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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24)
등록 2013.09.23 16:56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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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법무부 2010년 업무보고…조중동, MB “권력비리 강력대처” 발언에 힘 실어
2. ‘한명숙 의혹’ 키우기 여념없는 <조선><동아>
3. <중앙><조선> ‘김상곤 때리기’
 
 
 
정부 ‘공안몰이’ 부추키는 조중동
 
 
 
1. 법무부 2010년 업무보고…조중동, MB “권력비리 강력대처” 발언에 힘 실어
   <한겨레> “권력에 입맛에 따라 가짜 법치 득세” 비판
   <경향>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 차단하겠다는 것”
 
법무부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집회나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중점과제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으로 삼고 특히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반드시 민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2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되는 가짜 법치가 득세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권력비리와 토착비리, 사이비 언론에 강력대처 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MB “흔들림없이 수사하라”(한겨레, 1면)
<“정치목적 파업엔 무관용” 정부정책 반대엔 ‘엄단’>(한겨레, 3면)
<‘군홧발 폭행’ 징계내용 제출 거부와 법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에게 권력형 비리에 강력대처 하라고 촉구하는 발언을 전하면서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의뤄진 무리한 수사라는 한 전 총리 쪽과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3면 기사에서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위문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지난해 보고의 반복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파업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무부가 별건 과잉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도 개선 과제로 보고 내용에 포함했으나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기준이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가 영장항고제, 참고인 구인제, 사법방해죄 등 검찰의 숙원 과제들도 사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켰다면서 “검찰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들 제도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검찰권 남용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맞닥뜨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법무부가 폭력시위나 정치 목적의 불법 집단행동을 뿌리 뽑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차원의 올바른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되는 가짜 법치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촛불 여대생 군홧발 폭행사건’ 재판을 들어 “법치의 한 주역인 경찰이 법을 얼마나 능멸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용산참사 재판에서 재판기록 제출을 명령받고도 3000쪽이 넘는 기록을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비판세력에 자의적인 법 잣대를 들이대며 ‘말살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법의 잣대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는 상태에선 아무리 법치를 외친다 해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정부는 법치를 외치기에 앞서 자신의 잣대가 공정한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나는 안 지켜도 되고 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치는 법치를 가장한 독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도층 수사 흔들림 없이 하라”> (경향, 1면)
<법무부 ‘무관용’ 천명... “공안·법치 강화” 비판 봉쇄 뜻> (경향, 4면)
< MB, 대대적 사정 선전포고?... 지도층 비리 척결 강조> (경향, 5면)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집권 중반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4면 기사에서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이 ‘공안강화’와 ‘법치 강조’라고 요약하며 “약자들의 권리 호소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분의 파업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반드시 민사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집단행위에는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며, 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범죄 등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법무부가 2010년을 선진노사 관계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해 경찰청·대검찰청 통계를 봐도 폭력시위는 전체 집회·시위의 0.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마치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것처럼 포장해 모든 시위나 파업을 법치주의의 틀에 맞춰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언을 다뤘다.
한편 기사는 법무부가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흉악범 얼굴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5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집권 중반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정 정국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두고 야당이 정치수사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을 통해 야권과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검찰이 강공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한 전 총리 수사와 무관치 않다”며 “한 전 총리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정면반박이자, ‘흔들리지 말고 밀고나가라’고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의 지도층 비리척결 강조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사정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로 이해된다”며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경우 현 정부 인사보다는 ‘5년간 권력을 누리다 놓은’ 과거 정부 및 야당 인사가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정치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토착비리 척결하겠다”>(조선, 1·3면)
<국내 첫 민영교도소, 내년 10월 여주에 생긴다>(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3면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의 토착비리 척결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발언을 부각해 실었다. 또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토착비리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국가 선진화를 위해 토착비리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의 지방비리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되면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 민주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의 공성진 최고위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14면에서는 법무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전하며, 국내에 첫 민영교도소가 생긴다는 내용을 크게 부각했다. 이어 ‘폭력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에 대해 “‘무관용’과 ‘불법 필벌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미 경찰은 철도노조를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나 지역 토착비리, 공기업·방위산업체 비리 수사, 강력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 내용을 다뤘다.
 
