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5)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사법부의 모든 걸 흔들겠다? …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장, ‘젊은 판사’, 형사단독재판부, 공판중심주의, 사건배당 방식까지
2. 가혹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한겨레> 강력 비판
1. 조중동, 사법부의 모든 걸 흔들겠다?
<조선> “우리법연구회 남겨두면 안된다”
<중앙> “제비뽑기식 사건배당 개선, 경력법관제 도입해야”
<동아> “‘재판의 독립’ 내세워 법원장 사법행정권 무력하게 만들면 안돼”
<한겨레> “‘기소권 남용’ 수술않고 법원 흠집내기만”
<경향> “정권과 검찰의 긴장관계, 현 정부들어 사라져”
최근 조중동 등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형사단독판사들의 자격도 문제 삼아 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개편 추진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경력이 많아야 판결을 잘한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주장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격을 갖춘 법관 인력의 부족 등 문제가 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대법원의 검토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법연구회, 법원 내부서도 성격 논란>(조선, 6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후 법원 무죄선고율 높아져>(조선, 6면)
<법대(法大) 유감>(조선, 칼럼)
<‘우리 법 연구회’와 ‘너희 법 연구회’>(조선, 사설)
이어 “이 단체가 스스로는 학술 연구단체라고 하지만 상법이나 민법 같은 정치성이 없는 분야에서 어떤 돋보일 만한 법 이론이나 판례 연구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없다”고 깎아내리고 “법원을 한쪽 정치 성향에 치우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젊은 판사들이 점거한 ‘해방구’로 만들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 법률을 ‘우리 법’과 ‘너희 법’으로 나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했다.
기사는 “‘튀는 판결’은 젊은 판사들이 판결하면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판사 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을 돌려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법원장이 형사재판에 부적합한 판사를 사무분담 때 제외시키고 주요 사건은 재정합의부(단독판사 3명이 구성)에 넘기는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최근 법원사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여전히 대법원의 큰 고민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이념편향’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그대로 둘 경우 논란의 불씨가 그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해” 중앙일보 보도 뒤 논란 확산>(중앙, 4면)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은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한다>(중앙, 14면)
<판사 경력이 사법 불신 본질 아니다>(중앙, 사설)
<스스로 무너지는 사법부 권위>(중앙, 칼럼)
나아가 사설은 “현행 제비뽑기식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경력법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건배당 방식을 바꾸라는 주장도 폈다.
1면 기사에서는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은 단독 판사 대신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단독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편향 판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면 기사에서도 “법원이 재정(裁定)합의 제도를 활성화화기로 한 것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독판사 한명에게 맡길 경우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힘을 잃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면서 “재정합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판권 독립을 지키면서도 법적 인정성을 기할 수 있다”, “법원 내 토론 문화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4면 내부 칼럼(김진 논설위원)에서는 “대법원장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조치’를 거듭 압박했다.
<대법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손보겠다”>(동아, 6면)
<이 대법원장 취임후 무죄선고율 2배로>(동아, 6면)
<‘독립’ 목청 키우다 ‘소통’ 막히고...> (동아, 6면)
<‘10년 이상 판사’가 좋은 판결의 충분조건 안 된다>(동아, 사설)
이어 강기갑 대표와 교사 시국선언, < PD수첩>
또 “판사의 연령과 경력만 따지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법조 일원화’를 채택해 사회경험이 많고 균형감각을 갖춘 우수한 검사 변호사 경력자를 과감히 판사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내세워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무력(無力)하게 만들거나, 인사평가를 거부하는 풍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같은 면 <기자의 눈>에서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 시대가 열리면서 법관 사이에 소통의 기회가 줄기 시작했다면서 “일부 단독 판사들은 선배는 물론 동료들의 조언에도 귀를 닫은 채 자기 논리에만 빠져 홀로 재판하다 보니 ‘튀는 판결’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다수의 침묵하는 법조인들의 요구까지 잘 수렴해 ‘소통과 독립’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개혁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경력판사만 늘린다고 사법개혁?>(한겨레, 3면)
또 “법원에는 이미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있는 판사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경력이 많아야 판결을 잘한다’는 주장은 자칫 판결의 획일화·보수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판사생활의 꽃’... 가장 고독하고 자유로운 시기>(경향, 3면)
<수뇌부 ‘수사지휘’ 빈발 靑·여당 간섭도 노골화>(경향, 3면)
또 “특히 승진인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판사들 대신 인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만을 배치한다면 ‘보이지 않는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개별 법관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마치 나이나 경력차 때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한 단독재판부 판사의 지적 등을 전했다.
2. 가혹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한겨레> 강력 비판
<한겨레> “이러니 저부가 학생 상대로 돈놀이 한다는 비판 나오는 것”
<조선> 관련 보도 없어
시행령에 따르면 대출금의 이자율은 5.7%나 되고,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 이자까지 적용된다. 더욱이 채무사실에 대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부과액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는 별다른 지적 없이 문답형식으로 내용을 열거하는 데 그쳤고,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민 요구 귀막은 취업후상환제 시행령>(한겨레, 사설)
사설은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국회에서는 5.8%로 제시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군 입대 기간의 이자 부담 및 복리식 이자 계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교과부는 이자율을 5.8%에서 5.7%로 낮추는 시늉만 내곤, 나머지 것에 대해선 귀를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상환의무와 체납처분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이런 규정은 금융권의 일반 대출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형평성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금융권의 단순한 대출제도가 아니라 복지적 개념이 포함된 제도”라며, “이러니 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놀이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과부는 이제라도 이 제도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의 문제적 조항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군입대자에 대한 이자부담 면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면 기사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등록금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