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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3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천안함 침몰 장병 영결식…조중동, ‘북한 소행’ 단정하며 ‘응징’ 목소리 높여
2. 헌재, 업무방해죄 “합헌”·남용에는 ‘제동’… <경향><한겨레>만 보도
1. 천안함 침몰 장병 영결식…조중동, ‘북한 소행’ 단정하며 ‘응징’ 목소리 높여
<중앙> “조사단 발표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특단대책 강구해야”
<한겨레><경향> “‘안보 컨트롤 타워’ 다시 세워야”
30일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의 방안을 내놓았다.
조중동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단정 아래 일제히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북한을 상정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며 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소행’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동태’에 대해 정보력과 경계력을 집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안보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조사단이 객관적 결론을 내 놓을 때까지 인내력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군의 구조와 보고 체계, 군 지휘부의 능력에 대한 문제와 안보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서해 바다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컨트롤 타워’ 재정립을 주문했다.
<중국·러시아에는 ‘중립 전략’ 펴고 미국·일본·EU와는 ‘공조’ 다지기>(중앙, 4면)
<“북, 천안함 침몰 전날 서해 병력 증강”>(중앙, 5면)
<46명 용사를 보내며 북의 실체를 직시한다>(중앙, 사설)
이어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려 무진 애를 썼다”며 “온갖 도발과 위협을 인내하며 막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햇볕정책’을 겨냥해 비판했다.
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이란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북한을 상정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토록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들어야 제2, 제3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 백령도에서의 일, 결코 용서 못 해”>(4·5면)에서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천안함 침몰 사건관 관련해 ‘고통을 준 세력들을 찾아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좁혀지고 있는 만큼 서해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 “북한군 창건 78주년인 25일을 전후로 한 북한군의 종합훈련과 대남 협박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5면에서도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열린북한방송이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하루 전 날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와 4군단에 병력을 증강하고, 전투준비상태로 대기하라’는 비밀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진 기사
<위기 事後 대응 이전에 事前차단력부터 키워라>(동아, 사설)
<‘북한 비호’ 해괴한 주장들 뿌리가 궁금하다>(동아, 사설)
이어진 사설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어뢰 또는 기뢰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하고, 신중한 입장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북한 비호’ 세력이라며 색깔 공세를 폈다.
<“풀 한포기·물 한방울이라도 건드리는 자, 용서않겠다”>(조선, 5면)
<정부 “인양된 함체 자체가 결정적 증거”>(조선, 5면)
<“한국은 이마에 총 맞은 시신 보면서 심장마비 가능성 배제 않는다는 CSI 수사관과 같다”>(조선, 5면)
<다음은 대한민국 안보 새롭게 바로 세울 차례다>(조선, 사설)
이어진 기사에서는 ‘인양된 천안함 함체 자체가 하나의 증거’, ‘천안함 함체를 정밀 분석해 그것이 어뢰에 의한 격침이라는 것만 확정되면 90% 이상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지금은 대한민국 외교가 힘을 발휘할 때”라며 “미·일·중·러 등 주요 국가들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설명하고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천안함 사건 발생부터 수습하기까지 드러난 취약점과 혼란상을 진단해 재발방지책을 찾는 것도 진상 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군의 구조와 보고 체계, 군 지휘부의 능력에 대한 문제와 안보 컨트롤 타워 부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만의 하나 정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는 눈앞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대책 마련을 등한시한다면 제 2, 3의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2. 헌재, 업무방해죄 “합헌”·남용에는 ‘제동’… <경향><한겨레>만 보도
<경향> “법 적용 엄격해야 한다는 것”
<한겨레> “아쉬운 결정, 법 개정해야”
또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사실상 법원과 검·경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제한 없이 적용해온 데 제동을 걸었다.
<단체행동권 폭넓게 인정… ‘마구잡이 처벌’ 제동>(경향, 3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경향, 3면)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경향, 사설)
같은 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에서는 업무방해죄가 1989년부터 급증해 광범위하게 적용돼왔다고 비판하며 2009년 철도공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2008년 YTN 파업 사태 등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지난해 말 야4당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문 취지가 개정 형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한겨레, 사설)
기사는 “헌재는 ‘쟁의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업무 방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과거 입장에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지장 초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쪽으로 다소 진전된 판단을 내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변호사의 입을 빌려 “정당한 쟁의행위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법원이 해석하게 돼 있어 이번 결정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은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며 회사 쪽과 검·경찰은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