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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4)
등록 2013.09.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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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 한국만 역류…<한겨레><경향>만 지적
2. 법원, “허원근 타살, 국가 배상하라”…<조선>의 ‘이상한’ 인터뷰
3.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사건배당 자료 공개하라” … 조중동은 보도 안해
 
 
 
법원, “허원근 타살, 국가배상”…<조선>의 ‘이상한’ 인터뷰
 
 
 

1.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 한국만 역류…<한겨레><경향>만 지적
 
정부가 은행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우리만의 금융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방향과 정도에 대해 (모든 나라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경우는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으로, 최근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의 금융 자율화 정도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생이 MT 가서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 대학생 수준의 자율에서 고등학생 수준의 자율을 허용하려는 선진국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볼커 룰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4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은행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흐름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선진국과 우리는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세계는 규제, 우리는 완화...한국금융 ‘마이웨이’>(한겨레, 18면)
 
한겨레신문은 18면에서 세미나 내용을 전하면서 “국내 금융정책의 책임자들이 국제적으로 금융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만의 금융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한목소리로 냈다”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강력한 금융규제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기존의 금융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무게 중심은 단연 ‘독자적인 길(마이웨이)에 치우쳤다”며 진동수 위원장과 곽승준 위원장의 주장을 전했다.
 
 
 

▲ 한겨레 18면 기사
 
 
<금융규제 미국은 다시 죄고 한국은 “더 풀어야”>(경향, 16면)
 
경향신문도 16면에서 정부가 “은행 대형화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은행(IB)의 업무 확대 등으로 금융위기 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의 금융선진화 안”을 내걸고 은행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은행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움직임”으로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선도해야 할 한국이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나온 곽승준 위원장과 진동수 위원장 등의 발언을 다루면서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총출동한 행사는 ‘국제 세미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선언장’에 가까웠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기사는 “미국, 영국 등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정책을 자율에서 규제로 방향을 크게 전환했다”며 “하지만 미국 모델을 추종하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리먼 브라더스’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형 금융사 출현에 목을 매는 것은 대형 금융사가 금융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금융형태로는 해외규제에 걸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며 “당장 산업은행이 최근 태국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성격을 함께 갖는 CIB로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또 “정부는 우리 금융은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이 분리된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부 겸업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해 “지주회사 아래에서는 위험도가 미국식 CIB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 자율화 중학생 수준도 안돼”>(조선, B2면)
 
반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미국·영국 등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를 취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와 투자은행(IB)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고강도 은행 규제 방안인 ‘볼커 룰(Volcker rule·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조치)’이 국내 금융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다뤘다.
 
 
<“한국에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적용은 중학생을 초등생으로 끌어내리는 격”>(중앙, E11면)
 
중앙일보도 E11면에서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볼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은행 규제 방안을 국내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내용을 부각하며, 진동수 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다뤘다.
 
 
<“한국 금융 자율성 아직 중학생 수준 美 규제 따라가면 다시 초등생 될것">(동아, 5면)
 
동아일보도 5면에서 “정부는 ‘볼커 룰’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규제완화, 투자은행(IB) 비중 확대, 금융회사 대형화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곽승준 위원장, 진동수 위원장 김주형 금융위 사무처장의 발언 내용을 싣고 힘을 실었다.
 

2. 법원, “허원근 타살, 국가 배상하라”…<조선>의 ‘이상한’ 인터뷰
   <조선> 허원근 아버지에게 “배상금 어디 쓸거냐?”
   <경향> 허원근 아버지 “진실규명·국가의 사과 더 간절”
 
법원이 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 타살을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6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총 9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각각 타살과 자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허 일병이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군 내부에서 조작 및 은폐가 있었다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4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법원 판결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실었지만, ‘진실공방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방부의 항소 내용’을 전했다. 또 허 일병 아버지의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이를 ‘물타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 “의문의 죽음 허원근 일병은 타살”>(경향, 10면)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더 간절”>(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배상금 보다는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가 더 간절하다’는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법원 “허원근 일병, 타살이 맞다”>(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도 9면에서 관련 기사를 싣고 “재판부는 누가 허 일병을 살해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원 “부대원이 許일병 쏴… 자살로 위장”>(조선, 10면)
<“헌병대 뻔뻔한 거짓말… 승소 확신”>(조선, 10면)
<“목격자 증언무시 즉시 항소하겠다”>(조선, 10면)
 
 

▲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10면에 3건의 기사를 실었으나 재판부가 ‘당시 군의 조사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였던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는 빼고 ‘죽음에 연루된 당시 군인들을 이해하려 한다’는 허 씨의 발언을 부각했다.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최종 확정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면 모두 반납할 것’이라는 답변을 실어 사실상 의문사 진상규명의 핵심을 ‘물타기’ 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판결은 목격자 증언과 법의학적 소견이 무시됐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국방부의 반응을 다뤘다.
 
 
<“허원근 일병 타살 ... 9억 2000만원 국가 배상을”>(중앙, 18면)
<대표적 軍의문사 ‘허일병 사건’ 법원 26년 만에 “타살” 결론>(동아, 16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8면, 16면에서 재판 결과를 간단하게 전했다.
 

3.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사건배당 자료 공개하라” … 조중동은 보도 안해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 사건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된 정보목록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노조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 2008년 촛불집회 관련사건 배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라며 “노조 측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정보로서 배당을 공개한다고 해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근래에 사건 배당 등 사법행정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등 공공의 이익이 배당부 정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촛불사건 배당 기록 공개하라” 법원이 법원에 패소 판결>(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공개될 자료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신영철 대법관이 특정 판사에게 ‘촛불 재판 몰아주기 배당’을 한 사실도 포함 돼 있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자기 조직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것인 데다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파장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비공개 입장을 반박하면서 기록공개가 투명한 사법행정에 맞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행정법원 “촛불재판 배당자료 공개” 판결>(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도 10면에서 판결 내용을 전하고 법원노조가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배당부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끝>
 
 
 
 
2010년 2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