< MB “권력형 비리 더 강력히 대처해야”>(중앙, 1면)
< MB “공무원 108명이 예산 빼돌리기 가담하고...”>(중앙, 5면)
<300명 수용 민영교도소 내년 개설>(중앙, 20면)
 
중앙일보도 1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의 엄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5면 기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의 엄단을 지시했다면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친서민’ 기조와 비리 척결을 연결시켰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띄웠다. 이어 “중앙도 중요하지만 토착 비리 근절 없이 투명한 사회 건설이 불가능하며, 심장이 병이 들면 죽지만 모세혈관이 썩어도 죽는 이치를 부각한 발언”이라고 설명한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을 부각해 실었다. 또 지도층의 비리를 없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20면에서는 법무부가 민영교도소가 내년 개설된다는 내용과 지역 토착세력과 공기업·방위산업체 비리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을 다뤘다.
 
<“지도층-토착비리 근절은 국격 높이기 위한 기초”>(동아, 1면)
<불법파업 참가자 민사책임도 꼭 묻는다>(동아, 6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토착비리 및 사이비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 의지를 밝혔다는 내용을 1면에 실었다. 6면에서는 <불법파업 참가자 민사책임도 꼭 묻는다>라며 공공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제목으로 부각해 싣고, 선거범죄 분석팀 신설, 아동 성폭력범 형향 상향 추진, 저소득층 과태료 절반까지 감경 등의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다뤘다.
 
 
2. ‘한명숙 의혹’ 키우기 여념없는 <조선><동아>
   <동아> “정세균 측근 2만 달러 받았다”
   <조선> ‘정세균 입열면 한명숙 타격’(?)
   <한겨레> “검찰의 ‘이상한 공소장’”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놓고 신문들의 보도가 제 각각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정세균 대표가 2006년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 씨의 ‘인사로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3일 노영민 대변인을 통해 “장관직무 범위 벗어난 적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 대표가 산자부 장관이던 2006년 11월경 이원걸 당시 산자부 차관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장추천권을 갖고 있는 주무장관의 직무범위의 일이며, “정 대표는 석탄공사 사장 후보자 심사 전인 2006년 12월 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석탄공사 사장 추천권은 후임 장관이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대표의 ‘동석’ 사실이나 석탄공사 사장 후보 검토 또는 지원 사실은 당초 검찰 수사의 핵심인 ‘한 전 총리가 곽 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문들은 각각의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일 동아일보는 정세균 대표에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정 대표의 측근이 곽 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또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 지원 과정에서 각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의 입을 빌어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인사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고 슬쩍 한 전 총리를 연결시켰다.
 
<“곽씨에게서 2만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동아, 1면)
<석탄公 이어 남동발전 때도 서류 심부름 하며 ‘곽씨 모시기’>(동아, 3면)
<정세균 관여 정황은 있지만…>(동아, 3면)
<한 전총리측 “檢-곽씨 협상의혹 정대표측 ”장관직무 안벗어나>(동아, 3면)
<‘한명숙-곽영욱 의혹’ 현 정권에선 재판(再版) 없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직 때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에게 곽 전 사장을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곽 전 사장이 탈락한 뒤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지원할 때도 남동발전 직원이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직접 도운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그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정 대표의 당시(2006년) 측근 A씨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A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검찰이 2만 달러의 최종 용처를 찾고 있다”면서 “검찰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 대표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3면에서는 2006년 당시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공모, 남동발전 사장 공모 과정에서 ‘곽 전 사장 모시기’ 행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명숙→정세균→차관→과장”으로 로비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혐의가 나온 게 없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며 “이는 정 대표에게 직접 금품이 건너간 정황이 파악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에게 돈이 간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한 전 총리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무턱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듯하다”고 풀이했다.
‘한명숙 총리-정세균 장관-차관-과장’으로 로비가 이어졌다고 보면서도 정 대표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이상한’ 주장을 합리화해 주는 듯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서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퇴양난 정세균 자가당착 한명숙>(조선, 3면)
 
