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01.15)1. 법원 “강기갑 무죄”…조중동 ‘발끈’
2. <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이념’ 몰이
<조선><중앙> 또 판사 사진 싣고, ‘성향’ 문제 삼아
그러나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이동연 판사)는 당시 국회 사무처의 강제 해산이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표가 탁자로 뛰어올라간데 대해서도 “폭행이 아니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며 “박계동 사무총장이 본래 직무가 아닌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미디어법, 어디 이따위로 하고 있어” 사무총장 집무실 원탁 위에서 ‘행패’>(조선, 8면)
<‘국회 폭력’ 다른 의원·보좌관들에겐 벌금형 등 책임 물어>(조선, 8면)
기사는 2008년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실 출입문을 막자 여기에 항의하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권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14일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소한 폭력 난동에 대한 죄는 물은 셈”이라고 강 대표 무죄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흥분 상태라 폭력 아니다” “일반인이면 당연히 유죄>(중앙, 1면)
<같은 ‘국회 폭력’인데 유무죄 갈려>(중앙, 6면)
<2009년 1월 5일 강 의원은 경위 멱살 잡고 탁자 부수고 ‘공중부양’까지>(중앙, 6면)
<검문 경찰 차로 받은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도>(중앙, 6면)
기사는 또 이번 판결을 ‘판사의 성향 문제’로 몰기 위해 마은혁 판사의 판례를 다시 들고 나와 그의 판결로 “법원 전체가 이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 판사는 지난해 말 국회 측의 강제퇴거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다. 조중동은 마 판사가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민주노동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과 진보신당 전 대표와의 친분을 연결시키며 마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기사는 “국회에서의 폭력을 정치행위라고 옹호한다면 폭력 혐의로 처벌받는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는 검찰의 반발을 전하고, “이번 판결문에서는 일부 오류도 발견됐다”면서 ‘경호권 발동 자체에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동의 요건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남부지법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국회폭력 혐의 ‘무죄’>(경향, 10면)
<‘국회 항의’ 강기갑 의원 1심 무죄>(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2. <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이념’ 몰이
그동안 검찰은 ‘용산참사’ 1심 재판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 2천 여 쪽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철거민 측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초래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재판 선고 후인 지난해 12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형사5부에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했다.(앞서 용산 참사 유족들은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철거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7부로 재배당되었고, 형사 7부는 13일 문제가 된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준규 검찰총장 “묵과 못해” 법원 내부서도 “이상한 결정”>(조선, 8면)
<강금실씨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판사모임)’ 창립 멤버>(조선, 8면)
이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자(피의자격)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는 기록공개가 금지돼 있다”, “재정신청을 제기한(고소인격) 용산사건의 유족들에게도 미리 알려선 안된다”면서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의 변호인에게 기록을 내준 것은 법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까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를 강조했다.
또 이 판사가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이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았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 민변’으로 불리기도 했다면서 “용산사건 재판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검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동아,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