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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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민 ‘탈세 의혹’… 조중동은 언급조차 안 해
2. ‘위장전입자’가 대법관 후보? … <조선><동아> 단순 전달
1. 신재민 ‘탈세 의혹’… 조중동은 언급조차 안 해
12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신 후보자는 2006년 6월 일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며 “매매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등기를 연기한 결과 65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서 “매매일자와 등기 시점 사이에 8개월이 넘는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및 등기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민 내정자는 지난 2001년 5월 4억 원 상당의 일산 레이크폴리스(70.7평)를 분양 받고, 이를 2006년 6월 10억9000만 원에 매매해 약 7억 원 가량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고 “2003년 6월 서울 자양동 스타시티(65평)를 9억8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에 상당해 약 9억 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의원은 스타시티와 관련해서 신 후보자가 당시 최고 경쟁률이 128대 1에 달했고 최적의 한강 조망원을 보유한 C동 로얄층(25층)을 배정 받은 것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12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2조7000억 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던 ‘묻지마 청약경쟁’을 어떻게 통과했을까”라며 “스타시티 개발 및 분양 과정에서도 정관계 로비 및 특혜분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민 후보자 ‘탈세 의혹’>(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도 5면에서 신 후보자의 양도세 회피의혹과 16억원의 시세차익 의혹, 스타시티 분양 과정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다.
<한겨레> “법치 기반 흔드는 사태, 고위 공직자 검증 잣대 엄정하게 다잡아야”
<경향> “한나라당의 이중잣대, 이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중앙> “과연 법치 논할 자격 있나”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6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경기 용인으로 주소지만 옮겼고, 2007년 8월 분양가 10억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종암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의 명의로 맺어 불법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법을 어긴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부적합하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 도덕성 검증의 잣대가 크게 이완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후보자의 위법 전력과 관련해 세세한 검증과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고위 공직자 검증 잣대를 엄정하게 다잡으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이 정부 들어서 위장전입은 전혀 흠결이 아니다”라며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나”고 반문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해명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그쳤다.
<이 대법관 후보도 위장전입, 이래도 법치가 가능할까>(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고위 공직자를 낙마시킬 정도로 ‘결정적 흠결’이 되곤 했던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사소한 허물로 ‘지위’가 격하됐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현 대통령 실장) 등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도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위장전입은 단순한 허물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라며 “게다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점(2006년 8월)이 고위 법관인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워낙 최근 일이어서 공소시효(개정전 3년)도 지난해 8월에야 끝났다”면서 “여차했으면 대법관 후보자가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뻔했다”,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았으니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검찰 관계자와 법조계 인사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1년 12월 <법률신문>에 기고한 ‘이름 빌려주기와 책임’이라는 칼럼도 이름만 주소지에 올려놓은 위장전입과 맞물려 입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신임 대법관들이 줄줄이 법 위반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법치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 도덕성 검증의 잣대가 크게 이완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임 정부들에서는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문제를 갖고 낙마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제 위장전입 정도는 정부의 공직자 사전 인사검증 기준에서조차 제외되는 분위기”라며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완된 도덕성 기준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 검증 잣대를 엄정하게 다잡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위장전입’ 대법관 후보 용퇴 결단해야>(경향, 사설)
그러면서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이 마치 행정법규 하나 어긴 정도로 가벼이 여기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와 이귀남 법무․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으나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모두 취임”했고 “대통령부터 자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야당 시절에는 위장전입을 공직자의 중대 하자(瑕疵)로 규정했던 한나라당이 집권 뒤에는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이라고 표변하니 그 이중잣대의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법을 어긴 인사가 법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누가 그 판결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라며 “어떤 이유로든 위장전입자는 대법관으로서 부적합하다”면서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위장전입 인정, 내가 재판해도 법대로 할 것”>(중앙, 6면)
<위장전입 대법관 눈감고 법치 논할 자격 있나>(중앙, 사설)
이어 대법관 후보 마저 위장전입한 데 대해 “과연 우리는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나”면서 “이런 자괴감이라도 없애려면 차라리 주민등록법에서 위장전입 조항을 없애는 게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위장전입은 시인, 불법증여는 부인>(동아, 6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