “노동 불안정성 높여 결국 비정규직만 늘릴 것”
이번 방안은 △파견 허용 업종 조정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예외대상 조정 △사내․건설 하도급 개선 △시간제 근로자 확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파견 업종 확대’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는 결국 비정규직을 늘려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노동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시작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정부 대책은 저임금·단기·임시 일자리 만들기로, 양질의 일자리도 비정규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초과 근무시간 저축하면 휴가로 돌려 받는다”는 등 이번 대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혜택’을 소개하는 데 비중을 뒀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각각 “일자리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뜻”, “고용 확대와 근로문화 개선 도움”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지만,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정부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양산’ 예고>(한겨레, 1면)
<파견 늘리려 ‘수십명’ 업종 빼고 ‘수십만명’ 업종 추가>(한겨레, 5면)
<고용률 수치 높이려고 일자리 질 악화시켜서야>(한겨레, 사설)
기사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업종의 확대 방침에 대해 “실제 종사 인원이 전국적으로 100명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된 여행 안내 및 주차장 관리 안내 등의 업종을 빼는 대신 수십만명에 이르는 제품․광고 영업직과 경리사무, 웨이터 업종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느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에 신설 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불안정 노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들 중에는 이미 이전에 내놓은 대책들이 적지 않다”며 사내 하도급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방안, 건설업의 유보 임금과 노무비 삭감 등에 대한 대책,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방침 등을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고용전략의 첫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한 대목을 놓고는 “‘국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내놓은 방안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것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라며 “지금도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 관련 법이 아예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런 규제 완화는 고용 촉진 효과 없이 비정규직만 늘릴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또 고령자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용보장은 제쳐놓고 일자리 숫자 확대에 급급하긴 마찬가지”라며 “고령자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층 채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자칫하다간 정규직 한자리를 고령자와 청년층이 단순히 나눠 맡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현령비현령 식의 정책 몇 가지로 고용을 확 늘릴 수는 없다”면서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촉진할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질보다 양’ “비정규직만 늘릴 것”>(경향, 4면)
기사는 파견 허용 업종 조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파견직 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설기업 기간제 노동자의 2년 이상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규제와 파견업종 제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적 규제가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여성을 위한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 오히려 고용의 질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고용전략 과제 추진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노사 이견이 큰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입장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고용전략 2020, 자잘한 정책으론 일자리 해결 안 된다>(조선, 사설)
그러면서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세부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해질 수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투자 환경을 더욱 과감하게 조성해줘야 하고, 노사관련법을 전면 수정해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혜택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부분적 정책 수정이나 단편적 대책으론 결코 일자리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돈 풀기보다 노동 유연성 키워 일자리 늘린다>(중앙, E7면)
그러면서 “이 같은 고용전략은 최근 단기적으로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경기회복의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에만 집중되면서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빈곤층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돼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탓에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복지혜택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중구조화’가 심화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파견․기간제 고용 규제 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를 짧게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는 신선해 보이지만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장을 선호하고 있어 정착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용형 시간제에 대해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대우하는 제도”라며 “기업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계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업종 확대 등에 반발하는 것도 정책 시행의 걸림돌”이라며 덧붙였다.
<연장-야간-휴일근무 저축해두면 내년부터는 휴가로 보상 받는다>(동아, 8면)
이어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여, G20 핑계 집시법 개악…<경향><한겨레>만 비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다”며 “집시법 개정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2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야간 집회는 200회 가량 개최됐으나 폭력 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 역시 전무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경호안전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강행통과시켜 G20 회의기간에 야간집회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는 G20 정상의를 핑계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집회․시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한나라 ‘집시법 개정안’ 밀어붙이기>(경향, 1면)
<허용 이후 아무 탈 없는데… ‘야간 집회’가 최대 쟁점>(경향, 3면)
<여, G20 올인하는 靑 눈치 ‘초강수’ 야 “위헌 소지 여전… 절대 불가”>(경향, 3면)
<야 “G20 특별법으로 충분” 여 “개정해야”>(경향, 3면)
또 7월, 8월 각각 229건과 220건의 야간집회 중 ‘밤샘집회’는 각각 19건과 41건에 그쳤고 “장소 역시 시민들의 수면권과 관계없는 도심과 공원, 관공서 앞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시 동원된 경찰 병력은 “2003~2008년 집회 참가인원 1명당 평균 1.25명이었던 반면, 올해 7~8월에는 평균 0.19명에 불과”해 “오히려 야간 옥외집회 허용 이후 동원되는 경찰병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은 통계를 통해 자신들의 집시법 개정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증명됐는데도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수면권과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정권 하반기에 있을 정치적 반대집회․시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의 지적을 다뤘다.
그러나 앞서 12일 사설 <집시법 개정 ‘G20’ 전에 매듭짓자>에서 “야간 옥외집회는 법의 불비(不備) 아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방치돼 왔다”면서 “G20회의에 앞서 이달 중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회의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