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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1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속도전’ 4대강, 집중호우 공사 중단…조중동 언급조차 안 해
2. ‘정운천’ 개인 소송에 나랏돈 써… <한겨레><경향>만 보도
1. ‘속도전’ 4대강, 집중호우 공사 중단…조중동 언급조차 안 해
<한겨레> “목숨 담보로 한 ‘4대강 속도전’ 때문… 공사 전면 중단해야”
장마철 비 피해가 우려되니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무시하고, 공기를 앞당기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속도전’ 탓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가물막이는 낙동강 홍수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하천변 둔치에 적치한 준설토의 유실은 홍수 위험 가중과 함께 탁수의 장기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장기적인 탁수는 수생생태계의 황폐화와 상수원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장마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사 중지 후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가 “목숨을 담보로 한 4대강 속도전’때문이라고 지적하며, ‘4대강 공사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7~9월 ‘폭우’ 예견됐는데…무리한 속도전이 ‘화’ 불러>(한겨레, 3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 논란…국토부선 “유출 미미”>(한겨레, 3면)
<보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려나>(한겨레, 사설)
기사는 “홍수기에는 가물막이를 완전히 철거하고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 선설 공사를 제외하곤 준설작업 등을 진행”했고, “공사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응하는 능력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둔치에 쌓아둔 준설토를 홍수기 전에 치운다고 밝혀 왔지만, 적치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구해 일부는 여전히 둔치에 남아 있는 상태”라며 “합천보와 함안보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목표 공정률이 35%이지만 현재 실질 공정률은 각각 31%, 29%에 그쳐, 공사 현장은 공기 준수 압박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3면 <7~9월 ‘폭우’ 예견됐는데…무리한 속도전이 ‘화’ 불러>에서는 4대강 함안․합천보 침수에 대해 “7월 장마를 시작으로 9월까지는 많은 비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공기를 앞당기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속도전’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동안 정부는 강바닥에서 토사를 파내는 데 급급해 준설토를 처리하는 일과 준설토 처리장을 만드는 일은 뒷전”이었다면서 “강변에 쌓아놓은 준설토를 처리하려면 농경지 개조사업(리모델링) 터와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속전속결로 공사가 진행된 탓에 제대로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에서 지방하천보다 훨씬 큰 수해 피해가 난다’는 주장을 펴며 공사를 강행했으나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98%가 정비되어 있는 4대강의 피해는 그만큼 적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공사 시기를 앞당기느라, 전국적인 오니토층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준설토가 공사장 진입로와 가물막이 등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하천 인근 적치장에 쌓아둔 준설토가 유실돼 흘러들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장의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여름 우기에 공사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번 장맛비가 잘 보여줬다”며 “물이 빠지면 보에 대한 안전 점검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더는 억지 부리지 말고 당장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지방정부와 대안을 놓고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67㎜ 비에 합천보 ‘수몰’… 준설토·오탁방지막 쓸려가>(경향, 3면)
2. ‘정운천’ 개인 소송에 나랏돈 써… <한겨레><경향>만 보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8일 농식품부의 ‘MBC <PD수첩> 명예훼손건 공판 대응 보고’ 및 ‘변호사 선임내역’을 공개하고, 농식품부가 이번 사건의 1, 2심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1심에선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 수임료와 합해 6천600만원을 지급했고, 1심에서 <PD수첩>에 무죄가 선고된 후 곧 제기한 2심에선 자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4천만원을 지불했다.
자문 내용은 ▲관련자와의 인터뷰 ▲사건 및 협상 등에 대한 자료 검토 ▲수사 진행 입회 및 관련 협의 ▲재판 참관 및 의견서 작성 ▲대언론 기자회견 대비 등으로, 모두 정 전 장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이 있다.
<개인 정운천 재판비용 정부돈 썼다>(경향, 2면)
이어 “농식품부 직원이 증인신문을 받게 돼 직원들을 위해 지급한 것”, “소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과 관련한 쟁점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농식품부의 해명을 실었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증인은 개인자격으로 법정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직원 신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며 “증인은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이해가 안 된다”, “증인이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법정에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법조계 인사의 비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지난해 3월3일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공직자로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수첩>의 PD 6명 등 제작진을 고소했다”고 상기시킨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공직을 사퇴한 상태여서, 2008년 6월 농식품부가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개인 자격의 고소”라고 지적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