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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12)
등록 2013.09.24 13:57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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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전교조가 성범죄 두둔?…<조선> 확인도 없이 흠집내기
2. 최시중, 종편에 ‘황금채널’ 특혜 … 조중동의 침묵은 ‘표정 관리’?
3. 시민단체, 이건희 회장 고발…<한겨레><경향>만 보도
 
 
 
전교조가 성범죄 두둔?…<조선> 확인도 없이 흠집내기
 
 

1. 전교조가 성범죄 두둔?…<조선> 확인도 없이 흠집내기
 
조선일보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교조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12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에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면서 “현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3차례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작은 제목도 <강원지부 “공금횡령·성적조작 교사도 학교 남을 수 있게… 조항 신설해달라”>로 달았다.
기사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했다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만을 근거로 전교조 측이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금횡령뿐 아니라 성적조작, 성범죄 같은 중죄(重罪)도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문제 교사들이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마치 해방구라도 된 듯 전교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교사,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보다 단호한 징계가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해당 기자와 조선일보는 전교조 강원지부에 사실 확인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실제 본교섭 요구안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하고, 그 이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한다’는 것인데 실무자의 실수로 문장이 잘못된 초안이 강원도교육청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잘못 기재된 조항을 수정해 9월 20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9월 28일부터 강원도교육청과의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성적조작, 공금횡령, 성희롱 교사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중처리를 요구해왔던 전교조가 정반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냈다고 1면 톱기사로 싣는데도 전교조 측에 사실관계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성범죄 두둔 단체’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2. 최시중, 종편에 ‘황금채널’ 특혜 … 조중동의 침묵은 ‘표정 관리’?
<한겨레><경향> “방통위, 채널 배정 관여할 법적 근거 없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에 채널 특혜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에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이 선정된 이후 효율적인 시청권을 위해 채널 선정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낮은 채널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방통위가 밀어붙이는 ‘조중동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번호의 채널을 줄 것이며, 이를 위해 SO들의 채널배정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 배정권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갖고 있어 방통위가 행정지도로 채널 배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최 위원장이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을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방통위에게는 채널 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짧게 언급했을 뿐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최 위원장이 종편 사업자로 ‘콘텐트·글로벌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제시했다면서 자신이 적임자인 양 강조했다.
조선·동아일보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종편 ‘황금채널’ 배정 공식화>(한겨레, 1면)
<법 근거 없이 ‘행정지도’ 동원해 ‘종편 특혜’>(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종편에 대한 특혜의 완결판으로 꼽히는 ‘황금채널 배정’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유선방송 채널 배정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전국 공통의 낮은 채널 지원’ 부여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방송법상 방통위에 종편의 채널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채널 지원까지 하겠다는 방통위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를 강제할 경우, 월권이자 위법행위이며 재산권, 평등권 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적을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종편 희망 신문사들은 ‘황금채널’ 부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 “실제 편성권을 가진 에스오와 해당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홈쇼핑 쪽은 커다란 타격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3면에서는 “방통위의 ‘법 무시한 종편 황금 채널 부여’는 지난해 정부·여당의 언론법 개정안 강행처리 직후부터 줄곧 제기돼온 ‘설마설마했던 의혹’이었다”며 ‘법을 바꾸기 전엔 힘들다’던 방송계의 일반적인 예측을 최 위원장이 “‘행정지도’란 강제수단까지 꺼내며 뒤집어엎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새 종편의 채널번호가 일반 유료 방송처럼 20번대 이후로 결정되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라며, “자본력과 제작 역량에서 열세인 신규 종편으로선 지상파 인접 채널에 배치돼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을 맬 수밖에” 없어 “종편 희망 신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사 신문 보도를 통해 황금채널 배정을 압박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황금채널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종편 특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방송계는 그간 ‘행정지도를 통한 SO 압박’을 최악의 특혜 시나리오로 꼽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채널 배정은 명백한 사업자 권리 침해”, “방통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일개 PP일 뿐인 종편을 위해 SO에 채널 편성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학계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종합편성 채널 ‘특혜 배정’ 논란>(경향, 1면)
<종편 전쟁>(경향, 5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종편 사업자에 대해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채널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현행 방송법상 유선방송 채널 배정 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제 편성권을 가진 SO와 해당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홈쇼핑 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5면에서는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정부의 연내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앞두고 특혜 시비 등이 집중 제기”됐다면서 민주당은 종편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고, 한나라당은 ‘우려’보다는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고 보도했다.
또 최 위원장이 종편 공방의 연장선에서 OBS(경인방송)의 권역 확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종편 신청 신문사들이 OBS 인수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권역 확대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최시중 “콘텐트·글로벌 경쟁력, 종편 선정 때 충분히 반영”>(중앙, 1면)
<최시중 “방송시장 빅뱅 ... 적자생존 시대 다가온다”>(중앙, 4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최 위원장이 국감에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나 콘텐트 산업 활성화라는 종편 선정의 목표를 세부심사계획안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발언을 강조해 실었다.
 
4면에서도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종편 도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각했다.
또 최 위원장이 종편 예비사업자들의 ‘자기책임론’을 주장했다면서 “방송사업의 위험(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의지나 역량 있는 사업자만이 시장에 들어오길 희망하는 메시지”,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위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해 강조했다.
또 최소 납입자본금 만점을 5000억원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종편이) 보다 확실하게 (성공)하려면 5000억원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며칠간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4면 기사
 
 
<“종편·보도채널 동시신청땐 감점”>(조선, 8면)
<최시중 “종편-보도 중복소유 꾀하면 감점”>(동아, 12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8면과 12면에서 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3. 시민단체, 이건희 회장 고발…<한겨레><경향>만 보도
 
11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되자 1심 재판부에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무죄 판결 결과와는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와 SDS 손해액 약 2500억원을 각 회사에 지급하였다며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이 회장과 회사 사이에 작성된 (별도) ‘세부약정서’에 따라 일부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세부약정서를 법원에 첨부하지 않아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 이상이 확정적으로 지급됐다고 믿게 해 재판부를 기망하는 등 위계로 형사재판에 관한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당시 법원은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 227억여 원 이상을 SDS에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법원을 기망하는 일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건희 회장의 파렴치함과 삼성그룹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해 사법정의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1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이건희 회장의 피고발 소식을 다뤘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고발당해>(한겨레, 10면)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고발>(경향, 12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법원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받았던” 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며 ‘2008년 법원에 냈던 서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시민단체가 문제삼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삼성 SDS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헐값 발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회장은 2008년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피해액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유죄 인정 금액이 227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자 이 회장은 공소장 기재액과 이 금액의 차액인 2282억을 이들 두 회사에서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2면에서 “이 회장이 이면 약정을 통해 재판부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한편, 기사는 “지난 4월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이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되돌려주자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지난 9월 검찰은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대표이사들이 세부약정서에 따라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며 “이 회장이 세부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서면’만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는 자료로 사용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끝>
 
 
 
2010년 10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