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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
등록 2013.09.23 17:00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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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조선><동아> 끝까지 “불법·폭력 농성자” 비난
2. 교과부 교원평가제 강행 … <중앙> “경쟁 더 독려할 수 있게 하라”
 
 
 
<조선><동아>, ‘용산 희생자’ 마지막 길에도 악담
 
 

1.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조선><동아> 끝까지 “불법·폭력 농성자” 비난
   <조선> “어느 경찰이 몸던져 질서수호 나서겠냐” 성토
   <동아> “불법·폭력 ‘때법’ 관철한 사례가 하나 더 추가”
   <한겨레><경향> 장례식 자세히 보도
   <중앙> 보도 안해
 
지난 9일 ‘용산참사’ 355일 만에 희생자 다섯 명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서울역에서 열린 영결식과 참사 현장 앞에서 열린 노제에는 3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1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9일 장례식을 자세히 다뤘다.
조선·동아일보는 희생자들을 “불법·폭력을 저지른 농성자”로 규정하고, 이들 유족에 비해 숨진 경찰의 보상금이 턱없이 빈약하다며, ‘앞으로 경찰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생자 마지막 가는 길, 하늘도 ‘섧은 눈발’> (경향, 4면)
<끝까지 속좁은 정부·경찰> (경향, 4면)
<유족들 “국민 도움에 감사... 고인들 명예회복 정부 약속 지켜야”> (경향, 4면)
<재개발 정책 개선·진상 규명 ‘남은 자의 몫으로’> (경향, 5면)
<355일 차디찼던 두 해 겨울...그러나, 따뜻했던 사람들> (경향, 5면 기자수첩)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을 다루면서, 이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끝까지 속좁은 정부·경찰>에서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에서 정부와 경찰이 보인 ‘속좁은’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총리가 사과를 했지만, 용산참사의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는 불편한 심기가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경찰이 ‘호상’을 맡은 용산참사 수배자들의 참석을 막고, 운구행렬에도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충돌했다고 비판하며,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여당 관계자는 한 사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유가족들은 시종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국민들의 도움을 고마워했고, 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잘못된 재개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355일 만에 장례식을 치른 용산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다룰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망루 농성’의 발단이 된 재개발 정책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며 △갈길 먼 재개발 정책 개선 △풀리지 않은 진상규명 문제와 향후 재판 등 남은 과제들을 자세히 짚었다.
 
