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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8)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조선><중앙> 대놓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2. 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조선><동아> ‘보여드릴까요’ 쇼만 부각
3. 경찰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경향>만 보도․비판
1. <조선><중앙> 대놓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한겨레><경향>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조차 무시한 처사”
앞서 7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중앙·동아일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만을 부각해 다루고, 이에 대한 반발은 전혀 싣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에 반발하는 진보·보수 교육감들의 비판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사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는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조차 무시한 처사”라며 “정치가 지배하려는 퇴행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선거에나 문제점은 존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쳐나가면 된다”(한겨레신문), “자치는 시민의 분분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경향신문)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은 이후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충돌하고 선거과정에서 폐해도 크다고 주장하면서 직선제 폐지를 주문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기존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육자치 정신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한겨레, 사설)
그러면서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 117조와 118조가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밝힌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한다며 “헌법과 법률은 교육자치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것”, “교육의 자주성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의 주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게 주된 이유”라며 “중앙정부와 정책이나 노선이 달라 국민을 혼란하게 하니 지자체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고 중앙정부가 주장한다면 단체장들은 무엇이라고 반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교육감 선거에도 문제는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선거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쳐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벌써부터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퇴행적인 시도일 뿐”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당장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1949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실상 교육자치는 올해가 원년”, “직선 교육감들은 취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부조리 척결과 참교육 실현 대책 등을 마련하면서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들이 정체 불명의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들먹이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허남식 협의회 회장(부산시장)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시·도지사와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 이면에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책과 노선이 다를 경우 시·도지사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독선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육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방자치’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교육자치’를 다 포함하고 있다”면서 “시·도지사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한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치는 일사불란함과 거리가 멀고, 시민의 분분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며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꾀하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빚을 내 당선된 교육감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 돈을 몇억원씩 쏟아붓고 당선된 교육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따로 뽑다 보니 서로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무상교육이나 특목고 같은 교육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는 부작용도 생겨났다”며 ‘교육자치’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는 바꿔야 마땅”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직선제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관여하든 안 하든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미국은 50개 주(州) 가운데 36곳은 주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14곳은 선거로 뽑는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뽑고, 영국과 독일은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며 “우리 풍토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선 10~20년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거듭 현 직선제 폐지를 주문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 사설)
이어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이후 일선 학교가 갈등과 대립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요 교육정책과 사사건건 충돌”, “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과정 자체의 폐해도 크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고비용 선거”라고 강조하며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역량 있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는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라고 호도했다.
사설은 “교육감의 이념에 교육정책이 좌우되고 지역마다 제각각의 교육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과거의 교육감 임명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2. 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조선><동아> ‘보여드릴까요’ 쇼만 부각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관련, “세무사가 알아서 했지만 (나도) 관행에 따라 계약서 작성에 동의는 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시인했다.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년 뒤 ‘턱 탈구’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제기된 병역 문제에 대해선 ‘치아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해명에 나서 ‘현장 치아 검증’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또 평균 학점 미달로 대학원에서 제적당해 ‘서울대학원 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작전주’ 매입 의혹은 부인했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8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환 “다운계약서 동의했다”>(한겨레, 6면)
그러면서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외교통일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가 “이는 저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김 후보자가 “지금도 조심하지 않으면 턱이 빠진다”며 병역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선 “납세 의향을 밝혔기에 세무서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는 한편, “학력위조 의혹은 ‘불찰’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金후보자 “입 열어서라도 보여드릴까요?”>(동아, 4면)
<김성환 장관의 도덕성>(동아, 오피니언)
동아일보는 4면 <“천안함 계기로 中과 北문제 속내 터”>에서 김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속내에 있는 얘기를 했다. 한중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고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두고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면서도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박과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은 2006년부터 시행됐고 2004년에는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 신고한 금액은 다 적법했다”며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또 작전주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박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편들기’식 발언을 전하는 한편,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선 “해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적 통지서를 못 받은 것 같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만 실었을 뿐 “불찰”이라고 인정한 대목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방부의 기준은 1년에 5차례 이상 턱이 빠져야 선천성 부정교합 탈구”, ‘김 후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의사도 전화 통화에서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며 병역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러나 이 의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 측과는 통화한 적 없다. 김 후보자의 증상을 보니 1977년 당시 군대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金후보자 “입 열어서라도 보여드릴까요?”>에서는 박 의원이 제기한 병역 의혹에 김 후보자가 ‘입 열어서라도 보여드릴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 박 의원이 물러섰다고 ‘치아 검증’ 소동을 전했다.
한편, 권순택 논설위원의 칼럼 <김성환 장관의 도덕성>에서는 “김 후보자는 2004년 부동산 거래 때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2006년 법으로 금지되기 전인 2000년대 초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운계약서 금지가 거론됐으니 공직자로서 바른 처신은 아니었다”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대한민국 외교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의 최대 화제는 후보자의 턱 빠짐 현상과 치아 구조 문제였다”며 청문회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김 후보자가 “국가에서 내린 병역 판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그래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치아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야당 의원들이 한발 물러서 “전대미문의 ‘장관 후보자 치아감별 시도’는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다운계약서’ 작성과 대학원 학력 허위 기재 문제는 시인”하고, “작전주 주식투자 의혹엔 ‘4년이나 보유했다’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4면에서 “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다운계약서’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며 야당 측 의혹 제기와 김 후보자의 해명 및 반박을 실었다.
3. 경찰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경향>만 보도․비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강화)’ 관련 답변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검색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경향신문은 <경찰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 사실로>(5면)에서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친북, 국내진보, 국내보수, 기타 등 4개로 분류된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글을 수집·저장”하고 있고 “특히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또 “관련 예산은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에 부쳐지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검색의 대상·내용·예산 등이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조중동은 8일까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천안함 의혹 게시물 올리면 경찰, 5분도 안돼 삭제 요청”>(경향, 9면)
<소름끼치는 경찰의 24시간 인터넷 감시>(경향, 사설)
이어 “문제는 경찰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요청이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 등에 따르면 경찰 등 국가기관이 인터넷 불법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공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직후 경찰청은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게시글 단속 실적을 매주 보고하라고 지방경찰청에 시달했다”며 “보안법과 무관한 내용까지 감시해 사실상 여론사찰을 벌여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찰은 검색 내용 수집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글을 삭제토록 해당 단체들을 압박했다”면서 “이는 국가기관이 인터넷 불법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방송통신위 또는 방통심의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강화·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등으로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제 인터넷 글에 대한 감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민간인이 공권력에 의해 사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누구도 국가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안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된다”며 “인터넷 사찰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2010년 10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