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8.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불안한 서울시 ‘곳간’… 조중동 축소보도
2. 전북도교육청 ‘2개 자율고 지정 철회’… <조선> “교과부, 좌파교육감들과 전면전”
1. 불안한 서울시 ‘곳간’… 조중동 축소보도
<경향>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들이 서울시 곳간 축내”
<조선><동아> ‘민주당 시의회’와 서울시간의 ‘공방’으로 물타기
<중앙> 보도 안 해
서울시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부채 늪에 빠져 재정위기에 이르자, 도시기반시설 공사 등에 투자해야 할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지난 6월말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은 2008년 말 현재 504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2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개정안이 6월30일 시의회를 통과하고 7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인 SH에 상환기일이 남은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도록 독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2009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의 부채가 20조 3902억원에 달하며 이 중 SH공사는 16조의 부채를 지고 있다”, “SH는 하루 이자만 1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지금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의 재정상황은 부도 직전의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의 시금고 운영 이자수입은 179억원으로, 2008년 1550억원보다 1371억원이 줄었다”며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지난 6월말까지 이자수입 45억원, 이자지출은 29억원으로 순이자수입은 16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졌을 뿐 재정구조는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재정법 78조에는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는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지칭한다”며 “기금은 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재반박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맹목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호응한 오세훈 시장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어 서울시의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며 “재정난의 구체적인 원인은 서울시의회 재정 T/F팀이 9월 말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6월 말 기준으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남아 있는 공공예금이 51억원에 불과하고 이자수입도 한 해 1400억원 이상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맞춰 서울시가 조기집행을 이유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민주당 시의회’와 서울시간의 ‘공방’으로 다루며, 서울시의 해명에 비중을 실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 재정에 대한 보도 없이 SH 재정만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 ‘불법 돌려막기’>(경향, 1면)
<서울시 올해 2조1000억 돌려막고도 금고는 ‘텅텅’>(경향, 5면)
< SH공사 부채 16조… 하루 이자만 15억>(경향, 5면)
<서울시 “통상적 재정 운용… 불법·편법 아니다”>(경향, 5면)
기사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을 지나치게 충실히 이행하면서 재정 위기가 가속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올해 지난 6월 말 시점으로 시금고 잔액이 51억원에 불과하고 140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면서 “이 돈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50%를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덧붙였다.
또 “부채도 부채지만 2조 10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서울시 통장 잔액이 텅텅비어있는 게 더 큰 문제”, “서울시가 시금고로부터 끌어쓴 1조원은 이자가 높은 단기 차임금”이라며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현금서비스로 2조원 이상 돌려막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고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감소하면서 재정자립도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개발․시정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부실재정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올해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한강 르네상스, 서울디자인수도 등 시장시책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 것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또 “SH공사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리고 어음까지 발행해서 빚을 돌려막고 있다”면서 “가든파이브만 해도 매각과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SH공사의 빚과 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시와 SH공사가 “불․편법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사태는 숨기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파탄 지경에 이른 서울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적을 다뤘다.
<서울시, 기금 7천억 일반회계 불법전용 논란>(한겨레, 12면)
이어 서울시의 반박 내용을 덧붙였다.
<민주당 시의원들 “서울시 재정, 돌려막기식 운영”>(조선, 31면)
이어 서울시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편법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재정법 78조는 일시적으로 지자체 현금의 부족이 생긴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2. 전북도교육청 ‘2개 자율고 지정 철회’… <조선> “교과부, 좌파교육감들과 전면전”
<한겨레> “지정 취소하는 게 맞다”
<경향>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졸속’ 지정”
<중앙> “도교육청, 역공 피하려고 발표일 미뤘다” 비난
도교육청은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쪽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끼치는 영향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와의 협의 없이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취소 절차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전북도교육감과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강원도교육감의 방침을 교과부에 ‘반기’를 든 것으로 다루며,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의 갈등을 ‘전면전’, ‘선전포고’ 등으로 보도했다.
지난 2일 김 교육감이 자율고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중앙일보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역공’을 피하려 자율고 지정 취소 발표를 9일로 미뤘다고 비난했다.
역시 2일 “김 교육감의 평준화 집착증이 자율고를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던 동아일보는 해당 학교들의 반발을 상세히 다뤘다.
<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파문 확산>(한겨레, 10면)
<전북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이유 있다>(한겨레, 사설)
기사는 “지정 때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취소 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9일 지정을 취소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교과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자율형사립고 지정 때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볼 때 취소 절차 역시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 “취소 처분에 대한 시정 조처를 할 계획이며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교과부 측 입장을 덧붙였다.
사설은 또 “이런 사태는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6․2 지방선거 당시 5명의 유력 교육감 후보 중 김승환 현 교육감 등 4명이 반대했음에도 투표 직전인 5월 31일 전격적으로 자사고 지정을 강행했다”, “김 교육감이 당선자로서 추진 중단을 요청한 것도 거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조차 안 하는 태도는 주민들에게 편협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물론 충돌로 말미암은 불안감마저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부를 향해서도 “전 교육감과 자사고 지정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걸렀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직무 해태로 말미암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법령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것은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다.
<‘교과부와 협의’ 해석 최대이견… 법정 가나>(경향, 13면)
<전임 교육감 ‘졸속’ 지정 책임론>(경향, 13면)
기사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자율고를 ‘지정’할 때만 양측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취소’ 때에는 협의하라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했지만 교과부 측은 “자율고가 얼마 전에야 생긴 개념이어서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뿐이지 모두 협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편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교육계에서는 ‘자율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이나 지정된 학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최 전 교육감이 지난해 6월엔 해당법인의 재정능력을 문제삼아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에 반대했으면서도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율고 지정을 전격 고시하는 바람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전 교육감이 이처럼 자율고 지정에 무리수를 둔 것을 두고 자신의 출신교에 대한 사심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애초 3선 의지를 갖고 있던 최 전교육감이 1년 전에는 표심을 의식해 자율고 지정을 반대했다가 출마 의지를 접은 뒤 동문들의 부탁을 받고 입장을 바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감들의 잇단 반기… 교과부 “戰時 상황”>(조선, 8면)
기사는 “두 교육감의 ‘반기’에 교과부 관계자는 ‘전시(戰時)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며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 만에 중앙․지방 간 유례없는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여기서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대한 강공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교과부가 2일 발표한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에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같은 교과부의 정면 대응 입장을 주도하는 것은 ‘MB 교육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며 “교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차관은 30일 오후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이 알려지자 실․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질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과부 역공 피하려 발표는 9일로 미뤄>(중앙, 19면)
기사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라는 강수를 둔 배경의 중심에는 친전교조 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있다”고 지목하고, “김 교육감은 선거 때부터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며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보도했다.
<전북청, 남성-중앙고 자율고 취소공문>(동아, 11면)
기사는 또 “취소 사유는 도교육청이 5월 31일 교과부에 제출한 ‘자율고 지정 협의요청’ 문건과도 배치된다”는 교과부 측 반박을 싣고, “해당 문건에는 ‘법정 기준인 법정전입금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며,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두 학교의 자율형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전임 교육감의 ‘졸속’ 지정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6월 8일 도교육청에서 지정고시했는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교과부 측 주장을 덧붙였다.<끝>
2010년 8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