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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9.9)
등록 2013.09.24 13:00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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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미국 압박에 ‘이란 제재’ 발표…조중동 “한국 최선 다했다”며 미국․이란 눈치
2. 상지대 사분위, 회의 속기록 무단폐기… 조중동은 ‘모른 척’
 
 
‘이란 제재’ 난항에 빠진 MB외교…조중동 “한국 최선 다했다”
 
 
 
1. 미국 압박에 ‘이란 제재’ 발표…조중동 “한국 최선 다했다”며 미국․이란 눈치
<한겨레> “정당성 취약,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재안”
 
정부가 8일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 대열에 마침내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합류했다.
이번 제재안은 △이란혁명수비대 등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이란과 모든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로 전환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 △제재대상의 운송·여행 금지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항공기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이란 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특히 금융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훨씬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 조처를 취할 경우 보호받을 국제 규범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는 모든 금융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란 제재 배경과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한국은 최선을 다했다’면서 외교력 강화를 강조했다.
 
 
<‘무역보복’ 후폭풍 촉각>(한겨레, 1면)
<미국 압박에 ‘백기’...교역마비땐 100억달러 피해>(한겨레, 3면)
<플랜트·조선업계“공사 막히나” 긴장>(한겨레, 3면)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 국내은행에 튼 뒤 대금거래>(한겨레, 3면)
<이란 석유자원 개발 투자 제한 4만유로 이상 허가없이 거래못해>(한겨레, 4면)
<안보리 제재 범위 넘어…이란 ‘강경반발’ 예고>(한겨레, 4면)
<미, 이란 유럽자금줄도 묶었다>(한겨레, 4면)
<이란 제재,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취약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미국 압박에 ‘백기’...교역마비땐 100억달러 피해>에서 “미국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이란과 관계 악화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딜레마가 역력”하다고 해석했다.
 
4면 <안보리 제재 범위 넘어…이란 ‘강경반발’ 예고>에서는 “국제적 이란 제재 강화를 독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부, 그리고 원유 수입 등 한․이란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경제부처의 서로 다른 처지를 반영”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제재 조처에 대해 “천안함 대응 및 대북 제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빚진 게 많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전직 고위 인사의 지적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외국에 대한 제재 참여는 국제관계와 국내법적 근거 등을 두루 고려한 가운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결정에 대한 배경과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제재는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결과라는 인상이 짙다”며 “이런 식으로 미국 요구만 좇아서는 이란의 반발을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평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재 조처를 발표하면서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관계 법령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제재를 먼저 결정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꼴사납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번 조처의 핵심인 금융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훨씬 넘어선다”며 “외환거래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멜라트 은행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한 것도 전례가 없을뿐더러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이런 기업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는 모든 금융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성이 취약한데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이런 제재를 왜 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기관 102곳·개인 24명 승인 없는 금융거래 못한다>(경향, 1면)
<유엔 결의 外 미국 요구도 수용 ‘멜라트은행 중징계’>(경향, 3면)
<원화결제 거부땐 교역 올스톱>(경향, 3면)
<“예상은 했지만… 이란 보복땐 예측 불허”>(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유엔 결의 外 미국 요구도 수용 ‘멜라트은행 중징계’>에서 정부의 이란 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중징계는 유엔 결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란 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면서 “중국기관들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거쳐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소기업들의 70%가 결제창구로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란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조치할 경우 강력한 보복을 다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 멜라트銀 2개월 영업정지>(조선, 1면)
<정부 관계자 “일본·EU보다는 다소 느슨한 제재”>(조선, 3면)
<경제 전반에 ‘파장’은 크지 않을 듯>(조선, 3면)
<미국·이란이 ‘한국의 이란 제재’ 납득하게 만들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정부 관계자 “일본·EU보다는 다소 느슨한 제재”>에서 “이란 제재는 EU(유럽연합)나 일본의 제재 리스트와 방법을 참고했지만, 제재 강도 면에선 EU나 일본보다는 약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평가에 따라 미국엔 더 강한 추가 제재요구를, 이란엔 보복을 당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이란 금융 제재는 지난 6월 유엔 안보리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채택한 제재 결의 1929호에 따른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캐나다․호주 등 세계 각국이 시행하기로 한 이란 제재 방안과 강도(强度)와 범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제재를 받게 된 이란 모두 ‘한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외교적 후속 작업이 중요해졌다”면서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을 취하면서 이번 제재가 국제적 제재가 종료된 이후 한․이란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금융거래 허가제로>(중앙, 1면)
<“정상거래 보호, 이란중앙은행 계좌 틀 것”>(중앙, 8면) 
<1700여 중소 수출업체 큰 피해 우려>(중앙, 8면) 
<이란 제재, 불가피했지만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 <“정상거래 보호, 이란중앙은행 계좌 틀 것”>에서 정부의 이란 제재 방안이 “이란 핵개발 저지라는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이란 제재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권고사항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안”이라며 “이번 이란 제재안은 정부가 명분과 실리로 놓고 오랜 고심 끝에 고른 차선의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일단 국내기업의 이익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준수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북핵 문제와의 형평성과 함께 이란 제재에 앞장서온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가 적잖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내놓은 이번 이란 제재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제부터는 이란 제재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접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강도 높은 이란 제재를 선택한 한국의 비핵화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도록 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 제재로 이란과의 경제협력이 영원히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뒤 “외교에 영원한 적과 동지는 없다”, “그 선택의 잣대는 국익(國益)”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사설
 
 
 
<美 반응 주목… 이란측 “밝힐 것 없다”>(동아, 1면)
<美 ‘멜라트銀 폐쇄’ 요청했지만 영업정지로 완화>(동아, 3면)
<정부, 이란에 제재안 미리 설명한듯>(동아, 3면)
<이란 제재, 국제공조와 국익 사이>(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이란 제재에 대해 “미국은 미흡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란과 경제교류가 활발한 한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유엔 회원국인 한국이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리 조치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제재에 앞장섰던 우리가 이란의 핵개발에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제재가 다른 국가들보다 강경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한국의 조치에 반발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거래를 확대해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 상지대 사분위, 회의 속기록 무단폐기… 조중동은 ‘모른 척’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했던 회의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분위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교과부 소속 야당 의원 7명으로부터 53차례에 걸친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자, 8일 “사학분규를 다루는 업무 성격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위원 개개인이 인신공격과 음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제51차와 제52차 속기록은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재단 복귀 논의 과정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분위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소식을 보도한 데 반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한겨레, 1면)
<“비리재단 복귀 논의 중단하라”>(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사분위가 속기록을 폐기처분한 대신 회의 내용 일부만 담긴 축소 회의록을 제출했다며 “제51, 52차 회의에선 유재천 상지대 총장과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리는 등 상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사분위 회의 속기록이 폐기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사분위 규정에 속기록 폐기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며, 위원 실명이 없이 논의 요지만 담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어긋난다’고 꼬집은 뒤, “이 법의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과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과 참여연대 등은 이우근 위원장을 포함한 사분위원 11명 모두와 사분위를 담당하는 교과부 간부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사분위원들이, 전체 속기록이 공개되면 재량권 남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상지대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1면 기사
 
 
 
<“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 위원장·전 교과부장관 고발”>(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2면에서 상지대 비대위가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며, “모든 공공기관은 법에 정한 기록물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비대위와 국회 교과위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분위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매번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요약본 회의록’이 실제 회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분위 의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을 덧붙였다.<끝>
 
 
2010년 9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