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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28)
등록 2013.09.24 12:24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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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대기업 때리기’ …<조선><중앙> “시장 개입” 강한 불만
2. 김상곤 교육감 1심 무죄… <조선> “민간사찰 관련자들도 징계 못받겠다 버티면 어쩔건가”
 
 
 
<조선> 김상곤 ‘무죄’에 “민간사찰도 징계거부하면 어쩔텐가” 으름장
 
 

1. MB ‘대기업 때리기’ …<조선><중앙> “시장 개입” 강한 불만
<조선> “대기업 압박한다고 서민과 중소기업 형편 나아지지 않아”
<중앙>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의존하려는 포퓰리즘적 행태”
<한겨레><경향> “구체적인 해법 없는 ‘임기응변식’, ‘즉흥적’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며 ‘친서민’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녹색기업 육성 대책 보고대회’ 사전 검토회의에서, 실무자들이 대기업 두 곳을 모범사례에 포함시키자 “대기업은 빼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전략을 만들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똑바로 살피라”고 지시했다.
22일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이 하는 것은 사회 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고 대기업 계열 캐피털회사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기업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며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지시했다.
또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대기업들은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에서 대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즉흥적인 정국 반전을 위한 제스처’라는 비판과 함께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개혁, 대기업 중심 세제 혜택 정비, 고환율 기조 중단,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등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대기업 압박 발언에 대해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서민․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없는 ‘임기응변식’, ‘즉흥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 기조를 바꾸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을 공격한 것 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이 양극화와 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대기업 압박 발언에 대해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의존하려는 포퓰리즘적 행태”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요할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대기업 ‘대박’ 행진…중기 여전히 ‘쪽박’>(한겨레, 1면)
<대기업 ‘억울하지만...’>(한겨레, 4면)
<협력사엔 ‘떡고물’ 찔끔>(한겨레, 4면) 
<대기업 ‘억울하지만...’>(한겨레, 4면) 
<‘고환율 정책’ 재벌만 배불렸다>(한겨레, 4면) 
< MB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대수술 나서야>(한겨레, 5면) (한겨레, 5면)
<‘세감면’ 대기업에 쏠려>(한겨레, 5면)
<대기업이 성과 독식하는 경제구조 개혁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 대기업과 나머지 부분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과실독점’ 문제 공격 발언에 대해 “‘립서비스(말치레)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부 정책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4면 <대기업 ‘억울하지만...’>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주문하는 상생 경영에 재빨리 코드를 맞춰 점수를 따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5면 < MB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대수술 나서야>(한겨레, 5면) 에서는 이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의 ‘대기업 때리기’ 발언에 대해 “대기업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개혁, 대기업 중심 세제혜택 정비, 고환율 기조 중단,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등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대기업들의 실적 향상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알고보면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기업들은 위기가 닥치면 납품 중소기업을 쥐어짜 비용을 떠넘기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성과를 독식해왔다”며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를 외칠 뿐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들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태도 변화”라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 일변도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임기응변식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 더 많다”>(경향, 17면)
<친 서민 정책, 대기업 압박만으론 안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7면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내부에 쌓아둔 채 정작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기업 압박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이처럼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아직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위기나 곤경에 빠질 때마다 탈출구로 친서민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 강조가 여권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친서민 발언이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즉흥적이거나, 감정적 반응이 섞여 나오는 것도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도 정책 변화와 제도 개혁 등 근본 대책 없이 대기업 때리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친서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와 금융구조 자체를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서민경제 드라이브가 또 립서비스나 정치적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서민경제를 살릴 획기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조선, 1면)
<청와대 “올해 일자리 40만개? 통계 부풀렸더라”>(조선, 4면)
<“높은 사람들, 너무 자세하게 시장 개입하는 것 옳지 않아”>(조선, 4면)
<정부, 대기업·중소기업 간 相生의 물길 터줘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관련 발언에 대한 재계의 불만 목소리를 전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고 단호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자기네 이익만 챙기는 대기업 탓이라며, 서민과 중소기업 대(對) 대기업의 대결(對決) 구도를 그리는 말로도 들린다”며 “민심의 흐름이 반(反)정권 쪽으로 바뀌는 듯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대기업을 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선 대기업을 압박한다고 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형편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끊임없이 대기업을 압박한 결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반(反)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기업이 투자를 더 머뭇거리게 돼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안에 돈을 쌓아놓고 돈을 벌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도 일부러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며 “기업이 해외에는 활발히 투자하면서도 국내 투자에 소극적일 때는 그 원인이 노사문제에 있는지, 토지 사용과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 때문인지를 먼저 살펴 해법을 찾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대기업들도 자성(自省)해야 할 대목이 숱하다”면서 “대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라도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야 대기업을 향한 이런 불만이 폭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하는 데 그쳤다. 
 