 
<희생자 묻었지만 진실마저 묻을수야> (한겨레, 1면)
<“인권위원장, 용산안건 상정 중단 지시”> (한겨레, 2면)
<“용산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 이웃인지”> (한겨레, 5면)
<유가족, 수배자들과 ‘눈물의 만남’> (한겨레, 5면)
<“경찰 임무중 희생한 내 아들도 잊지말길”> (한겨레, 5면)
<인권 논의 막는 인권위원장은 물러나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9일 용산 희생자 범국민장을 보도했다.
5면에서는 전면에 걸쳐 열 달 동안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곁은 지켰던 문정현 신부의 인터뷰와 유가족들이 영결식 전에 명동성당을 방문해 용산참사 대책위원회의 박래군 집행위원장 등 수배자 세 명을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용산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인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편, 사설에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에 대해 인권위원 과반수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그 처리를 미뤘다”, “담당과장과 사무총장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안건의 상정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세입자 다섯명과 경찰 한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 인도적 재난”이었다면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데만 관심 있다면 인권위는 그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용산 참사’ 355일 만에 장례식 큰 충돌 없이 끝나>(조선, 10면)
< “그날 새벽 저도 손님태우고 현장지나며 ‘사람많이 죽겠다’ 했죠”>(조선, 33면)
<“내 아들이 가해자 돼버렸다” 는 사망 경찰관 아버지의 탄식>(조선,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장례식이 큰 충돌 없이 끝났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33면에 숨진 김남훈 경사 아버지 김권찬 씨의 인터뷰를 전면에 걸쳐 실었다.
사설에서는 숨진 농성자 5명의 유족은 용산재개발조합으로부터 1인당 6억 원 남짓 보상금을 받는 반면 김 경사 유족에겐 보상금 명목으로 일시금 1억 3900만원이 주어졌고, 보훈연급으로 매달 86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서 “일시금만 따져볼 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다가 순직(殉職)한 경찰관이 염산병·화염병을 던지면서 도시게릴라처럼 법질서를 유린한 농성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4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국민장’이라는 이름 아래 치러진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3명 등 숨진 농성자 5명의 장례에선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등 야당 대표들이 와서 조사를 읽었고, 노제(路祭)에선 시인이 조시를 낭독하고 가수가 조가를 불렀다”, “이런 국민을 보고 앞으로 어느 경찰이 화염병과 벽돌을 몸으로 막으며 질서를 지키려 하겠으며, 누가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불타는 망루에 올라 시민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대가(代價)는 대한민국 국민이 두고두고 치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희생자 영결식>(동아, 14면 사진기사)
<농성 사망자 7억 원, 경찰관 1억3200만 원>(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다”며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극한적인 투쟁을 통해 ‘때법’을 관철한 사례가 하나 더 추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의 극한 투쟁과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개입으로 사망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해결을 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농성 사망자 5명의 유족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반면에 숨진 김남훈 경사는 1억 3214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보상금 액수를 보면 불법은 큰 보상을 받고 합법적인 공무행위는 그에 비해 현저히 빈약한 보상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를 일으켜 6명을 숨지게 한 7명은 1심에서 징역 5~6년 또는 집행유예 판결 등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살아남은 농성자들은 징역을 살면서 사망자들의 죄과까지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앞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군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4면에서는 장례식 사진기사를 싣고, “특별한 충돌 없이 끝났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2. 교과부 교원평가제 강행 … <중앙> “경쟁 더 독려할 수 있게 하라”
   <한겨레><경향> 교과부 ‘밀어붙이기’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원단체와 학부모, 양당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지 하루 만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주체의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그 시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6자 협의체를 전면 부정하고, 교원평가제를 밀어부친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관련 사설을 내보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6자 협의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논의 결과를 존중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한 지적 없이 오히려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안이 “교단의 잘 가르치기 경쟁”에 미흡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평가제 실시, 국회 논의 기다리는 게 옳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교과부가 “학부모 대다수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등 제도 실시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댔지만,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면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까지 학부모들이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선 여야와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 단체 두 곳이 6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었다면서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앞장서 그런 마당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게 마땅”함에도 “교과부는 되레 논의의 판을 깨겠다고 덤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국회 6자 협의체의 가동이 지지부진했던 데도 교과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여러 노력 끝에 간신히 본격 협의를 시작한 터에 정부가 훼방만 놓는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분란과 갈등의 책임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금 교과부가 할 일은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교육 주체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부추기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더디더라도 6자 협의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제라도 강행 실시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걸러 제대로 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익은 교원평가제 강행만이 능사 아니다>(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어렵사리 마련된 6자 협의의 막이 오르자마자,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의 관련 규칙을 만들어 교원평가제를 강행할 것이니 합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국회에 일방 통보한 셈”이라며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지지부진하다는 구실로 입법권을 침해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행정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적인 평가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교과부는 강행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사설은 교과부가 내놓은 시안에 대해 “교원평가제를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성과급평정과 병행키고 한 것은 중복평가의 우려뿐 아니라 그간의 교원평가 통폐합 논의를 백지화할 위험도 다분”하고 “평가 방식도 어정쩡”하다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가 정책 실패를 교사의 무능 탓으로 돌리는 ‘마녀사냥’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안을 밀어붙이겠다는건 누더기 교육정책에 교원평가제라는 또 하나의 누더기를 얹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은 6자 협의체가 생산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볼 때”라고 주문했다.
 
 
<교원평가 전면 시행, ‘빛 좋은 개살구’ 안 되려면>(중앙, 사설)
 
 
▲ 중앙일보 사설
 
 
반면, 중앙일보는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한 지적은 없이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안이 “교단의 잘 가르치기 경쟁”에 미흡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허술한 평가지표·방법”, “봐주기식 온정주의”를 지적하면서 “우수 교사에겐 승진 가산점과 보수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무능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까지 시키는 세계적 추세에는 눈을 감겠다는 얘기”라는 주장을 폈다.
또 “국회도 교원평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3월 전에 교원평가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2010년 1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