조선일보는 정세균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두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의혹을 부각했는데 양적으로는 정세균 대표 보도가 많았으나 의혹의 초점은 한 전 총리에 맞췄다.
3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침묵을 지켜 한 전 총리를 보호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해명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것이냐’ 하는 처지에 있다고 보도했다. 즉, 정 대표가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곧 ‘한 전 총리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다뤘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드러낼만한 정보를 정 대표가 갖고 있음에도 한 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다.
기사는 정 대표 측 ‘관계자’가 “개인 정세균이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해명을 통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대표는 다양한 관계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 대표가 곽 전 사장 인사에 개입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한 전 총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했다”고 풀이했다.
또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곽 전 사장은 1998년 한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여성 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은 뒤 수시로 함께 식사를 한 사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한다”는 등 두 사람의 친분을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 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다면 국사에 바쁜 총리가 공기업 인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기업 인사 추천권을 쥔 담당 장관과 곽 전 사장을 왜 총리공관으로 불러 함께 만났느냐’는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의 ‘진실게임’, ‘공방’을 전망했다.
 
<‘식사 동석’ 정세균 증인채택 공방 벌어질 듯>(중앙, 4면)
<“검찰 묵살한 반대 진술 법정에서 드러내겠다”>(중앙, 4면)
<“공소장 검토해 할 말 있으면 차후 발표”>(중앙, 4면>
 
중앙일보는 4면 기사에서 한 전 총리 재판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공소장 내용을 입수, 검토해서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차후에 발표하겠다”는 정세균 대표의 발언과 ‘한명숙 대책위’ 위원장인 이해찬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민주당의 “뒤숭숭 분위기”를 전했다.
 
<곽영욱 석탄공사 사장 응모 정세균, 장관시절 개입 확인>(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응모 과정에 개입한 사실에 확인돼 주목된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 전 사장의 오찬 회동 한 달 전에 정 대표가 한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과 정 대표 측의 주장을 나란히 실었다.
 
<“곽씨에 공기업 사장 약속 증거대라”>(한겨레, 1면)
<민주, “정세균 장관직무 범위 벗어난적 없다”
<검찰 공소장 내용 이상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명숙 대책위’가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서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속된 곽 전 사장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 물증을 제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책위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토론회와 서명, 청원운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곽 전 사장의 인사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등의 민주당의 반박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의 한 전 총리 공소장 내용이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전후 맥락에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띄어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상한 점들을 짚었다. 기사는 혐의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고,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빼면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한껏 키워놓고도 “정 장관은 이번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꼬집었다.
 
 
3. <중앙><조선> ‘김상곤 때리기’
   <중앙> “김상곤 교육감, 교장도 교복입는 학교를 보라!”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수구족벌 신문들과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면학 분위기 조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수업시간 외의 평화적 집회 허용, 학칙 제정 과정 참여 등 학생들의 권리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두발 길이 제한’, ‘과도한 휴대폰 규제’,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 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할 최종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감은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재검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중앙·조선일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겨냥해 <경기교육감님, 교장도 교복 입는 학교도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학생의 선택권과 복장 자율화가 학력 신장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경기교육감님, 교장도 교복 입는 학교도 있답니다>(중앙, 3면)
<경기교육청 이번엔 ‘교권보호헌장’ 학생인권조례 논란되자 물타기 하나>(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고교 임봉규 교장이 교내에서 학생들과 똑같이 교복을 입는다면서 이 학교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4년제 대학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임 교장이 사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주력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의무화’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장이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수업 운용, 자기주도 학습 실시 등의 ‘교육 실험’을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면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학력 신장도 꾀하기 어렵게 된다”, “교복 착용과 두발 규제는 교육현장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임 교장의 발언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재검토 하겠다는 수정의사를 표명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권보호헌장’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재검토 하는지, 일방적인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여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자 도교육청이 물타기 식으로 교권헌장을 들고 나온 느낌”이라고 말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의 발언을 다뤘다.
 
 

▲ 중앙일보 3면 기사
 
 
<논란 빚은 ‘학생 집회보장’ 내용 등 재검토>(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논란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중 ‘수업 외 시간 교내집회 보장’ 등 일부 문제 된 부분을 조례 최종안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교육현장과 언론에서 ‘학교 현실을 모르고 너무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9년 12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