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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1)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 PD수첩>도 무죄 … 계속되는 조중동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2.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조중동 사법부 향해 또 ‘이념공세’
<조선><중앙> 또 판사 사진 공개
<동아> “아집에 사로잡힌 판결, 독재보다 위험”
<한겨레><경향>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일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한 비판”이라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정책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은 언론 보도의 사명”이라고 판시했다.
2008년 촛불집회를 ‘PD수첩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 PD수첩>을 맹비난해왔던 조중동은 이번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거듭 ‘사법부 길들이기’에 열을 올렸다.
<“法상식 벗어난,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조선, 1면)
<“핵심 5가지 허위보도” 高法 판결, 地法이 108도 뒤집었다>(조선, 3면)
< MBC가 사과 정정보도한 사안에도 “다소 과장됐을 뿐…”)(조선, 4면)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도 “무죄”>(조선, 4면)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조선, 5면)
<“편향 판사 탄핵소추 청원운동”>(조선, 5면)
<제작진 “정치 검사 거짓말 드러난 판결”>(조선, 5면)
<“상급심 가면 진실 밝혀질 것”>(조선, 5면)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조선, 6면)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조선, 6면)
<광우병대책회의 “언론자유 보장한 상식적 판결”>(조선, 6면)
<언론·시민단체 “오늘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조선, 6면)
<사라지는 광우병 갖고 이 난리인가>(조선, 기고)
<변호사 대신 ‘부적’이 필요한 시대>(조선, 태평로)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조선, 사설)
이어 3면과 4면 기사를 통해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는 양 ‘5가지 쟁점’을 뽑아 지난해 고법판결이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하지만 기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접근방식 및 입증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6면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사마다 결론이 다른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반발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는 “이번 PD수첩 판결은 서울고법 판결을 깡그리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 “이렇게 판사별로 큰 시각차를 드러내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믿겠느냐”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의 발언을 실으며 법원 내의 이견을 부각했다.
한편으로는 형사단독 판사들이 문제인 양 몰기도 했다. 기사는 “이번 판결이 경력 10년차의 형사단독 판사가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 판결은 경력 있는 판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최근 문제가 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모두 형사단독 판사들”이라고 지목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4면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또 다시 판사의 얼굴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PD수첩이 과장하고 날조했던 이런 TV 화면, 이런 자막, 이런 음성이 젊은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앞세워 거리로 나오도록 불러냈고, 철모르는 여중생들이 울먹이며 거리의 시위대에 합세하도록 만들었다”며 거듭 촛불집회를 < PD수첩> 탓으로 몰았다.
그러면서 “문 판사는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어머니와 죽기 싫다는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메우고 정체불명의 선동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를 외쳐대던 2008년 5~8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 불안”>(중앙, 5면)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중앙, 5면)
<법원 “과정 있지만 사실과 맞아” 검찰 “왜곡 분명한데 판단 안 해”>(중앙, 6면)
<“판사 개인 잣대로…참 기가 막힌다”>(중앙, 6면)
< MBC 전 책임PD “제작진, 고맙고 자랑스럽다”>(중앙, 6면)
<“결론 내놓고 짜맞춘 것 판사 고소하고픈 마음”>(중앙, 19면)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5면 < PD수첩 보도, 고법은 “허위” 지법은 “허위 아니다”>에서 지법은 “사소한 부분 허위여도 큰 틀서 맞으면 허위 아니다”라고 했지만 고법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그걸 사소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판시했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보도가 전적으로 공정하고 옳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 면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에서는 문 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설에서는 < PD수첩> 무죄 판결에 “국민은 어리둥절함을 넘어 당황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도 막중한 것”, “일련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고, 더욱이 지난해 서울 고법은 MBC에 대해 ‘허위보도를 정정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상당부분 허위보도”…지법은 “다소 과장됐을 뿐”>(동아, 3면)
<“거짓말로 국민 선동했는데 악의 없었다고?”>(동아, 3면)
<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檢 “법원, 상식도 안통해”>(동아, 4면)
<“제작진도 허위 인정했는데 법원이 아니라니…”>(동아, 4면)
<조능희 당시 PD “권력비판 노력했다”>(동아, 4면)
<靑 “침묵으로 답변 대신하겠다”>(동아, 4면)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동아, 사설)
또 “최근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 쏟아져 현기증을 느낄 정도”, “일부 법관이 아집에 사로잡혀 상식과 사리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은 독재권력 이상으로 위험하다”며 거듭 사법부를 흔들고 나섰다.
3면 <고법은 “상당부분 허위보도”…지법은 “다소 과장됐을 뿐”>에서는
4면 <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檢 “법원, 상식도 안통해”>에서도 “법원이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 “정신 나간 판결이다”, “법의 문제가 아닌 몰상식한 판결”이라는 익명의 검사들의 원색적 비난을 그대로 옮기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부각했다.
