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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21)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한국 언론자유 지수 69위” … 조중동의 외면
2. MB 사돈 기업 효성 비리 의혹...조중동의 ‘꼭 다문 입’
참여정부 땐 ‘하락’ 부각하며 정권 성토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악의 순위이다.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007년과 비교해도 ‘폭락’ 수준이다. 2006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1위, 2007년에는 39위였다.
그러나 21일 조중동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추락’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1면과 2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22계단 급락...“비판언론 통제 탓”>(경향, 2면)
2003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긴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39위에서 49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한국 언론자유 39위서 49로 하락 노대통령의 메이저신문 공격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신문들을 향해 공격적 발언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국경없는 기자회 뱅상 브로셀 국장의 발언을 부각했다. (2003.10.21)
이어 2004년 한국이 48위를 기록하자 “2002년 39위에서 2003년 49위로 열 단계가 떨어진 뒤 올해에도 거의 비슷한 순위에 머물러,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 비판언론에 항상 인내하지는 않아” 국경없는 이사회>(2004.10.27))
그러다 2005년 한국이 34위로 14계단이나 올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자 “언론자유지수는 각 나라의 정치·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사회 환경이 안정된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순위 변동이 잦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국경없는 기자회 뱅상 브로셀 국장이 “한국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위험한 개념이 담겨 있으며 언론의 자유시장 원리에서 반(反)하는 신문법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아직 법을 사용(use)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도 순위 왜 이리 자주 바뀌나>(2005.10.25) 이 말은 신문법이 통과됐을 뿐 발효되지 않아 순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2006년 한국의 순위는 31위로 오히려 올랐다.)
2007년 한국의 순위가 다시 8계단 하락하자 조선일보는 “정부의 취재봉쇄 조치에 대해 언론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시 ‘하락’을 부각했다. (<한국언론자유 31위→39위 추락>(2007.10.18))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쓰면서 ‘정권의 언론탄압’ 결과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2003년 4월 30일 사설 <신문시장 자율규제가 옳다>에서 동아일보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등급이 세계 39위”라면서 “경제 규모 12위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후퇴시키려는가”라고 참여정부를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2007년 10월 18일에도 사설 <국가 위상 추락까지 국민 탓인가>를 싣고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언급했는데 “국제 언론환경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작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1위로 낮게 평가하더니 그나마 올해엔 39위로 떨어뜨렸다”며 “세계 언론 사상 유례없이 기자들의 공무원 접근을 차단하는 최근 상황까지 반영됐더라면 언론자유 지수는 더 추락했을 것”이라고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순위가 2006년 31위에서 39로 하락하자 “추락”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성명이 나올 때마다 이를 자신들의 주장과 연계해 대서특필해왔다. IPI는 언론사 경영자, 발행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임으로 ‘언론사 경영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 단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IPI 한국위원회 위원장<1993~ >, IPI 국제본부 부회장<1995~2005>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IPI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한국을 언론자유국으로 평가해 그 공신력도 의심받았다. 이런 IPI는 참여정부 시절 조중동의 주장을 빼다 박은 듯한 입장을 종종 발표했고, 그러면 조중동은 이를 ‘금과옥조’인양 떠받들었다.
동아일보는 IPI를 “언론자유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0여 개 나라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유서깊은 단체”라고 추켜세우며,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탄압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처럼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이 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은 IPI의 지적대로 비민주적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 “비판신문에 대한 통제 의도가 없다면 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신문악법’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이대로 서명해 확정된다면 ‘참여정부’는 비민주적 언론탄압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지금 언론에만 대못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와 자신의 위신에도 대못을 박고 망치질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일례로 조중동은 지난 3월 YTN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과
2. MB 사돈 기업 효성 비리 의혹...조중동의 ‘꼭 다문 입’
<경향> “사돈 게이트 조짐” <한겨레> “전면 재수사 불가피”
<조중동> 전혀 언급 없어
<속속 드러나는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 (경향, 3면)
<“사돈 게이트” 못박는 민주> (경향, 3면)
<“효성 3남은 하와이에 30억 콘도”> (경향, 3면)
<효성 의혹, ‘사돈 게이트’로 번지나> (경향, 사설)
기사 <속속 드러나는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무혐의’에서 ‘형사처벌’로 뒤늦게 뒤집혔고 비자금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금 추적과 핵심 관련자 수사 등도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뚜렷”하다며 ‘(대통령의) 사돈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먼저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3월 수사를 종결했으나 “경쟁업체 고발로 김천지청에서 시작된 두번째 수사에서는 ‘이 회사가 사기로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7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뒤바뀐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통상적인 비자금 수사와 비교하면 효성 수사는 상당히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한 뒤 이 돈이 그룹 일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효성의 경우는 금융자료만 분석하는 방식의 초벌수사에 그친 느낌”이라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효성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이나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10월 재·보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말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도 전했다.
같은 면 <“효성 3남은 하와이에 30억 콘도”>에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락본부 전무(38)가 지난해 하와이에서 30억원 상당의 호화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콘도 매입 과정에서 은행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효성 의혹, ‘사돈 게이트’로 번지나>에서는 “효성그룹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싸고 도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은 효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면서 “정체불명의 해외 부동산 매입자금, 부실한 계좌 추적 등 그동안 나온 의혹만도 차고 넘친다. 검찰이 끝내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갈수록 확산될 것”이라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200억대 비리’ 흔적 잡고도 1년뒤 ‘조세법위반’만 적용> (한겨레, 10면)
<효성 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 불가피하다> (한겨레, 사설)
기사 <효성회장 셋째도 ‘하와이 고급콘도’ 샀다>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에서 고급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셋째 아들인 조현상(38)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콘도 구입 자금 262만달러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0억대 비리’ 흔적 잡고도 1년뒤 ‘조세법위반’만 적용>에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인척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뤘다. 기사는 “국방부 훈련장비 납품 회사인 로우테크놀로지(로우테크) 수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로우테크 수사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뀐 것은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로우테크의 사업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만 밝혀내고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2008년 4월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은 그때까지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효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다른 부서에 배당한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는 빼고 (경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하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핵심 의혹인 비자금 사건 수사부터 부실”이라며 “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의혹이 불거진 한참 뒤에야 시작됐다. 그나마 비자금 통로라는 해외법인에 대한 수사나, 사주 일가나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너 3세들의 그룹 주식 취득과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이미 밝혀낸 사실조차 예사로 무시됐다”며 “경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 회장의 인척이 실소유주인 업체가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잡아 검찰에 이를 송치”했는데도 “검찰은 1년 뒤인 지난 3월에야 애초 경찰 수사보다 축소된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외 비자금으로 조성된 범죄 수익의 행방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봐주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식의 법 적용을 고집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비리를 엄단해야 할 검찰이 되레 권력 주변의 비리를 비호한 꼴이니, 그 자체로 범죄적 직무유기이기도 하다”며 “검찰은 당장 효성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