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9.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미국 압박에 ‘이란 제재’ 발표…조중동 “한국 최선 다했다”며 미국․이란 눈치
2. 상지대 사분위, 회의 속기록 무단폐기… 조중동은 ‘모른 척’
<한겨레> “정당성 취약,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재안”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 대열에 마침내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합류했다.
이번 제재안은 △이란혁명수비대 등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이란과 모든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로 전환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 △제재대상의 운송·여행 금지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항공기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이란 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특히 금융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훨씬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 조처를 취할 경우 보호받을 국제 규범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는 모든 금융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란 제재 배경과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한국은 최선을 다했다’면서 외교력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 압박에 ‘백기’...교역마비땐 100억달러 피해>(한겨레, 3면)
<플랜트·조선업계“공사 막히나” 긴장>(한겨레, 3면)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 국내은행에 튼 뒤 대금거래>(한겨레, 3면)
<이란 석유자원 개발 투자 제한 4만유로 이상 허가없이 거래못해>(한겨레, 4면)
<안보리 제재 범위 넘어…이란 ‘강경반발’ 예고>(한겨레, 4면)
<미, 이란 유럽자금줄도 묶었다>(한겨레, 4면)
<이란 제재,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취약하다>(한겨레, 사설)
이어 이란 제재 조처에 대해 “천안함 대응 및 대북 제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빚진 게 많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전직 고위 인사의 지적을 다뤘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제재는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결과라는 인상이 짙다”며 “이런 식으로 미국 요구만 좇아서는 이란의 반발을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평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재 조처를 발표하면서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관계 법령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제재를 먼저 결정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꼴사납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번 조처의 핵심인 금융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훨씬 넘어선다”며 “외환거래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멜라트 은행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한 것도 전례가 없을뿐더러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이런 기업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는 모든 금융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성이 취약한데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이런 제재를 왜 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결의 外 미국 요구도 수용 ‘멜라트은행 중징계’>(경향, 3면)
<원화결제 거부땐 교역 올스톱>(경향, 3면)
<“예상은 했지만… 이란 보복땐 예측 불허”>(경향, 3면)
이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소기업들의 70%가 결제창구로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란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조치할 경우 강력한 보복을 다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 “일본·EU보다는 다소 느슨한 제재”>(조선, 3면)
<경제 전반에 ‘파장’은 크지 않을 듯>(조선, 3면)
<미국·이란이 ‘한국의 이란 제재’ 납득하게 만들어야>(조선, 사설)
이어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제재를 받게 된 이란 모두 ‘한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외교적 후속 작업이 중요해졌다”면서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을 취하면서 이번 제재가 국제적 제재가 종료된 이후 한․이란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거래 보호, 이란중앙은행 계좌 틀 것”>(중앙, 8면)
<1700여 중소 수출업체 큰 피해 우려>(중앙, 8면)
<이란 제재, 불가피했지만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중앙, 사설)
이어 “정부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일단 국내기업의 이익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준수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북핵 문제와의 형평성과 함께 이란 제재에 앞장서온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가 적잖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내놓은 이번 이란 제재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제부터는 이란 제재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접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강도 높은 이란 제재를 선택한 한국의 비핵화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도록 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 제재로 이란과의 경제협력이 영원히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뒤 “외교에 영원한 적과 동지는 없다”, “그 선택의 잣대는 국익(國益)”이라고 강조했다.
<美 ‘멜라트銀 폐쇄’ 요청했지만 영업정지로 완화>(동아, 3면)
<정부, 이란에 제재안 미리 설명한듯>(동아, 3면)
<이란 제재, 국제공조와 국익 사이>(동아, 사설)
또 “유엔 회원국인 한국이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리 조치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제재에 앞장섰던 우리가 이란의 핵개발에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제재가 다른 국가들보다 강경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한국의 조치에 반발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거래를 확대해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교과부 소속 야당 의원 7명으로부터 53차례에 걸친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자, 8일 “사학분규를 다루는 업무 성격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위원 개개인이 인신공격과 음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제51차와 제52차 속기록은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재단 복귀 논의 과정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분위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리재단 복귀 논의 중단하라”>(한겨레, 10면)
기사는 또 ‘사분위 규정에 속기록 폐기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며, 위원 실명이 없이 논의 요지만 담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어긋난다’고 꼬집은 뒤, “이 법의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과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과 참여연대 등은 이우근 위원장을 포함한 사분위원 11명 모두와 사분위를 담당하는 교과부 간부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사분위원들이, 전체 속기록이 공개되면 재량권 남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상지대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12면에서 상지대 비대위가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며, “모든 공공기관은 법에 정한 기록물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비대위와 국회 교과위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분위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매번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요약본 회의록’이 실제 회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분위 의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을 덧붙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