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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29)
등록 2013.09.24 12:08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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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겨레><경향> “30개월령 이상 미쇠고기 수입 가능성” 우려
2. 경찰서장 “경찰청장 사퇴해야”…<조중동> “하극상” 비난
 
 
 
<한겨레><경향> “30개월령 이상 미쇠고기 수입 가능성”
 
 

1.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겨레><경향> “30개월령 이상 미쇠고기 수입 가능성” 우려
<조선> “한미 FTA 재협상, 우리도 적극 나서야” 발언 강조
<동아> “한미FTA, 국익에 생명수 될것” 주장 부각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합의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무시한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 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이며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중 미국산의 비중은 전체의 97.1%”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불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허술한 규제와 검역과정을 반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흥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풀려 미국 요구대로 쇠고기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여부는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시험해 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과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슬그머니 시장 개방을 양보한다면 또다시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쇠고기 ‘안전장치’ 다시 무력화 우려>(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금은 금지된 ‘생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쪽 희망대로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확대될 경우 이는 2008년 촛불시위 성과로 마련된 국민건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졸속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자율규제인 미국의 ‘품질체제평가(QSA)프로그램”이라는 안정장치를 만들어냈지만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월령 제한을 풀도록 계속 요구한다면 이 조항은 언제든지 사문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촛불시위 뒤 여야 합의로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논의에 따른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위생·식물 검역조처(SPS)나 통상 분쟁 처리절차와 관련된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여부는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시험해 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대만정부가 지난해 10월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처를 철회한 뒤 12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이 참패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 한겨레신문 1면 기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美 개방요구’ 견뎌낼까>(경향, 4면)
<한·미 FTA 또 뭘 내주겠다는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논의로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압박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민간 자율규제여서 미국 측이 FTA와 연계해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민간자율규제라는 임시조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2008년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 수출용 30개 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QSA)’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FTA에서 쇠고기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경우 만 2년이 지난 QSA의 존속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소비자 신뢰도는 쇠고기 수입량에서 간접 확인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금지 조치 이전인 2003년에 크게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물량이 많은 점도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관련성이 크다”며 “올들어 5월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 위반으로 불합격된 수입 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 “변질로 인한 불합격 물량의 미국산 비중은 전체의 97%나 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합의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연기를 위해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FTA의 비준에 집착해온 사실 역시 전작권 문제와 FTA 비준의 동시 달성을 위해 추가 양보를 택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향후 협의의 초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협상이냐 조정이냐 실무협의냐 하는 형식보다는 협의 결과가 나라 경제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고 “협상문에 손대지 않고서도 기존 협상 결과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년 전 미국이 FTA비준 조건으로 내건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가져갔다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전력이 있다”면서 “촛불시위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교훈을 잊고 정치적 목적과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슬그머니 시장 개방을 양보한다면 또다시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FTA 재협상, 우리도 적극 나서야”>(조선, 6면)
 
반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민주당이 송민순 의원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민주, 전작권 연기 국회 검증키로>(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야권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FTA의 내용 조정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짧게 보도했다.
 
 
<민주 “전작권-FTA 거래 의혹... 협상내용 공개를”>(동아, 8면)
<“한미FTA, 국익에 생명수 될것” 美설득 앞장>(동아, B3면)
 
동아일보도 8면에서 민주당이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협상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짧게 다뤘다.
B3면에서는 미국의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태미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의 당위성을 정계와 관계, 재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FTA 비준은 미국의 국익에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2. 경찰서장 “경찰청장 사퇴해야”…<조중동> “하극상” 비난
<조선> “청장 치받았다”
<중앙> “조직에서 뒤처진 중간관리자의 돌출행동”
<동아> “하극상, 용납 안 돼”
<한겨레> “MB정권 경찰, ‘성과’와 ‘엄격한 법집행’만 강조”
<경향>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 1년 만에 부작용”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실적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내부의 과도한 실적 경쟁을 지적하는한편 강북서의 검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며 “열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며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한편, 29일 <한겨레>가 보도한 서울청의 ‘2010년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기획’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경찰청은 범죄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정해놓고 낮은 등급을 받은 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감찰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채 서장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하며, 경찰의 ‘성과주의’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이 ‘성과’와 ‘엄격한 법집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를 ‘인권’과 조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조현오 청장의 성과주의는 본격 도입 1년여 만에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채 서장의 경찰청장 비판을 ‘하극상’, ‘조직에서 뒤처진 중간관리자의 돌출행동’ 등으로 치부했다.
 
