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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브리핑(2010.5.3)
등록 2013.09.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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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 조중동, ‘놀고 먹는 노조 전임자’ 운운하며 노조 탄압 반색
 
 
조중동, ‘놀고 먹는 노조 전임자’ 운운하며 노조 탄압 반색
 
 
1. 조중동, ‘놀고 먹는 노조 전임자’ 운운하며 노조 탄압 반색
<중앙> “노조 힘에 밀리지 않는 결연한 의지 가져라” 사측에 요구
<동아> “전임자 임금 지급이 ‘완장 기득권’ 부여한 꼴” 비난
<한겨레> “근면위 결정 철회 안 하면 노동법 재개정 운동 직면” 경고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들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일 새벽3시까지 논의한 끝에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11단계로 최대 24명까지만 둘 수 있게 정했다. 조합원이 49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전임자 0.5명(1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4명(3만6000시간)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은 근면위 법정 시한인 4월30일을 넘기고, 노동계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몸싸움으로 경찰 병력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간 축소와 인원 제한으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 양대 노총도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투쟁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근면위 결정에 반색하며, 정부와 사용자에 ‘제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놀고 먹는 노조 전임자”, “월급 받으며 일 안하는 대의원”, “완장 기득권” 등 노조 전임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임자들을 10분의 1로 줄였을 때 예상되는 노동조건 악화, 영세 사업장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양대 노총의 반발을 전하며 과도한 규제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급 노조전임자 대폭 축소 ‘노동계 타격’>(한겨레, 1면)
<전임자 시간·인원 동시제한… ‘산별 연맹 체제’ 흔들>(한겨레, 3면)
<노동계 “4월30일 의결 시한 어겨” 정부 “강행규정 아니라 훈시규정”>(한겨레, 3면)
<과도한 전임자 규제는 노동조합 탄압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근면위의 이번 결정으로 “‘산별 연맹’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노총들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라며 “어차피 거대 노총들의 과다한 정치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이번 타임오프의 주요 목표”라는 노동부 한 간부의 발언을 실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연맹과 노총의 활동 위축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약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조직률이 2.5%에 머물고 그나마 전임자도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책 생산 기능을 맡는 연맹이나 노총 차원의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노동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한 노동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설에서는 “(타임오프) 한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임 인력이 많다고는 해도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 인력을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하는 것은 노동운동, 특히 산별노조운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뜻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사설은 “무리한 한도 설정 때문에 부족해진 전임자를 노조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 노조가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요구하거나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원적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거꾸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논란이 있는 이번 근면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지 않으면 노사의 자율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노동법의 반노동적인 법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노동법 재개정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자 대폭 축소 ‘타임오프’ 의결>(경향, 1면)
<법정시한 넘긴 의결 ‘적법성 논란’>(경향, 6면)
<노동계 “노동절 새벽 폭거” 강력 반발>(경향, 6면)
<현대차 전임자 220명 → 18명… 노조활동 ‘손발’ 묶여>(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에서 “전임자 수가 줄어들면서 산별노조 활동도 기로에 섰다”며 “기업별 노조가 노사협조주의·실리주의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노동운동이 전향적으로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이번 의결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약자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비정규직센터 김성희 소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노동계 “노동절 새벽 폭거” 강력 반발>에서는 “노동절 새벽에 일어난 폭거는 국제적 치욕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강력 비판한 민주노총의 성명을 인용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을 전했다.
기사는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영결식 뒤로 미뤘던 총력투쟁을 12일쯤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며 “양대 노총이 공동 대응과 총력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노동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대차 勞組 전임자 220→24명으로 줄여야>(조선, 1면)
<‘타임오프 상한선 제도’ 의결>(조선, 14면)
<노조 전임자 숫자 상한제,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4면에서 이번 근면위의 결정으로 “대형 노조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을 뜻하는 ‘노동의 1987년 구(舊)체제’의 해체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민노총을 겨냥해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갈수록 존립 기반이 좁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원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년 ‘노조 전임자가 어떤 급여를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뒀었다”며 “무려 13년을 유예해 왔고 다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었던 만큼,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당초 원칙은 관철시키지 못했더라도 전임자 숫자에 상한을 두는 차선(次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노조들이 회사를 압박해 월급은 받으면서도 회사 일은 하지 않는 ‘대의원’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의 전임자를 늘리려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경영층부터 아무리 노조가 압력을 가해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 7월부터 최대 90% 준다>(중앙, 1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운동 이젠 안 될 것”>(중앙, 22면)
<전임자 대폭 줄어···노동계 구조조정 불가피>(중앙, 22면)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2면에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노동운동은 한계점에 이를 것”이라는 근면위 김태기 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타임오프)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노동운동을 합리적·효율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게 자명”하다며 반색했다.
사설은 “노조가 전임자 수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려해야 한다”며 “‘놀고 먹는’ 전임자가 넘쳐나는 다른 노조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노조 슬림화’를 주문했다.
이어 “노조는 전임자 월급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전임자 수를 마구 늘려왔다”며 “이 탓에 회사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은 받고 투쟁만 하는 ‘직업 투쟁가’와 ‘노동귀족’을 양산해낸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자를 편법으로 늘리려는 노조의 부당한 압력을 수용할 경우 타임오프는 유명무실해진다”며 “노조의 힘에 밀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사용자 측에 훈계했다.
 
 
<7월부터 현대차 노조 전임자 220명서 24명으로 줄어든다>(동아, 1면)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 줄어 강경 정치 투쟁 약화될 듯>(동아, 2면)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2면에서 “노동부는 그동안 국내 노동운동이 과격·강성·정치 투쟁 모습을 띤 이유가 소위 ‘직업 노동운동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타임오프로 전임자 수가 축소되면 직업 노동운동가 수도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타임오프 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는 경제4단체의 성명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조 전임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불만을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노사가 단체 협약을 개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계도기간이 가급적 짧아야 한다”며 “노사 단협이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도록 노동부가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넘쳐나는 전임자들은 생산현장을 떠나 투쟁을 주업으로 하면서 전체 노조원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강경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잘못된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이 직업적 노동운동가들에게 ‘완장 기득권’을 부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정치성 짙은 투쟁 위주의 노조 지도부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한국 노동계의 오랜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