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4)
등록 2013.09.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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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예산안 ‘날치기’ 두둔하면서 “게으른 국회” 싸잡아 비난
2. 자유선진당, “세종시 문제에 국정원 개입” 주장 … <경향>만 보도
 
 
선진당 “국정원, 세종시 개입”, <경향>만 보도
 
1. 조중동, 예산안 ‘날치기’ 두둔하면서 “게으른 국회” 싸잡아 비난
   <조선> “게으른 국회 때문에 대학생들 학자금 놓쳤다”
   <동아> “예산안 처리 늦어져 일자리 줄었다”
   <중앙> “정치쟁점에만 매달려 법안 처리 못해”
   <경향> “직권상정, 날치기에 의존하는 불통의 정치”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두고 “절차에 따른 단독처리”, “준예산 사태는 피했다”며 감쌌던 조중동이 4일에는 ‘일하지 않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삽질예산’을 고집해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
 
<국회 때문에 학자금 놓친 107만 대학생>(조선, 사설)
<헌재(憲裁) 결정에도 법(法)개정 방치된 조항 31건>(조선, 10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회가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올 1학기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게으른 국회’를 질타했다.
사설은 “국회 교과위는 지난해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 이후 12월 11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도 열지 못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과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던 대표적 불량(不良)상임위”라며 “ICL 관련 법안도 지난달 31일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하고 심의를 뒤로 미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국회가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선일보 사설
 
 
10면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에 해당 법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조항이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헌’ 선고를 받은 법령을 선고 이후에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회가 헌재의 위헌선고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해 법 조항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다른 조항들과 충돌하거나 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면서 관련 법령들을 언급했다.


<‘일자리 빙하기’ 1, 2월이 최대 고비>(동아, 1면)
<연말 국회파행에 효력상실 법안 속출>(동아, 8면)
<위헌법률 방치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국회>(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간 기업의 신규채용이 부진한 가운데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정부가 만든 일자리마저 중단되면서 1, 2월이 고용 빙하기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31일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가 모두 늦춰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일자리도 줄었다’는 얘기다.
 
8면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제때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정치권이 4대강 사업 등 정쟁에만 힘을 쏟느라 정작 자신들 본연의 임무인 법령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법령 개정을 서둘러 법적 공백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한 헌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헌법 불합치 법조항은 모두 5개이고, 이를 포함해 그동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아직 미개정 상태에 있는 법조항이 13개나 된다”,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아직 후속 입법이 안 된 법조항도 15개에 이른다”면서 “위헌 조항이든 헌법 불합치 조항이든 제 때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국민과 민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법조항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 겉과 속이 다름을 알 수 있다”며 ‘게으른 국회’를 질타했다.
 
 
<국회, 헌법재판소가 고치라 한 법령 19건 깔아뭉갰다>(중앙, 16면)
<국회, 위헌 법률마저 방치할 건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16면 기사에서 대통령 선거 제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 등을 언급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위헌적인 규정이 방치된 것”, “국회가 법치주의에 역행”한다고 질타했다. 또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한 법률 조항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다수결의 함정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숙대 박재창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국회가 “임시국회까지 열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 화급한 몇 가지를 처리했지만 나머지 안건은 모두 미뤄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도 해당 법률을 고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방치된 게 12개, 위헌 결정 이후에도 후속입법을 하지 않은 게 15개나 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국회가 열리면 정치쟁점에만 매달리다 보니 미결 법안만 늘어나고 진지하게 심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된다”며 “최소한 민생 관련 법안만이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대화·타협은 없고 직권상정·충돌·날치기만 남아>(경향, 3면)
<예산 날치기로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경향, 8면)
<‘날치기 정국’ 고칠 건 안고쳐 ‘법적 혼란’>(경향, 12면)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거수기 여당과 야당의 자중지란 속에 여야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의 날치 처리 없이는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는 불통의 정치”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정치 실종은 현안마다 강경일변도인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이 근인”이라고 지적했다.
8면 기사에서는 “국가재정법 위반부터 국회법 위반까지 각종 편?불법 시비에다 환경파괴 논란까지 일었지만 4대강 사업은 새해 예산 날치기로 본궤도에 올랐다”며 4대강 삽질 예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2면 기사 <‘날치기 정국’ 고칠 건 안고쳐 ‘법적 혼란’>에서는 국회가 고쳐야 할 법들을 고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날치기 정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요지의 제목을 달아 조중동과는 차이를 보였다.
 

2. 자유선진당, “세종시 문제에 국정원 개입” 주장 … <경향>만 보도
 
세종시 백지화를 위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은 국정원 충남지부 소속 직원들이 지난 해 말 임창철 연기군 의원과 면장, 농협 조합장 등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백지화 회유”>(경향, 14면)
 
4일 경향신문은 14면 기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 경향신문 14면 기사
 
 
이날 조중동과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싣지 않았다. <끝>
 
 
 
 
 

 

2010년 1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