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4월 2일 방송3사 ‘한미FTA 타결’관련 보도에 대한 민언련 모니터보고서(2007.4.3)
MBC의 ‘한미FTA 타결’ 보도 여전히 유감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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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역구제·서비스 분야 보도 유감 관련 보도 가운데 특히 문제가 있었던 보도는 MBC의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보도였다. <유·불리 엇비슷>에서 앵커는 “미국의 일방적인 반덤핑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습니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기자도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덤핑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덤핑남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반덤핑 제소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 듯한 내용이다. 그러나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은 자국의 법개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상을 하겠다고 버텨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를 합의하는데 그쳤고, ‘비합산 조처’가 제외되는 등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 주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이 보도는 이런 문제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무역구제위원회’가 무역구제 분야에서 거둔 큰 성과인 양 보도했다. 또 이 보도는 ‘무역구제위원회’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유·불리 정도가 엇비슷하다는 제목을 뽑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지 모호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의 경우 건강, 환경, 부동산, 조세정책 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 여러 가지 단서조건을 달아 정부의 관련 정책권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투기자본을 보호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는커녕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를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와 비교해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비슷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 분석이 아닐 수 없다. 반면 KBS는 <부동산·조세 예외>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진출해있는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통상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담았다. 또 기자가 “‘일반적으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남겼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분야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충되는 정책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못 허문 규제장벽>에서도 앵커가 “반덤핑 규제완화 문제는 우리 수출업계가 가장 기대하던 부분이었지만 협상결과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라고 한 뒤, 기자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서 마무리 되었고, 비합산 조처 등 우리 측의 핵심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애초에 우리가 제시한 15개 요구안 가운데 고작 4개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며 수출업계가 실망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SBS는 무역구제에 대해 <금융·법률 큰 충격 피했지만> 보도 끝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정도로 평가하며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다. MBC의 <학원·병원 개방제외>보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이 보도는 “우리 정부가 적극 개방하려고 했는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교육과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강화시킬 방침이었는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보도는 “외국에 나가게 되면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교육 분야가 개방이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될 수 있어서 사실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제외가 돼서 많이 아쉽다”는 시민의 인터뷰도 담았다. 교육과 의료 분야가 미국에 개방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 굳이 교육과 의료 분야가 개방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미 FTA의 ‘아쉬운 점’, 또는 ‘부족한 점’으로 다룬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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