 
<강북경찰서장, 서울청장 사퇴 촉구>(한겨레, 1면)
<살인 50점·절도 20점…검거실적 압박이 가혹수사 불러>(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채 서장이 지적한 과도한 실적 경쟁이 경찰 내부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이 ‘성과’와 ‘엄격한 법집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를 ‘인권’과 조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경찰의 평가시스템을 짚었다.
이어 서울청의 ‘2010년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치안 범죄를 다루는 형사 부서의 경우 범죄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정해 놓고 사실상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범죄별 기본 점수는 △살인 50점 △강도살인 70점 △방화·강간 20점 △13살 미만 강제추행 20점 △조직폭력 20점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이 이를 근거로 산출된 점수에 따라 산하 경찰서를 가·나·다 등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왔다며 “서울청이 ‘다’ 등급을 받은 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감찰조사를 벌이는 등 정도가 좀 지나쳤던 면이 있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 “이런 실적주의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꾸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며 “사소한 잘못을 한 국민은 훈방조처할 수 있는데도 실적을 올려야 하다 보니 국민을 순식간에 ‘거리의 횡포꾼’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위급 간부의 지적을 “범죄별로 점수를 정해놓다 보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도 나타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사는 “결국, 일선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경찰서장이 경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경찰로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직 서장이 '상부 실적주의' 정면비판>(경향, 1면)
<무리한 실적 압박이 ‘고문수사’로… 성과주의 1년여 만에 곳곳 부작용>(경향, 10면)
<“지금이 어느 땐데 일제 검문검색인가”>(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조현오 서울청장이 “성과주의를 통해 범죄검거율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양천서 고문사건과 현직 서장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성과주의 자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성과주의’를 비판했다.
기사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내부적으로 성과주의 평가가 본격화됐고, “조현오 청장은 특히 ‘성과주의의 전도사’로 꼽힌다”고 전한 뒤 “그러나 성과주의는 본격 도입 1년여 만에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뇌부가 성과주의를 강조하며 ‘풀뿌리 치안’을 중시, 민생범죄인 강·절도 근절에 공을 들였으나 “지난해 4~9월 6개월간 검거실적을 부풀리거나 실적을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만 54명에 이르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파헤쳐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고통과 업무 왜곡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천서·강북서처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지역의 서장들은 무리하게 부하직원들을 다그쳐서라도 실적을 내 평가를 받아내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경찰서장, 서울청장 사퇴요구 ‘하극상�>(동아, 1면)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행동” “무리한 실적주의 비판 공감”>(동아, 12면)
<“실적주의 문제” 조직불만 대변이냐, 실적 나쁜 署長 개인불만 표출이냐>(동아, 12면)
<경찰 위아래 모두 낡은 수사관행 벗어던지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채 서장의 비판을 ‘하극상’으로 다뤘다.
12면에서는 “평소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조 청장의 조직관리에 불만을 품고 채 서장이 돌출행동을 한 것”이라며 채 서장이 부임한 후 강북서가 올 들어 4개월 연속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
또 채 서장의 주장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박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번 돌출행동을 경찰의 핵심 간부를 차지한 경찰대 출신들이 외무고시 출신인 조 청장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강조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사설에서는 채 서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 내부의 무리한 수사 실적 평가가 고문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선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경찰의 고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들의 낡은 의식과 수사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과학적 수사방식을 통해 피의자가 꼼짝 못할 물적 증거를 먼저 찾아낸 다음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휘부 성과주의 탓” “직무평가 꼴찌한 서장이…”>(조선, 4면)
<“고문은 실적 강요 탓”이라고 청장 치받은 강북서장>(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에서 채 서장의 비판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이 상급 지휘관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한 것은 항명(抗命)으로 볼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현호 서울경찰청장이 채 서장의 근무 방식을 지적하는 등 반박하는 내용을 자세히 싣고, “경찰대 출신인 채 서장이 비경찰대인 조 청장을 견제해 경찰대 출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채 서장의 돌출행동”이라는 비판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청장 치받았다”고 ‘하극상’을 강조하며 “강북서는 서울경찰청 평가에서 4개월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최근 감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천서 고문 사건이 실적주의 평가와 관련됐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설명한 뒤 “경찰 내 감사 조직보다는 감사원 같은 경찰 밖 정부조직에서 나서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오 서울청장 사퇴하라”…경찰서장 ‘초유의 하극상’>(중앙, 1면)
<“총경의 쿠데타” … 돌출행동? 성과주의 압박에 반발?>(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에서 작은 제목을 <일선 경찰서장의 ‘하극상’ 파문>으로 뽑고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이를 ‘조직에서 뒤처진 중간관리자의 돌출행동’, “성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돌출행동”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또 “채 서장의 항명은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와 비경찰대 출신 간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며 “경찰 지휘부가 모든 책임을 일선 경찰관에세 지우고 감찰을 강화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 화근”이라는 분석을 다뤘다.<끝>
 
 
2010년 6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