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3)
등록 2013.09.23 16:14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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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법원 “역사교과서, 정부 마음대로 못고친다” … <동아> 발끈
 
 
<동아> ‘역사교과서 판결’에 불만…또 “좌편향” 타령
 
 
법원 “역사교과서, 정부 마음대로 못고친다” … <동아> 발끈
<동아> “좌편향 교과서 일선 학교가 거부하라”
<조선> “교과부, 계속 제작·배포” 강조
<한겨레>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
<경향> “‘좌편향 타령’에 홀려 교과서 고친 정부에 대한 유죄선고”
 
지난해 정부가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고친다며 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직권수정’한 교과서를 발행 혹은 배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동안 뉴라이트 등 이른바 ‘보수단체’들은 금성교과서 등 몇몇 근현대사 교과서를 ‘친북·좌편향’이라며 공격해왔고,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6개 교과서의 206곳을 저자의 동의 없이 고쳐서 발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과서 저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책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수정된 금성교과서의 발행·배포를 중단하고 저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법원의 판결을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아울러 사설을 통해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파동의 근본책임이 교과서마저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뜯어고치려 든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교과서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수정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중단 판결>(한겨레, 1면)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한겨레, 3면)
<뉴라이트·정부·재계 총동원 ‘합작품’>(한겨레, 3면)
<김한종 교수 “정치적 고려로 교과서 수정 다시는 없어야”>(한겨레, 3면)
<정권의 후안무치 확인한 ‘교과서 파동’ 판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무리한 교과서 수정 압력 때문에 이번 파동이 벌어졌다며 저자들은 물론 “피고인 금성출판사도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이번 판결에 아랑곳 않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문제의 금성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떤 불법·탈법적 행위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후안무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면 기사에서는 정부가 출판사를 압박해 검정 교과서를 뜯어고친 ‘초유의 사태’는 뉴라이트·정부·재계가 총동원된 ‘합작품’이라며 이른바 ‘역사교과서 파동’의 과정을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교과서 소송’에 앞장 선 김한종 교수의 인터뷰 기사도 실었다. 이 기사에서 김 교수는 “정권의 뜻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일”을 경계하면서 “학생들은 해마다 교과서를 보며 역사를 공부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과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저자들의 동의나 승낙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 발행·판매·배포하는 것은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내용에 주목했다.
 
<“고친 역사교과서 발행말라”>(경향, 1면)
<“저자 동의없이 임의 수정 못해”…교과부 책임론>(경향, 3면)
<“교과서, 다신 정치적 이용 없어야”>(경향, 3면)
<해방공간 비판적 기술 “부적절” 문제삼아>(경향, 3면)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 직권수정>(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주도한 역사교과서 소동에 휘말린 피해자끼리 법정 다툼을 벌인 셈”, “정부의 강압에 못이긴 출판사가 엉겁결에 가해자로 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피고가 사실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나아가 사설은 “핵심 쟁점은 역사교과서를 고쳐쓰고 말고가 아니라 정부가 ‘좌파·친북·반미’의 빛바랜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입맛대로 역사의 서술 관점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난히 법치를 앞세우는 정부가 정당한 절차나 학문의 자율성도 무시한 채 법까지 어기며 역사교과서를 바꾼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3면에서도 “소송의 외견상 피고는 금성출판사였지만 실제로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지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교과서 수정은 안된다’는 저자들을 뜻은 외면한 채 “왜곡된 역사인식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란’을 거듭 부채질 했다.
 
<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배포 중단” 교과부 “확정판결까지 계속 쓸것>(동아, 12면)
<또 좌편향 역사교과서 만들면 학교가 거부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2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짧게 다뤘는데, 출판사는 항소 뜻을 밝혔고 교과부는 확정판결 때까지 계속 발행·배포하기로 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전에 원고들이 쓴 교과서는 73곳에 걸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책”, “개작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좌편향 역사 기술의 시각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전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았다. 또 정부가 뜯어고친 역사교과서도 “큰 틀에서 자학적 역사관을 바로잡지 못한 ‘땜질 수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일선 학교들이 좌편향 교과서를 일절 채택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저작인격권에 대해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4면과 32면에서 법원 판결을 짧게 다뤘다. 또 저자들의 입장은 없이 교과부 관료의 발언만 덧붙였다.
 
<교과부 “금성 역사교과서 확정판결 때까지 사용”>(조선, 14면)
<“좌편향 논란 수정된 역사교과서 발행 말라”>(중앙, 32면)
 
특히 조선일보는 법원의 판결 대신, 교과부가 수정 교과서를 계속 제작·배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사의 큰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끝>
 
 
2009년 9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