< MB “대기업, 서민정책 동참을”>(중앙, 1면)
< MB ‘다스의 추억’ … 하청업체 설움 잘 알아>(중앙, 6면)
<친서민이 ‘대기업 때리기’로 흘러선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 대통령의 잇따른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 “자신이 대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경험에 바탕 한 것이지만 큰형과 처남이 대기업 하청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하청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데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영향이 크다”면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임 실장의 소신과 결합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문제가 ‘친서민’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친서민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반(反)대기업 정서를 확산시킨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문제라면 정부가 요란하게 떠들 것도 없다”면서 “현행 법규와 제도에 따라 조용히 처리하면 된다”, “기존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면 새로운 법규와 제도를 도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처럼 요란을 떠니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의존하려는 포퓰리즘적 행태로 비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친서민 정책이 지난 정부를 닮아간다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는 또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건 아니며 단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돈 벌었다고 내놓으라는 건 민주국가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자율(自律)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요할 일이 아니다”며 “소비자나 종업원도 똑같은 서민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설은 “민간 기업의 일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사달이 난다는 건 역사가 입증한다”면서 “불법과 비리는 마땅히 척결해야 하지만, 대기업이 마치 큰 죄인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李대통령 “대기업, 일자리-투자-中企와 상생 관심 가져야”>(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이 대통령의 “대기업들은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2. 김상곤 교육감 1심 무죄… <조선> “민간사찰 관련자들도 징계 못받겠다 버티면 어쩔건가”
<한겨레>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은 판결” 환영
<조선> “민간사찰 관련자들도 대법판결 전엔 징계 못받겠다 버티면 어쩔건가”
<동아> “김상곤 무죄선고가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아니다”
<중앙> “교육현장 혼란 우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도 전국교집원노동조합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관계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급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등 법질서 유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8일 주요 신문들은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지시나 압박이 더는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에 기대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이럴 바에야 아예 모든 공무원 징계는 대법원 판결 후에 하라고 규정을 모두 바꿔야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도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법적 처벌 외에는 제재할 뾰족한 행정적 수단이 없어졌다’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고발․기소하기 전에 협의해 풀었어야 한다고 때늦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상곤 교육감 1심 무죄>(한겨레, 1면)
<교과부 ‘말안듣는 교육감 고발’ 제동 걸릴까>(한겨레, 3면)
<“교육감에 징계사유 판단재량 있다”>(한겨레, 3면)
<‘김상곤 무죄’ 판결, 상식 회복의 계기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교육자치와 헌법 가치의 존중을 이유로 정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 교육감이 일단 승리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명쾌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에 대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준 판결”이라는 김 교육감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성향의 현직 교육감을 기소한 검찰은 또다시 ‘정치검찰’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3면 <교과부 ‘말안듣는 교육감 고발’ 제동 걸릴까>에서도 “교과부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교육 현안을 두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교과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고 꼬집은 뒤, “김 교육감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뒤 교과부가 말하는 ‘법적 대응’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가 상당히 위축됐던 게 사실”, “걸핏하면 형사고발부터 검토하는 것은 교과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전교조 정책실장의 비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의 자치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물론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춰도 명백히 부당했던 것이었으니, 그 잘못을 바로잡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다”고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신속한 징계를 윽박지른 교과부와,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옭아매려 한 검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검찰과 교과부의 억지”를 꾸짖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지시나 압박이 더는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앞으론 이런 짓이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선 “정치적 ‘발목잡기’에 힘을 보태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법 논리를 벗어난 표적기소를 계속하다간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조차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아니다” 무죄 선고>(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이번 판결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며 “정당 가입 교사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해 온 교과부의 대응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는 또 이날 “법정에는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 법정을 가득 채우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상재 재판장도 ‘중요 사건으로 판결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다’며 52쪽 분량의 판결문을 50여분 동안 상세히 낭독했다”고 법정의 풍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교과부가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교사징계 유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1심 무죄>(조선, 12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한 교육감이 無罪라면>(조선,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12면에서 관련 소식을 간략히 전한 뒤, 사설을 통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사설은 “이번 판결처럼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도 징계권자가 징계 여부를 재량껏 판단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기 쉽다”며 “만약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기대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 총리실의 민간 불법사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럴 바에야 아예 모든 공무원 징계는 대법원 판결 후에 하라고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1심 무죄>(중앙, 8면)
<경기교육감 무죄 판결과 교육현장의 혼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로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김상곤식 교육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전하는 한편, “교과부 내부에서는 무죄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교과부의 반응을 비중있게 다뤘다.
기사는 “행정의 통일성․체계성보다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에 손을 들어줬다”, “(징계 사안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이때까지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한 교과부 간부의 목소리를 실었다.
사설에서는 김 교육감의 무죄 선고가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줬다”며 이번 판결로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사설은 “비록 1심이지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은 교육감은 해당 교사에 대해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앞으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일탈해 정치판을 교묘히 넘나들어도 법적 처벌 외에는 제재할 뾰족한 행정적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현직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기소한 게 적절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으로 끌고 가기 전에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혼란에 법원의 책임은 무겁다”며 “대법원은 이른 시일 안에 시국선언 교사 사건을 심리해 대혼란상을 교통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동아, 1면)
<교과부-진보 교육감 정책갈등 확대 우려>(동아, 14면)
<‘교사 시국선언’ 대법원 판결 신속히 나와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4면에서 “검찰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공소장과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자체가 징계위원회 회부의 명백한 사유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명시돼 있다”, “(교육감은) 징계 회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며 잘잘못은 징계위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지적을 싣는 등 검찰 측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안으로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교육감들이 이번 판결을 들어 징계를 유보하고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과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간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징계 의결 유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었을 뿐 교사 시국선언의 합법성을 따지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설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을 내려 법적 혼란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한 데 대해 “같은 사안이라도 교육감의 이념과 판단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대로라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교육감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재량권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재량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입법의 불비(不備)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판결은 입법적(立法的) 해석을 지양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오히려 재판부를 ‘훈계’했다.<끝>
 
 
2010년 7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