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7)
등록 2013.09.23 16:18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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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기무사, 또 민간인 사찰”…조중동, 또 모른 척
2. ‘박연차 게이트’ 1심 재판 … <동아> “노무현, 재판받았으면 유죄” 
 
 
 
 
<동아> “노무현, 재판받았다면 유죄”
 
 
1. “기무사, 또 민간인 사찰”…조중동, 또 모른 척
   <경향> “해외원정 민간인 사찰, 규명해야”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8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민주넷’은 16일 기무사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일본 공연을 따라와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넷은 사진촬영을 하다 붙잡힌 사람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일본 체류 일정,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긴 ‘3급 비밀문서’가 발견됐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자세히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야당·시민단체에 이어 문화예술단체까지 당사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한달 만에 벌써 4번째”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기무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뒤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사실 여부를 놓고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무사는 군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 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사항만 민간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민변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싣고, 헌법(제27조 제2항)과 군형법(제1조 제4항)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기무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또는 ‘정상적인 수사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만일 민주넷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해외에서 상대국의 협조 없이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외교분쟁의 소지마저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기무사 주장이 맞다해도 불법사찰의 주체에 대한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정원, 기무사 등의 불법적인 민간 사찰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으나 지금까지 명백하게 의혹이 규명된 적이 없다며 “많은 일반인들이 국가기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법적 대응 운운하며 사실무근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납득시킬 진실 규명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나라’ 단원들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일본 경찰과 협조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8면에 관련기사를 싣고, “군 수사기관이 일본까지 따라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을 보면, 재일동포 쪽과 연결해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이강실 진보연대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3급 비밀문서에는 따로 문서번호도 있었고, 본인이 기무사 소속이라고 밝힌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볼 때 공안기관 소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무사와 국정원·경찰 등의 해명을 촉구한 발언을 싣고 의혹을 제기했다.
 

2. ‘박연차 게이트’ 1심 재판 … <동아> “노무현, 재판받았으면 유죄”
   조중동 “박연차 주장 사실로 인정됐다” 의미 부여
   <한겨레> “수사, 기소, 구형에 이르기까지 부실·황당”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10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신문들은 모두 관련기사를 다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달랐다.
 
조중동은 법원의 판결로 박 전 회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도 살아서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한 게 아니라며, 언론의 ‘박연차 게이트’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변했다.
 
 
동아일보는 13면 기사에서 판결의 내용을 전하며 “이번 판결은 물증이 확실치 않은 ‘현금 뇌물 사건’에 대해 뇌물 제공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면 엄벌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정관계 인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검찰이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원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둠에 따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광재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재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박연차의 입’에만 의존했던 수사를 두고 “박 씨가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무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번 판결 취지에 비추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부 세력은 신문과 방송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중계하듯 보도해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번판결을 보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아예 단정했다.
또 “언론이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신들을 비롯한 언론이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흘리기 수사를 받아쓰고,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했던 것을 정당화했다.
 
 
▲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10면에서 “당초 이 사건은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입’에 의존한 수사”인데다가 상당수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해 유죄 선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쳐 검찰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또 “이 사건 수사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자살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받고 임채진 검찰총장까지 사퇴하는 시련을 겪었던 검찰은 반색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나머지 6명의 선고가 남아 낙관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사법처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미완(未完)”이라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라는 돌발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를 중도에서 포기”한 것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 수사가 ‘박씨의 입’에 의존했다는 점을 들면서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자기 돈을 받고 기소되지 않은 정치인의 이름을 댔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씨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름만 검찰에 털어놨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연차 게이트를 개탄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전직 국회의장 2명을 비롯해,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전 경찰청장, 전 행자부 장관, 전 김해시장,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박씨의 돈을 받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도 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권력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이 사건을 통해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라고 “권력”을 향해 묻는 듯하더니, “결과적으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난했다. 사설은 “일부 정치세력들은 그 돈 때문에 막다른 길에 부딪쳤던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복귀의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데 바쁘다”, “시민권력이라는 시민단체들 역시 ‘박연차 게이트’의 교훈을 되새기는 무슨 세미나라도 열겠다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3년6월형, 정대근 10년형> (중앙, 1면)
<법원, 박연차 진술·비서 다이어리 신빙성 인정> (중앙, 31면)
 
중앙일보는 재판부가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날 판결로 박 전 회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혐의에 비해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라는 설이 나돌았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따지는 한편, 박 전 회장의 낮은 형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재판부가 ‘엄벌’을 강조하긴 했지만, 박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공범’들에 견줘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탈세액만 따져도 통상적으로 더 높은 형이 예상되며, 박 전 회장은 단순 공여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의 이득을 위해 여러 차례 십 수 명에게 돈을 뿌려왔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버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형량을 서면 제출하면서 법정 형량보다도 낮은 징역 4년을 구형해 ‘수사 협조의 대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판결 내용을 전하며 “적용된 죄나 사회적 파장에 견줘보면 여러모로 어설프다”면서 “형이 엄해 보이지도 않거니와 의혹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책임이 마땅히 검찰에 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를 따졌다.
사설은 애초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를 시작했을 때만해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었는데, 어느 사이 지난 정권으로 칼날이 옮겨졌고 현 정권 인사들의 의혹은 얼렁뚱땅 덮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구명로비 까지 벌였고,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증언이 재판과정에서 나왔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정치적 득실을 따져 선택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2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도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아니냐는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는 박 전 회장의 증언이 신빙성과 임의성을 의심받는 터”라며 “수사의 기소, 구형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부실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부실수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10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박연차 리스트 정·관계 인사가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단순 보도했다. <끝>
 
 
 
2009년 9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