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22)
등록 2013.09.24 10:07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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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 반박…<중앙> “사조직 발호, 외부에서 ‘메스’들 수밖에”
2. 작가회의, “문예위 보조금 거부, ‘저항의 글쓰기’ 할 것”…조중동 외면․축소
 
 
 
 
 
 
 
작가회의, “‘저항의 글쓰기’ 할 것”…조중동 외면·축소
 
 

1.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 반박…<중앙> “사조직 발호, 외부에서 ‘메스’들 수밖에”
 
우리법연구회 전․현 회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연구회 세미나에 앞서 “외부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비밀조직인 것처럼 묘사하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공개된 학술모임”이라며 “외부의 논의에 대해 완전히 귀를 닫고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19일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반박글을 올렸다. 문 판사는 최근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의 빌미가 된 강기갑 의원 사건 무죄 판결, PD수첩 사건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통일교육 사건 무죄판결 어느 것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하지 않았으며, 용산참사 사건 2심 재판부가 미공개 수사기록이 열람․등사를 허용한 해당 재판장은 이미 5년 전에 탈퇴한 회원이고, 오히려 다른 회원들이 내린 판결 중에서는 화물연대 간부들의 폭력시위 사건에 중형을 선고한 것과 같은 판결이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판결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제1․4․5공화국 시절의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대한 해당 판사들의 시련과 고초를 언급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권력자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3권 분립의 구조를 취하는 이상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는 경계해야 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견제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우리법연구회 측의 반박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해체 요구를 넘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하며, “(사법부가) 이(우리법연구회)를 스스로 도려내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메스’를 들 수 밖에 없다”고 겁박했다.
조선일보는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우리법연구회를 ‘비밀조직’인 양 몰고갔다.
 
<“사법부 지배 안되니 우리법연구회 트집”>(경향, 12면)
<“우리법연구회 비밀조직 아니다”>(한겨레, 10면)
 
경향신문은 “‘우리법연구회’가 한나라당 등 일부 보수층의 해체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오 회장의 발언과 문 전 회장의 반박글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한겨레신문도 오 회장의 반박을 전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진보 성향 판사들의 ‘비밀 모임’으로 지목하며 해체를 요구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 여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했다.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패킷 감청’에 대한 재판 실무적 검토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간단히 언급했다.
 
<“우리법연구회 해체돼도 튀는 판결 막지 못해”>(중앙, 8면)
<본질 비켜간 우리법연구회 ‘해체 불가’ 주장>(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전․현 회장의 반박 내용을 간단히 전했다.
사설에서는 문 전 회장이 최근 편향 논란을 일으킨 판결에 회원 판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마디로 사안의 본질은 외면산 채 논점이 엇나간 논리나 숫자노름으로 해체 요구를 넘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법원 내의 사조직이 있다는 점”이라며 “본인들은 순수 연구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정치성과 파당성을 보여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에 학술단체가 아니라 ‘사법권력을 지향하는 특정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 “신영철 대법관 파동, 법관의 인사 참여 요구 등도 그 연장선”이라면서 “이러니 우리 사회 각계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설은 “사조직이 끝내 발호(跋扈)하고, 이를 스스로 도려내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메스’를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거듭 압박했다.
 

▲ 중앙일보 사설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해체 안할 것”>(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모임은 우리법연구회가 최근 법원 사태의 와중에서 제기된 해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오 회장의 반박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이날 세미나에는 회원 120여명 중 15명 가량이 참석했으나, 회의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결성된 이후로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우리법연구회를 ‘비밀단체’인 양 몰고갔다. 또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가 이 모임 소속 판사 명단 129명의 이름과 소속을 폭로하자, 지난 연말 총회에서 회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누가 탈퇴했고, 누가 입회했는지는 여전히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모임 소속판사들이 사법연수원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법원의 한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문 전 회장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한 반박 내용을 짧게 전했다. 
 
<우리법연구회, 해체요구 반박>(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문형배 전 회장과 오재성 현 회장의 반박 내용을 짧게 다뤘다.
 

2. 작가회의, “문예위 보조금 거부, ‘저항의 글쓰기’ 할 것”…조중동 외면·축소
 
한국작가회의가 한국문화예술위의 ‘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에 맞서 문예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저항의 글쓰기’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20일 열린 총회에서 작가회의는 이 같이 결정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정부의 비민주적․반인권적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작가회의의 신임 이사장으로 문화평론가 구중서 씨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소설가 김남일 씨가 선출됐다.
 
2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작가회의의 ‘저항의 글쓰기’ 결의 내용을 자세히 전한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새 집행부의 선출 내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총회 결의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작가모욕 정권’ 맞서 작가들 ‘저항의 펜’ 든다>(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작가회의가 최근 물의를 빚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확인서’ 제출 요구에 맞서 문예위 보조금을 받지 않고,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한 ‘저항의 글쓰기’를 펼치기로 했다”며 작가회의 정기총회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다.
이어 총회에서 문화평론가 구중서 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소설가 김남일씨를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전하며 “한국의 대표적 문인 단체로서 민주주의 후퇴와 비인간화 등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작가회의 구성원들에게 모욕을 느끼게 한 확인서 요구 사태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구 신임 이사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 한겨레 기사 2면
 
 
<문인들 ‘저항의 글쓰기’ 결의>(경향, 2면)
 
경향신문도 2면에서 “한국작가회의가 20일 총회를 열고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지급 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정부의 비민주적․반인권적 정책에 비판하는 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명 동참을 촉구키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신임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인사말을 다뤘다.
 
<문화예술위 보조금 작가회의 “안 받겠다”>(중앙, 29면)
 
중앙일보는 29면 하단 기사에서 “한국 작가회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총회 결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뤘다.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구중서 씨>(동아, 27면)
<[문학소식] 문화평론가 구중서>(조선, 21면)
 
동아일보는 27면 하단 단신기사에서 작가회의 신임 이사장에 문화평론가 구중서 씨가 선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문예위가 ‘불법집회 불참확인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위 참여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며 법에 저촉되는 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구 이사장의 주장을 짧게 덧붙이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21면 문화면 문화소식에서 문화평론가 구중서 씨의 신임 이사장 선출 소식만을 전하며 “물질중심적이고 비인간화하고 있는 사회를 다시 인간화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발언을 짧게 다뤘다. <끝>
 
 
 
2010년 2월 22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