<반성 모르는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반응>(한겨레, 3면)
<법원 판결 내용 분석>(한겨레, 3면)
<법정밖 PD수첩 관계자 눈물 글썽>(한겨레, 4면)
<권력 뜻대로…검찰 전방위 ‘옥죄기 수사’>(한겨레, 4면)
<보수언론 ‘촛불 배후론’은 ‘마녀사냥’이었다>(한겨레, 5면)
<‘민사-형사판결 왜 다른가’ 공방>(한겨레, 5면)
<“애초 말도 안 되는 기소 정정보도·사과 요구할것”>(한겨레, 5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한겨레, 사설)
3면 <반성 모르는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반응>에서는 검찰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들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수성향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덧붙였다.
5면 <보수언론 ‘촛불 배후론’은 ‘마녀사냥’이었다>에서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대해 ‘보수신문’들이 < PD수첩>을 배후로 몰면서 마녀사냥한 사실을 지적했다. 기사는 “보수세력이 동조하고 농수산식품부·방송통신심의위 등 국가기관과 검찰 권력까지 합세해 제작진을 옥죄며 ‘조작 선동 방송’으로 몰아갔다”며 이번 판결로 “조작과 허위라는 낙인은 조중동 등 그들만의 주관적 견해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동안 < PD수첩>이 “문화방송 경영진 흔들기에도 ‘맞춤 재료’로 활용”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분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언론의 정책 비판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 재확인>(경향, 3면)
<검찰, 제작진 처벌 집착 ‘공안사건 다루듯’>(경향, 3면)
<보수단체 고성·폭언 ‘법정 얼룩’>(경향, 3면)
<“주저앉는 소 동영상·발병률, 객관적 사실에 부합”>(경향, 4면)
<제작진 “탄압 계속 되겠지만 기꺼이 감수”>(경향, 5면)
<진보 “당연한 결과” 보수 “좌편향 판결”>(경향, 5면)
<야 “사필귀정…상식의 승리” 환영/여 “국민 선동할 권리 보장” 반발/ 청 “침묵으로 대신하겠다” 당혹>(경향, 5면)
<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경향, 사설)
사설에서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하면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반발이 아니라 “뼈아픈 반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2.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조중동 사법부 향해 또 ‘이념공세’
<조선> “전교조 마음대로 정치활동 하라는 면허장 준 것”
<동아> “전교조 정치활동 부추길 우려”
<중앙> “상식에 배치되는 편향 판결”
<경향> “정권 차원의 각종 무리수들 무너저내리는 양상”
또 조선·중앙일보는 지난 5일 부산지법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집회에 참석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전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도하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다’고 비난했다. ‘시국선언’과 ‘시국선언 동조 집회참가’는 엄연히 다른 행위인 만큼 판결이 다르다고 문제 삼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시국선언 교사의 무죄 판결이 형평에 어긋난 것이 양 몰아붙였다.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조선, 6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무죄는 학교를 ‘정치판’ 만드는 판결”(조선, 12면)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門) 활짝 열어주다>(조선, 사설)
또 “역사 속에서 좌파가 백주(白晝)에 설치면 우파도 거리로 나서는 것을 수십 차례 경험했다”며 “이제 대한민국 교사들은 교사들이 좌파든 우파든 정치사안이 있을 때마다 편을 갈라 떼거지로 거리에 나서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교실을 정치 성명문으로 도배질하며 수업 시간을 자신들의 이념 선전장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6면 기사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사마다 결론이 다른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와 판사마다 다른 유·무죄 판단과 양형(量刑) 적용이 계속될 경우 재판 당사자인 국민은 결국 재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중앙, 사설)
이어 “국민의 상식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주권자로서 의무이자 권리”라며 검찰과 조중동, 한나라당이 벌이는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조직보호 논리나 사법권력의 성역화로 비칠 수 있다”고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18면 기사에서는 부산지법이 전공노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도하며 “이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국선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비조합원의 서명을 받은 것은 법망을 피하려는 전략”이었다며 “김 판사는 일부 비조합원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이라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판사가 “전교조를 감쌌다”며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당시 모든 좌파 세력이 정부 흔들기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단체는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어야 옳다”며 “김 판사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과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며 직접 학생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사퇴” 막가는 사법부 흔들기>(경향, 8면)
<“교사의 시국선언은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법으로 옭아매려던 정부의 ‘가짜 법치’가 사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며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전교조를 옥죌 요량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국선언 교사 손보기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엄중하다”며 “교과부와 교육청은 앞으로 무더기 징계무효와 손해배상 등의 줄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그간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법적 무리수를 남발했다”며 “앞서 일제고사 거부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에 이은 시국선언 교사 무죄선고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라는 사법부의 경고”, “교과부는 당장이라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을 최소하고, 시·도교육청은 근거 없는 징계를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