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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01.15)
등록 2013.09.23 17:02
조회 283
■ 오늘의 브리핑
1. 법원 “강기갑 무죄”…조중동 ‘발끈’
2. <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이념’ 몰이
 
 
<조선><중앙>에 ‘찍힌’ 판사는 얼굴 공개 각오?
 
 
 
 1. 법원 “강기갑 무죄”…조중동 ‘발끈’
  <조선><중앙> 또 판사 사진 싣고, ‘성향’ 문제 삼아
 
법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대표는 지난 해 1월 한미자유무혁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 해산하자, 국회 총장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이동연 판사)는 당시 국회 사무처의 강제 해산이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표가 탁자로 뛰어올라간데 대해서도 “폭행이 아니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며 “박계동 사무총장이 본래 직무가 아닌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15일 조중동은 강 대표의 ‘국회 폭력’을 거듭 부각하면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을 ‘판사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판결로 몰면서, 이동연 판사의 사진까지 내보냈다.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한 무죄 판결>(조선, 8면)
<“미디어법, 어디 이따위로 하고 있어” 사무총장 집무실 원탁 위에서 ‘행패’>(조선, 8면)
<‘국회 폭력’ 다른 의원·보좌관들에겐 벌금형 등 책임 물어>(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한 무죄 판결>에서 이번 판결을 “황당한 판결”로 몰았다. 기사는 “법원이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준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는 비판을 전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까지 나왔다”며 이 판사의 사진까지 싣고 그의 개인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강기갑 의원과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다른 의원․보좌관들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에서 비록 검찰 구형량보다 턱없이 낮긴 해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기사는 2008년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실 출입문을 막자 여기에 항의하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권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14일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소한 폭력 난동에 대한 죄는 물은 셈”이라고 강 대표 무죄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폭력’ 강기갑 1심 무죄>(중앙, 1면)
<“흥분 상태라 폭력 아니다” “일반인이면 당연히 유죄>(중앙, 1면) 
<같은 ‘국회 폭력’인데 유무죄 갈려>(중앙, 6면) 
<2009년 1월 5일 강 의원은 경위 멱살 잡고 탁자 부수고 ‘공중부양’까지>(중앙, 6면) 
<검문 경찰 차로 받은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도>(중앙, 6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강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엄연한 폭력행위를 항의 차원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모순”, “일반인들이 이 같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강조했다. 또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다.
 
6면 <같은 ‘국회 폭력’인데 유무죄 갈려>에서는 강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기사는 서울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법이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며 사례를 언급했다.
기사는 또 이번 판결을 ‘판사의 성향 문제’로 몰기 위해 마은혁 판사의 판례를 다시 들고 나와 그의 판결로 “법원 전체가 이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 판사는 지난해 말 국회 측의 강제퇴거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다. 조중동은 마 판사가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민주노동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과 진보신당 전 대표와의 친분을 연결시키며 마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면 <검문 경찰 차로 받은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도>에서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사진까지 싣고, 그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기사는 이 판사가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불심검문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이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엔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다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 ‘공무방해 무죄’ 논란>(동아, 15면)
 
동아일보는 15면 기사에서 강 대표 무죄 판결로 “법원과 검찰 간에 갈등 기류가 일고 있다”며 ‘논란’으로 다뤘다.
기사는 “국회에서의 폭력을 정치행위라고 옹호한다면 폭력 혐의로 처벌받는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는 검찰의 반발을 전하고, “이번 판결문에서는 일부 오류도 발견됐다”면서 ‘경호권 발동 자체에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동의 요건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남부지법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국회폭력 혐의 ‘무죄’>(경향, 10면)
<‘국회 항의’ 강기갑 의원 1심 무죄>(한겨레, 8면)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판결 내용을 다루며, “국회 질서유지권 남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2. <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이념’ 몰이
 
14일 검찰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광범 부장판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그동안 검찰은 ‘용산참사’ 1심 재판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 2천 여 쪽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철거민 측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초래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재판 선고 후인 지난해 12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형사5부에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했다.(앞서 용산 참사 유족들은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철거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7부로 재배당되었고, 형사 7부는 13일 문제가 된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조선일보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광범 부장판사의 사진을 싣고 이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재판 기피 신청이 ‘이 판사의 성향을 염두에 둔 반응’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檢·警,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 신청>(조선, 1면)
<김준규 검찰총장 “묵과 못해” 법원 내부서도 “이상한 결정”>(조선, 8면) 
<강금실씨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판사모임)’ 창립 멤버>(조선, 8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국가 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경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우리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검경의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13일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철거민 사건 항소심의 변호인들에게 복사하도록 전격적으로 허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자(피의자격)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는 기록공개가 금지돼 있다”, “재정신청을 제기한(고소인격) 용산사건의 유족들에게도 미리 알려선 안된다”면서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의 변호인에게 기록을 내준 것은 법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까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를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의 사진을 싣고, “심리 이전부터 심각한 예단과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검찰의 주장이 “그의 성향을 염두에 둔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판사가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이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았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 민변’으로 불리기도 했다면서 “용산사건 재판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싸고 갈등>(중앙, 14면)
 
중앙일보는 14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기록 공개를 결정”했고, 형사소송법 262조 등에 어긋난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검 ‘용산기록 공개 불만’ 재판부 기피신청>(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을 두고 “1심 때 수사기록 일부를 미공개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기록 공개에 반발, 법․검 갈등이 재점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으며,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용산 수사기록’ 공개 반발, 재판부 기피신청>(한겨레, 10면)
<검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동아, 15면)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각 10면과 15면에서 관련 내용을 짧게 다뤘다. <끝>
 
 
2010년 1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