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1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8.11)
등록 2013.09.24 12:29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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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경향> “공정위, 대기업 횡포 바로잡겠다더니 꼬리 내려”
2. <한겨레> “MB정부의 특별사면, 경제인들 ‘우대’”
 

<경향> “대기업 횡포 바로잡겠다더니…”
 

1. <경향> “공정위, 대기업 횡포 바로잡겠다더니 꼬리 내려”
 
11일 경향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상한’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 거래와 관련해 서면 실태조사를 마친 뒤 현재 분석 중”이라며 “실태조사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심사지침 규정을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해 현장조사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집중 조사 대상 업종까지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던 터라 당시 공정위의 발표는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지난 3월부터 46개 대기업 집단과 115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서면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위반 행위 발견 시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척결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물량 몰아주기 등 현장조사 중단” 공정위, 이상한 ‘대기업 봐주기’>(경향, 17면)
<정부가 이런 식이니 대기업 횡포 여전할 수밖에>(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7면에서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을 “사실상 최소한 올해 중에는 대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정부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다 느닷없이 꼬리를 내린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이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사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나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는 서면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사설
 
 
사설에서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는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어떤 유형의 불공정 행위 못지않게 크지만 그동안 사실상 손본 적이 없는 분야”라고 강조한 뒤, “상품과 용역 거래를 특정 계열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거나 비계열사의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1차적 폐해”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 대주주인 계열사(주로 비상장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거나 가격조작을 통해 단시간 안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종잣돈을 챙기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제 와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고 ‘상생’을 강조한 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급 이후 주요 부처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가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과 제도만이라도 엄격히 집행해왔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 대기업의 횡포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바로 정부가 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온 결과물”이라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기세 있게 칼을 빼들었다가 꼬리를 내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기업들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기에 안성맞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2. <한겨레> “MB정부의 특별사면, 경제인들 ‘우대’”
 
정부가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인․경제인 등의 사면 대상은 70~8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계형 경제사범, 경범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에 대한 특사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한겨레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특사에서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최대혜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10일 법원 판결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 정부 주요 사면자의 형 확정일자로부터 사면일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제인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비해 두 배나 빨리 사면을 받았으며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도 경제인의 사면 경과 기간은 큰 폭으로 단축됐다고 보도했다.
 

<8·15특사 노건평 확정…이학수도 사면될 듯>(한겨레, 3면)
<‘MB정부 특별사면’ 경제인 최대혜택>(한겨레, 3면)
<경제살리기 명분 사면 기업 경영호전과 무관>(한겨레, 3면)
 
이날 한겨레신문은 3면을 털어 “MB정부 사면 긴급점검”에 나섰다.
<8·15특사 노건평 확정…이학수도 사면될 듯>에서는 “경제인 중에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은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라면서도 “지난 연말 ‘주군’인 이건희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 재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을 놓고도 최근의 ‘친서민, 친중소기업’ 기조와 맞는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신문 3면 기사
 
 
<‘MB정부 특별사면’ 경제인 최대혜택>에서는 “법원 판결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정부 주요 사면자의 형 확정일자로부터 사면일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광복절 사면을 비롯해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된 특사에서 30대 그룹 이상 주요 기업의 대표 및 고위 임원급 경제인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뒤 평균 486.23일 만에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의 사면 경과시간의 절반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인 챙기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에 있었던 사면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며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의 특사에서는 고위공직자(633.69일)․정치인(547.19일)․경제인(606.94일) 등 주요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경과 기간이 비교적 고른 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특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사면 경과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 경제인의 사면 경과 기간은 큰 폭으로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받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경제인도 12명”이라며 “이들 가운데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2일),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77일) 등 주요 대기업 회장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다시 한번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덧붙였다.
 
<경제살리기 명분 사면 기업 경영호전과 무관>에서는 “광복절은 특별사면 때문에 ‘재계의 광복절’로도 불린다”며 2008년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관련자 45명을 ‘무더기’ 사면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총수의 경영범죄가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영범죄와 기업성과>(2009)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 보고서에 담긴 조사에서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해당 기업들의 평균수익률 등이 다른 기업에 견줘 떨어지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일반 기업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한 뒤, 보고서는 “경영범죄로 인한 (회사의) 피해 자체가 수익률 하락을 초래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끝>
 
 
2010년 8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